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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paragraph_idcontent_id도서명발행기관연도 KDC 분류문단번호문단 내용
146 5247 PCY_202006010923229821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총류 239 따라서 북한의 GI 인식과 제도는 전적으로 리스본협약에 의존하고 있다. 우선 북한의 지식재산권 관련법은 2000년대 이후 제정 및 개정을 거듭하였다. 북한은 WIPO 등 다자간 회의에 관한 권한을 최고인민회의가 가지고 있고, 지식재산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 권한 또한 … 가공목록
146 5248 PCY_202006010923229821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총류 240 따라서 북한의 GI 인식과 제도는 전적으로 리스본협약에 의존하고 있다. 우선 북한의 지식재산권 관련법은 2000년대 이후 제정 및 개정을 거듭하였다. 북한은 WIPO 등 다자간 회의에 관한 권한을 최고인민회의가 가지고 있고, 지식재산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 권한 또한 … 가공목록
146 5249 PCY_202006010923229821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총류 241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66년이 지난 지금까지 최근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 등으로 남북한의 대결과 긴장의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가공목록
146 5250 PCY_202006010923229821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총류 242 따라서 북한의 GI 인식과 제도는 전적으로 리스본협약에 의존하고 있다. 우선 북한의 지식재산권 관련법은 2000년대 이후 제정 및 개정을 거듭하였다. 북한은 WIPO 등 다자간 회의에 관한 권한을 최고인민회의가 가지고 있고, 지식재산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 권한 또한 … 가공목록
146 5251 PCY_202006010923229821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총류 243 남북한 평화공존에 따른 주거공급 및 인프라 공급은 남한과 북한의 주거환경수준 격차를 줄이는 계획과 함께 북한의 전반적인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정적인 주거환경조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 남북의 균형적인 국토개발을 위한 첫 단계로서 북한지역의 주거환경과 인프라 현황에 대한 정… 가공목록
146 5252 PCY_202006010923229821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총류 244 북한은 1998년 개정 헌법부터 합법적 경리 활동을 통한 수입을 개인 소유로 인정하여 현행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24조는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진다. … 가공목록
146 5253 PCY_202006010923229821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총류 245 북한 「살림집법」 제35조는 “공민은 필요에 따라 살림집을 교환하려 할 경우 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살림집교환신청을 받은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살림집교환조건을 정확히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살림집리용허가증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 가공목록
146 5254 PCY_202006010923229821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총류 246 한편, 「살림집법」 제30조는 ‘살림집배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으로 살림집의 우선배정 대상, 조건 등을 명문화하여 제한하고 있다. 한편, 북한 「도시경영법」 제17조는 ‘개인살림집의 국가소유로 전환’에 대해 “도시경영기관과 재정은행기관은 개인살림집을 소유자가 국가소유로… 가공목록
146 5255 PCY_202006010923229821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총류 247 남북한 평화공존에 따른 주거공급 및 인프라 공급은 남한과 북한의 주거환경수준 격차를 줄이는 계획과 함께 북한의 전반적인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정적인 주거환경조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 남북의 균형적인 국토개발을 위한 첫 단계로서 북한지역의 주거환경과 인프라 현황에 대한 정… 가공목록
146 5256 PCY_202006010923229821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총류 248 북한의 현행 「사회주의헌법」 제21조는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소… 가공목록
146 5257 PCY_202006010923229821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총류 249 따라서 북한의 GI 인식과 제도는 전적으로 리스본협약에 의존하고 있다. 우선 북한의 지식재산권 관련법은 2000년대 이후 제정 및 개정을 거듭하였다. 북한은 WIPO 등 다자간 회의에 관한 권한을 최고인민회의가 가지고 있고, 지식재산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 권한 또한 … 가공목록
146 5258 PCY_202006010923229821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총류 250 분단국가에게 필요한 것은 통일 이전에 우선적으로 분단국가 양자 간 신뢰를 회복하고 공통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평화조성사업을 실행하는 것이다. 평화조성사업은 민간 주도일 수도 있고 정부 주도일 수도 있으나, 진행과정에서 어떤 크고 작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지속… 가공목록
146 5259 PCY_202006010923229821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총류 251 남한의 ‘도시정비법’ 제23조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동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 가공목록
146 5260 PCY_202006010923229821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총류 252 분단국가에게 필요한 것은 통일 이전에 우선적으로 분단국가 양자 간 신뢰를 회복하고 공통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평화조성사업을 실행하는 것이다. 평화조성사업은 민간 주도일 수도 있고 정부 주도일 수도 있으나, 진행과정에서 어떤 크고 작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지속… 가공목록
147 5261 CNTS-00118882121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2016 사회학, 사회문제 1 특정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또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정책 및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15년에도 총 9개 정책에 대한 특정평가를 실시하였다. “방송심의제도”, “재난안전관리정책”, “학부모 학… 가공목록
147 5262 CNTS-00118882121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2016 사회학, 사회문제 2 한편 여성가족부장관이 개선의견을 통보한 법령 과제에 대한 해당기관의 수용률은 91.8%로 2012년 89.4%, 2013년 89.8%에서 2014년 90.5%에 이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불수용을 한 기관을 보면 교육부, 통일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를… 가공목록
147 5263 CNTS-00118882121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2016 사회학, 사회문제 3 둘째,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그 기능,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법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만 기존 성평등 조례 등을 개정하여 구체적인 위원회 구성 방법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 가공목록
147 5264 CNTS-00118882121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2016 사회학, 사회문제 4 이러한 양적증가와 더불어 2015년 사업 분석평가에 따른 정책개선 사례도 의미 있는 사례를 다수 찾아볼 수 있다. 본 보고서에는 사업 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를 22개 소개하였다. 이 중에서 19개 사례는 해당 소관부처가 분석평가서 작성 단계에서 자체적으로 개선안을 도출… 가공목록
147 5265 CNTS-00118882121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2016 사회학, 사회문제 5 셋째, 2012년~2014년 특정평가 정책개선 권고과제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12년에 추진한 특정평가에 대한 정책개선 이행점검은 2014년 2월에 재점검을 시작하여 2016년 2월에 3회째 실시하였다. 연구과제를 4개 실시하였고, 정책개선… 가공목록
147 5266 CNTS-00118882121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2016 사회학, 사회문제 6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9조 및 시행령 제6조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비예산사업보다 예산사업 중심으로 추진되는 기반이 되고 있다. 2015년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한 사업 분석평가 129개 사업 중 예… 가공목록
5021–5040번째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