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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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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5267 | CNTS-00118882121 |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 여성가족부 | 2016 | 사회학, 사회문제 | 7 |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와 성인지 예산제도는 정책의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도출된 정책개선안 중에서 예산반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인지 예산으로 연계되어야 실질적인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 | 가공목록 |
| 147 | 5268 | CNTS-00118882121 |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 여성가족부 | 2016 | 사회학, 사회문제 | 8 | 2015년에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추진한 사업 분석평가 과제 수는 총 8,526개로 기관별 평균 38개(2014년 총 과제 수 7,242개, 기관별 평균 32.0개 보다 증가)이며, 2012년 이래 증가 추세 또한 뚜렷했다. 사업 분석평가는 법령이나 계획 분석평가와 … | 가공목록 |
| 147 | 5269 | CNTS-00118882121 |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 여성가족부 | 2016 | 사회학, 사회문제 | 9 | 2015년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였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개정(2015.2.3.)을 통해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가공목록 |
| 147 | 5270 | CNTS-00118882121 |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 여성가족부 | 2016 | 사회학, 사회문제 | 10 | 둘째, 공무원의 법령・계획・사업 분석평가 추진 과제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법령 분석평가의 경우 법령을 제・개정할 시에는 반드시 중앙행정기관은 법제처 심사 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시 분석평가서를 첨부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데 있다. 사업 분석평… | 가공목록 |
| 147 | 5271 | CNTS-00118882121 |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 여성가족부 | 2016 | 사회학, 사회문제 | 11 | 한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특정평가”라 한다)는 법 제10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영 제7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대상정책은 시행중인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 | 가공목록 |
| 147 | 5272 | CNTS-00118882121 |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 여성가족부 | 2016 | 사회학, 사회문제 | 12 | 한편 여성이 지역사회 운영과 관련한 모임 및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대하는 개선을 추진한 사례도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반딧불센터 운영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반딧불센터는 마을의 관리사무소 역할을 하면서도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 | 가공목록 |
| 147 | 5273 | CNTS-00118882121 |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 여성가족부 | 2016 | 사회학, 사회문제 | 13 | 아홉째, “지방자치단체 조례(보건・복지, 교통, 문화・체육・관광 분야)” 특정평가는 17개 광역시・도의 보건・복지, 교통 및 문화・관광・체육 분야별 조례 총 2,459건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총 12개의 정책참고요청 과제가 도출되었고 그 중 5개에 대해 정책개선 권… | 가공목록 |
| 147 | 5274 | CNTS-00118882121 |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 여성가족부 | 2016 | 사회학, 사회문제 | 14 | 둘째,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그 기능,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법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만 기존 성평등 조례 등을 개정하여 구체적인 위원회 구성 방법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 | 가공목록 |
| 147 | 5275 | CNTS-00118882121 |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 여성가족부 | 2016 | 사회학, 사회문제 | 15 | 둘째,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그 기능,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법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만 기존 성평등 조례 등을 개정하여 구체적인 위원회 구성 방법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 | 가공목록 |
| 147 | 5276 | CNTS-00118882121 |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 여성가족부 | 2016 | 사회학, 사회문제 | 16 | 2015년 분석평가 추진 결과를 기관유형별, 대상정책별에 따라 양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 4년 동안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법령・계획・사업 분석평가 추진 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통계표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2015… | 가공목록 |
| 147 | 5277 | CNTS-00118882121 |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 여성가족부 | 2016 | 사회학, 사회문제 | 17 |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기관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첫째 중앙행정기관은 44개 기관이 법령・계획・사업에 대해 1,947개의 분석평가를 추진하였다. 이것은 전체 과제(34,258개)의 5.7%에 해당되며, 기관별 평균 44개를 추진한 것이다. 과제 검토결과를… | 가공목록 |
| 147 | 5278 | CNTS-00118882121 |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 여성가족부 | 2016 | 사회학, 사회문제 | 18 | 또한 2015년 기초자치단체 사업 분석평가 과제에 대한 개선의견 수용률은 87.9%로 중앙행정기관(95.2%)과 광역자치단체(91.5%) 보다 낮았고, 2014년과 88.0%에 비해서도 약간 낮아졌다. 향후 기초자치단체 사업 분석평가는 과제 수의 증가뿐 아니라 분석평가… | 가공목록 |
| 147 | 5279 | CNTS-00118882121 |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 여성가족부 | 2016 | 사회학, 사회문제 | 19 | 2015년 중앙행정기관 법령・계획・사업 분석평가 개선의견 통보 과제 중 82개의 과제(총 108개의 세부 개선의견)가 수용되었다. 개선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해 개선하겠다고 수용한 과제가 54개로 가장 많았다. 성별 균형 참여는 관련 위원회 여성… | 가공목록 |
| 147 | 5280 | CNTS-00118882121 |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 여성가족부 | 2016 | 사회학, 사회문제 | 20 | 전국 16개 광역단위 지역에 지정・설치한 지역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이하 지역센터)는 일반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을 지원하고 공무원에 대해 관련 교육을 지원하며, 지역별 컨설턴트 운영・관리 및 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16개 지역센터가 지… | 가공목록 |
| 147 | 5281 | CNTS-00118882121 |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 여성가족부 | 2016 | 사회학, 사회문제 | 21 | 17개 광역자치단체가 2015년에 추진한 분석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법령・계획・사업 분석평가를 모두 합쳐 총 3,732개를 추진하였고, 기관별 평균 220개를 추진하였다. 분석평가 수는 2014년 2,840개, 기관별 평균 167개, 2013년 총 2,353개, 기관별… | 가공목록 |
| 147 | 5282 | CNTS-00118882121 |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 여성가족부 | 2016 | 사회학, 사회문제 | 22 | 이러한 사례들은 행정기관이 자체적인 노력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넷째, 2015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하였다. 평가기준은 분석평… | 가공목록 |
| 147 | 5283 | CNTS-00118882121 |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 여성가족부 | 2016 | 사회학, 사회문제 | 23 |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급여 체계는 기본적으로 소득활동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활동참가율과 높은 경력 단절, 성별 임금 격차로 인해 본인의 직접적인 기여에 기초한 급여(독립적 급여)를 통한 노후소득보장이 쉽지 않을 가능성… | 가공목록 |
| 147 | 5284 | CNTS-00118882121 |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 여성가족부 | 2016 | 사회학, 사회문제 | 24 |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기관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첫째 중앙행정기관은 44개 기관이 법령・계획・사업에 대해 1,947개의 분석평가를 추진하였다. 이것은 전체 과제(34,258개)의 5.7%에 해당되며, 기관별 평균 44개를 추진한 것이다. 과제 검토결과를… | 가공목록 |
| 147 | 5285 | CNTS-00118882121 |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 여성가족부 | 2016 | 사회학, 사회문제 | 25 | 2015년 기초자치단체 법령・계획・사업 분석평가 개선의견 통보 과제 중 수용(일부수용) 과제의 세부 내용을 보면 성별 균형 참여나 성역할 고정관념 개선, 정책수행방식 개선, 정책추진기반 개선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총 2,332개 세부 개선의견 과제를 수… | 가공목록 |
| 147 | 5286 | CNTS-00118882121 |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 여성가족부 | 2016 | 사회학, 사회문제 | 26 | 둘째, 특정평가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여 특정평가를 내실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법 제10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③항에 “여성가족부장관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