원천데이터
도서자료 기계독해 원천데이터
도서 문단 목록 (server1). paragraph_id를 클릭하면 문단 원문과 질의응답이 팝업으로 열립니다.
|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
| 314 | 16013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34 | 둘째, 정규직 노동조합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차별을 줄이고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한다. 아직까지 정규직 노동조합은 사내하청 노동조합과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이다. 비록 각 사업장의 상황으로 인해 무리하게 1사1노조를 지향할 수 … | 가공목록 |
| 314 | 16014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35 |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은 파견근로자의 평등대우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첫째, 파견근로자가 파견기업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이 없는 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유럽연합회원국은 노사단체의 의견을 수렴하… | 가공목록 |
| 314 | 16015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36 | 둘째, 정규직 노동조합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차별을 줄이고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한다. 아직까지 정규직 노동조합은 사내하청 노동조합과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이다. 비록 각 사업장의 상황으로 인해 무리하게 1사1노조를 지향할 수 … | 가공목록 |
| 314 | 16016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37 | 유럽연합지침 제정과정에 있어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부분이자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평등대우이다.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은 제5조 제1항에서 파견근로자의 평등대우원칙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파견기간 중 파견근로자의 중요 근로조건은 최소한 파… | 가공목록 |
| 314 | 16017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38 | 이렇듯 노사협의회의 취지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라도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동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장홍근(2016)외의 연구에 따르면, 노사협의회는 유노조기업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무노조기업에서도는 노사협의회도 유명무실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 가공목록 |
| 314 | 16018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39 | 이렇듯 노사협의회의 취지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라도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동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장홍근(2016)외의 연구에 따르면, 노사협의회는 유노조기업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무노조기업에서도는 노사협의회도 유명무실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 가공목록 |
| 314 | 16019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40 |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는 이유로 면접대상자는 재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많은 파견노동자들이 산업재해 일하는 도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더라도 이를 산재처리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흔하다. 이는 간접고용 노동… | 가공목록 |
| 314 | 16020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41 | 한편, 노사협의회에 대한 선호도는 -.11로 사업장 정규직 노조에 비해서는 선호도가 높지만 비정규직 독자노조나 산별 조직에 비해서는 선호도가 낮게 나타났다. 노사협의회가 유의미한 대안적 조직형태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은 노동조합 수준의 교섭력을 지니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 가공목록 |
| 314 | 16021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42 | 둘째, 일자리 창출 및 유연한 근로형태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파견유럽연합지침 제 6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사업주에 의한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을 용이하게 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에 관한 규정을 통해, 파견근로자는 보다 안정적으로 근로를 할 수 … | 가공목록 |
| 314 | 16022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43 | 우선 산업전반에 걸쳐 직접고용 노동자들의 노조 조직화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유통업은 전통적으로 노동조합 조직률이 매우 낮은 산업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막론하고 거의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노종조합에 가입해 있지 않다. 유통업의 노조조직률은 2016년 기준으로… | 가공목록 |
| 314 | 16023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44 |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이해대변의 방안으로 이해수준에서의 활동도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간접고용을 포함한 미조직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지역조직으로 노동회의소와 비정규노동센터 등이 제안되고 있기도 하다. 노동회의소는 쉽게 말하면 상공회의소… | 가공목록 |
| 314 | 16024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45 | 간접고용에 관한 국제기준으로 대표적인 것이 파견에 관한 유럽연합지침이다. 노동에 관한 규율이 일찍이 나타난 유럽에서도 파견에 대한 종합적인 규율을 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유럽연합에서는 파견근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지 거의 30년 만인 2008년 12월 5일… | 가공목록 |
| 314 | 16025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46 | 아웃소싱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제도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하여 아웃소싱에 따른 사업이전과 고용승계에 대한 입법과 판례가 축적된 유럽연합 및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 유럽공동체의 형성에 따라 유럽 내 국가들은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공동체적인 시장이 형성되기 … | 가공목록 |
| 314 | 16026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47 | 도급 및 사내하도급은 현재 공식적인 통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황보다는 독일 내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독일 도급 및 사내하도급 등 사업장 비정규고용 유형은 이전에는 비핵심업무를 중심으로 경비 및 식당과 같은 서비스에 대한 외주화 중심으로 존재했… | 가공목록 |
| 314 | 16027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48 | 이렇듯 노사협의회의 취지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라도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동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장홍근(2016)외의 연구에 따르면, 노사협의회는 유노조기업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무노조기업에서도는 노사협의회도 유명무실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 가공목록 |
| 314 | 16028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49 | 이와 같은 독일의 비정규고용 형태 중 간접고용에 해당되는 고용형태는 파견과 도급의 2가지가 존재한다. 파견과 도급은 독일에서도 법제도적으로 그 구분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도급은 사적 계약관계적인 성격으로 인해 법제도적 규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가공목록 |
| 314 | 16029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50 | 도급과 사내하도급에 대해서는 최근 사례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을 뿐, 여전히 제도적으로 방치되어 있다. 도급과 사내하도급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업종과 다양한 규모의 원청사업체가 활용하고 있지만, 도급과 사내하도급이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서비스 및 건설업종 및 중소… | 가공목록 |
| 314 | 16030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51 | 우선 산업전반에 걸쳐 직접고용 노동자들의 노조 조직화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유통업은 전통적으로 노동조합 조직률이 매우 낮은 산업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막론하고 거의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노종조합에 가입해 있지 않다. 유통업의 노조조직률은 2016년 기준으로… | 가공목록 |
| 314 | 16031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52 | 도급 및 사내하도급은 현재 공식적인 통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황보다는 독일 내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독일 도급 및 사내하도급 등 사업장 비정규고용 유형은 이전에는 비핵심업무를 중심으로 경비 및 식당과 같은 서비스에 대한 외주화 중심으로 존재했… | 가공목록 |
| 314 | 16032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53 | 사용업체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사용하되 사용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고용하지 않음으로써 제3자인 고용업체를 통해 사용한다. 사용업체는 고용업체와의 사업계약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임금 등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좌우할뿐만 아니라 생산과정의 작업 지시 혹은 …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