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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
| 314 | 16073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94 | 결국 독일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파견과 사내하도급과 같이 사용자성이 명확하지 않은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시장에 맡기는 경우, 그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과정을 거쳐 결국에는 사용자성을 법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었다. … | 가공목록 |
| 314 | 16074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95 | B단계는 최초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한지 78주간의 근로기간에 이어서 26주(6개월) 이내에 동일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작되고, 그 후 최장 2년간의 근로기간(기간제 근로계약관계)이 경과함으로써 또는 2년 이내에 근로계약을 8차례 갱신함으로써 종료된다. 개… | 가공목록 |
| 314 | 16075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96 | B단계는 최초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한지 78주간의 근로기간에 이어서 26주(6개월) 이내에 동일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작되고, 그 후 최장 2년간의 근로기간(기간제 근로계약관계)이 경과함으로써 또는 2년 이내에 근로계약을 8차례 갱신함으로써 종료된다. 개… | 가공목록 |
| 314 | 16076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97 | 2017년 8월 경활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용보험 적용율이 정규직은 84.5%에 달하는 반면 비정규직은 그 절반에도 못미치는 4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수급자도 수급기간이 짧고 소득보전율이 낮아서 비취업 기간 소득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 | 가공목록 |
| 314 | 16077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98 |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 등 노동조건에서 차별처우를 받고 있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고용불안정성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용업체로부터 고용안정성을 보장받는 정규직과는 달리 고용관계가 불안정하고 잦은 이직과 이행과정의 불가피한 실직 등 고용불안정… | 가공목록 |
| 314 | 16078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99 | 영국독립노동자조합(The Independent Workers' Union of Great Britain, IWGB)은 저임금, 이민 노동자, 아웃소싱된(outsourced) 근로자 등 소위 “임시직 경제(gig economy)”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 가공목록 |
| 314 | 16079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400 |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 등 노동조건에서 차별처우를 받고 있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고용불안정성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용업체로부터 고용안정성을 보장받는 정규직과는 달리 고용관계가 불안정하고 잦은 이직과 이행과정의 불가피한 실직 등 고용불안정… | 가공목록 |
| 314 | 16080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401 | 파견, 용역, 호출노동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그 배경에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사용사업주, 고용사업주 간의 삼각 고용관계(Triangular Employmnet Relationships)가 주목을 받고 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주로 파… | 가공목록 |
| 314 | 16081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402 |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노동3권 관련 쟁점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영국의 노사분쟁 조정 시스템을 이해해야 한다. 영국의 노사분쟁조정은 행정적 분쟁 해결 절차를 담당하는 자문·알선·중재위원회(Advisory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Service… | 가공목록 |
| 314 | 16082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403 | 둘째,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초기업 수준에서 표준임금체계를 수립·적용해야 사업장간 임금격차를 축소할 수 있다. 초기업 수준의 표준임금체계는 산별 수준의 단체교섭을 통해 산업업종별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과정에서 산업업종별·광역지역별 임금체계를 수립하는 독일 사례… | 가공목록 |
| 314 | 16083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404 | 간접고용되어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시간, 임금수준, 임금체계 등을 살펴보았다. 사내하청 간접고용노동자(본공)들의 주당 노동시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물량이 많던 과거에 비에 시간외근무가 많이 줄어들었으며 휴일근무도 월 2회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하였다. 이들… | 가공목록 |
| 314 | 16084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405 | 유럽연합지침 제정과정에 있어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부분이자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평등대우이다.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은 제5조 제1항에서 파견근로자의 평등대우원칙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파견기간 중 파견근로자의 중요 근로조건은 최소한 파… | 가공목록 |
| 314 | 16085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406 | 위의 법률들은 간접고용 사용에 대해 행정적으로 규율하는 정도의 내용만을 담고 있어 간접고용 근로자의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존재해왔다. 이와 더불어 간접고용 근로자가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초의 초국가적 법적 조치였던 … | 가공목록 |
| 314 | 16086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407 | 둘째,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초기업 수준에서 표준임금체계를 수립·적용해야 사업장간 임금격차를 축소할 수 있다. 초기업 수준의 표준임금체계는 산별 수준의 단체교섭을 통해 산업업종별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과정에서 산업업종별·광역지역별 임금체계를 수립하는 독일 사례… | 가공목록 |
| 314 | 16087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408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큰 규모의 간접고용 시장을 가지고 있음에 비해 그에 대한 법과 제도는 미비하며, 특히 간접고용 근로자의 노동법상 지위에 대해 포괄적이고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고용보호의 측면에서 여전히 취약노동으로 남아 있다. 간접고용 근로자는 본질적으… | 가공목록 |
| 314 | 16088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409 |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조직율은 2% 밖에 안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사용업체와 고용업체의 사용자 책임 떠넘기기와 심각한 고용불안정성 수준으로 인해 노동조합을 조직하더라도 노동3권을 행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게다가 원청 사용업체의 직간접적 노동조합 활… | 가공목록 |
| 314 | 16089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410 | 둘째, 사용사업주가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의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용역업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용 사업주는 노조화된 용역업체를 부담스러워 하며 이후 원청이 부담해야 할 책임 등을… | 가공목록 |
| 314 | 16090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411 | B단계는 최초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한지 78주간의 근로기간에 이어서 26주(6개월) 이내에 동일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작되고, 그 후 최장 2년간의 근로기간(기간제 근로계약관계)이 경과함으로써 또는 2년 이내에 근로계약을 8차례 갱신함으로써 종료된다. 개… | 가공목록 |
| 314 | 16091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412 | 현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취약하여 고용주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공적 고용서비스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공적 고용서비스기관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구직자들이 기피하고, 그 결과 양질의 일자리 중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고용주들과 구직자들이 더욱더 기파… | 가공목록 |
| 314 | 16092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413 | B단계는 최초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한지 78주간의 근로기간에 이어서 26주(6개월) 이내에 동일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작되고, 그 후 최장 2년간의 근로기간(기간제 근로계약관계)이 경과함으로써 또는 2년 이내에 근로계약을 8차례 갱신함으로써 종료된다. 개…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