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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
| 314 | 16033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54 | 영국에서 비정규직은 비정규고용(casual work 또는 irregular work)과 불안정고용(insecure work)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비정규고용은 정규고용과 달리 근무 시간이 불규칙한 형태의 근로 계약이며, 계약상으로는 주로 ‘캐주얼(casua… | 가공목록 |
| 314 | 16034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55 | 우선 산업전반에 걸쳐 직접고용 노동자들의 노조 조직화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유통업은 전통적으로 노동조합 조직률이 매우 낮은 산업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막론하고 거의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노종조합에 가입해 있지 않다. 유통업의 노조조직률은 2016년 기준으로… | 가공목록 |
| 314 | 16035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56 | 이와 같은 노동조합의 노력과 사회적으로 불안정노동인 파견노동에 대한 쟁점화로 인해, 2012년을 정점으로 점차 파견노동에 대한 규제를 재강화하고 간접고용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노동정책도 전환되기 시작했다. 2012년에 파견노동에 대한 임금 최저하한제가 도입… | 가공목록 |
| 314 | 16036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57 | 둘째, 일자리 창출 및 유연한 근로형태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파견유럽연합지침 제 6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사업주에 의한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을 용이하게 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에 관한 규정을 통해, 파견근로자는 보다 안정적으로 근로를 할 수 … | 가공목록 |
| 314 | 16037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58 |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같은 종류의 간접고용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계약에 따라 고용 상태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간접고용 근로자의 계약 형태뿐만 아니라 계약상의 관계가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고 실제 고용 상태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파견노동자의 … | 가공목록 |
| 314 | 16038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59 | 위의 법률들은 간접고용 사용에 대해 행정적으로 규율하는 정도의 내용만을 담고 있어 간접고용 근로자의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존재해왔다. 이와 더불어 간접고용 근로자가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초의 초국가적 법적 조치였던 … | 가공목록 |
| 314 | 16039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60 |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산재 사고를 당하는 비율이 17%나 더 높지만 산재사고 발생시 정규직이 주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데 비해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본인부담으로 처리하는 비율이 더 높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직무수행 관련하여 부당한 경험을 더 많이… | 가공목록 |
| 314 | 16040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61 | 유통부문의 하도급 구조는 크게 상품의 유통과 판매와 관련된 영역과 매장의 관리 및 유지와 관련된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상품의 유통 및 판매와 관련된 하청은 유통업체의 거래방식과 관계되어 있으며, 유통업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김종진, 2011). 대… | 가공목록 |
| 314 | 16041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62 | 영국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은 법률상으로는 보장되어있다. 파견근로법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는 법률상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가 있으며, 노동조합을 통해 다양한 문제에 대한 지원과 조언을 제공받고, 징계 청문회에 파견근로자와 동반할 대표자를 제공받으며, 파견업체와 … | 가공목록 |
| 314 | 16042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63 | 둘째, 일자리 창출 및 유연한 근로형태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파견유럽연합지침 제 6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사업주에 의한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을 용이하게 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에 관한 규정을 통해, 파견근로자는 보다 안정적으로 근로를 할 수 … | 가공목록 |
| 314 | 16043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64 |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원청 사용업체와 고용업체 간 사업계약의 지속·갱신 여부에 고용안정성은 물론 소득안정성도 의존하게 되는 불안정성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에게 고용안정성과 소득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용관계가 원하청 사업계약… | 가공목록 |
| 314 | 16044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65 | 현재 파견에 관한 법률은 크게 ①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의 관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중개인에의한노동력배치에관한법(Wet Alloctie Arbeidskrachten door Intermediairs : 이하 노동력중개법)과 ②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업주의) 정규직… | 가공목록 |
| 314 | 16045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66 | 우선 산업전반에 걸쳐 직접고용 노동자들의 노조 조직화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유통업은 전통적으로 노동조합 조직률이 매우 낮은 산업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막론하고 거의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노종조합에 가입해 있지 않다. 유통업의 노조조직률은 2016년 기준으로… | 가공목록 |
| 314 | 16046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67 | 다음으로 지역의 비정규노동센터를 활용한 이해대변 방식이다. 지역 비정규노동센터는 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노동상담 및 권리보호, 이해대변의 사업을 하기도 하고 지자체와 별도로 독립기구로 존재하면서 지역의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기도 한다. 앞의 노동회의소가 미조… | 가공목록 |
| 314 | 16047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68 | 결국 독일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파견과 사내하도급과 같이 사용자성이 명확하지 않은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시장에 맡기는 경우, 그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과정을 거쳐 결국에는 사용자성을 법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었다. … | 가공목록 |
| 314 | 16048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69 | 이와 같은 노동조합의 노력과 사회적으로 불안정노동인 파견노동에 대한 쟁점화로 인해, 2012년을 정점으로 점차 파견노동에 대한 규제를 재강화하고 간접고용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노동정책도 전환되기 시작했다. 2012년에 파견노동에 대한 임금 최저하한제가 도입… | 가공목록 |
| 314 | 16049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70 | 자유당을 제외하면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등 주요 후보들은 상시적 업무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 원칙,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확대 등 비정규직 권리입법 일반 원칙들에 대해 모두 찬성했다. 뿐만 아니라 도급-파견 구분 … | 가공목록 |
| 314 | 16050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71 | 영국에서 비정규직은 비정규고용(casual work 또는 irregular work)과 불안정고용(insecure work)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비정규고용은 정규고용과 달리 근무 시간이 불규칙한 형태의 근로 계약이며, 계약상으로는 주로 ‘캐주얼(casua… | 가공목록 |
| 314 | 16051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72 | 위의 법률들은 간접고용 사용에 대해 행정적으로 규율하는 정도의 내용만을 담고 있어 간접고용 근로자의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존재해왔다. 이와 더불어 간접고용 근로자가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초의 초국가적 법적 조치였던 … | 가공목록 |
| 314 | 16052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73 | 또, 영국의 간접고용 관련 캠페인 성공 사례를 보면 산별노조나 정규직 노동조합과의 연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T의 사례에서 노동조합인 CWU(the Communication Workers Union)는 파견노동자들을 노조에 가입시키고 이들의 근로 조건을 개…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