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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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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 | 11950 | PCY_201505110920402611 | 이탈리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국세청 | 총류 | 15 | 지금까지 서술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국세청(Revenue Agency)은 이중과세협약(DCT)을 근거로 시작되거나 중재협약(AC)에 따른 MAP(상호합의절차)의 개시여부와 관계없이 국제 분쟁의 다양한 측면에서 이탈리아 과세당국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국세청(Reven… | 가공목록 | |
| 241 | 11951 | PCY_201505110920402611 | 이탈리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국세청 | 총류 | 16 | 2014년부터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직원의 인건비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규정을 도입한다. 신규 채용한 연도와 그 다음 2개 과세연도 동안 적용되며, 연간 1만5,000유로를 한도로 적용된다. 가상이자율 공제규정(notional interest deduction)에 적… | 가공목록 | |
| 241 | 11952 | PCY_201505110920402611 | 이탈리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국세청 | 총류 | 17 | 일반적인 비즈니스 상담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미팅 전에는 바이어 문의에 신속하게 답변하는 것이 필요하며 미팅에는 정장차림으로 약속시간 정시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반적으로 유럽 사업가들은 보수적인 성향이 있으므로 장기간의 비즈니스… | 가공목록 | |
| 241 | 11953 | PCY_201505110920402611 | 이탈리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국세청 | 총류 | 18 | 비용 재청구보다 우선한 거래 상대방간 서면계약에 따른 관리비 손금산입 및 매출구조율 사용에 관한 판결 제20호 이탈리아 내국법인(ITCO)은 모법인에게 추정수익과 연계된 총액기준으로 운영관리비를 청구 받았다. 이탈리아 과세당국(ITA)은 그러한 비용에 대한 성격규명이 … | 가공목록 | |
| 241 | 11954 | PCY_201505110920402611 | 이탈리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국세청 | 총류 | 19 | 은행업 관련 사항에서 은행들은 계좌유지 수수료가 없는 보통예금(Conto Corrente Base)을 신설해야 하고 모기지 대출에 대한 두 가지 이상의 보험 제공의무가 부과되었으며, 은행 간 거래로 발생하는 가맹점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 집단소송을 허용하여 동질적인 권… | 가공목록 | |
| 241 | 11955 | PCY_201505110920402611 | 이탈리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국세청 | 총류 | 20 | 일반적인 비즈니스 상담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미팅 전에는 바이어 문의에 신속하게 답변하는 것이 필요하며 미팅에는 정장차림으로 약속시간 정시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반적으로 유럽 사업가들은 보수적인 성향이 있으므로 장기간의 비즈니스… | 가공목록 | |
| 241 | 11956 | PCY_201505110920402611 | 이탈리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국세청 | 총류 | 21 | 이탈리아는 민주공화제 국가이며, 정부 형태는 내각책임제이다. 국가 원수는 조르조 나폴리타노(Giorgio Napolitano) 대통령이며, 내각은 총리 1명, 각료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회는 상하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상원은 315석으로 임기는 5년이고 선출… | 가공목록 | |
| 241 | 11957 | PCY_201505110920402611 | 이탈리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국세청 | 총류 | 22 | 우리나라는 1992년 이탈리아와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맺었으며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하고 있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의 내용은 대부분 사업소득 과세, 국제운수업소득의 면세, 배당소득과세, 이자소득과세, 로열티과세 등이다. 우리나라는 거주자의 이중과세방지방법으로서 모든 조세조약에서… | 가공목록 | |
| 241 | 11958 | PCY_201505110920402611 | 이탈리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국세청 | 총류 | 23 | 개도국의 수출확대와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도국산 제품에 대해 낮은 수입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176개 개도국에 대해 이러한 관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90년대 중반부터 EU로부터 GSP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 GSP 제도는 세 가지(표준GSP,… | 가공목록 | |
| 241 | 11959 | PCY_201505110920402611 | 이탈리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국세청 | 총류 | 24 | 소송이 시작 되면 기업과 과세당국은 여전히 법정 밖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게다가, 과세당국과 기업은 아직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옵션을 검토해야 한다. 시행령 546/1992 제48조에 따라 도입된 절차는 ‘재판상 조정 절차’라고 한다. 재판상 조정 절차 동… | 가공목록 | |
| 241 | 11960 | PCY_201505110920402611 | 이탈리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국세청 | 총류 | 25 | 첫 번째 경우에서, 세무서는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행정적인 행위의 근거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필수적인 정보 및 관련 서류(예:과세 고지, 조사 보고서, 조사와 관련한 그 외 서류들 등)들을 반드시 제출해야한다. 그 보고서는 반드시 MAP(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청을 제… | 가공목록 | |
| 241 | 11961 | PCY_201505110920402611 | 이탈리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국세청 | 총류 | 26 | 위 법률 규정에 대한 해석은 1980년 9월 22일자 CIRCULAR LETTER 32/9/2267호에 나와 있는 재무부 훈령에 의해 발효되었으며 CIRCULAR LETTER는 정상가격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원칙과 방법을 제공한다. CIRCULAR LETTER는 197… | 가공목록 | |
| 241 | 11962 | PCY_201505110920402611 | 이탈리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국세청 | 총류 | 27 | 비용 재청구보다 우선한 거래 상대방간 서면계약에 따른 관리비 손금산입 및 매출구조율 사용에 관한 판결 제20호 이탈리아 내국법인(ITCO)은 모법인에게 추정수익과 연계된 총액기준으로 운영관리비를 청구 받았다. 이탈리아 과세당국(ITA)은 그러한 비용에 대한 성격규명이 … | 가공목록 | |
| 241 | 11963 | PCY_201505110920402611 | 이탈리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국세청 | 총류 | 28 | 또한, 재평가로 인해 증가한 이익잉여금은 10%의 대체세를 납부한 경우에 한해 배당 가능하다. 이 규정은 201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한해 적용되며, 재평가이익은 세무상 재평가 이후로 3년이 되는 2016년에 인식하고 자본이득은 재평가일 이후로 4년이 … | 가공목록 | |
| 241 | 11964 | PCY_201505110920402611 | 이탈리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국세청 | 총류 | 29 | 프랑스의 모법인이 이탈리아 내국법인(ITCO)에게 관리, 법무, 회계, 재무 서비스에 관하여 청구한 비용과 운영 소프트웨어의 도입 및 유지 보수에 관련하여 청구한 비용을 손금산입한 것에 대해 이탈리아 과세당국(ITA)은 이의를 제기한다. 특히 납세자는 이러한 것들이 사… | 가공목록 | |
| 241 | 11965 | PCY_201505110920402611 | 이탈리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국세청 | 총류 | 30 | 세무서 가산세를 부과하려면 세무신고가 된 년도의 종료일로부터 4년 내에 해야한다. 무신고할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고(DPR 600/1973 43조) 형사 처벌 대상인 경우는 8년이다. 2000년 3월 10일부 시행령 제74호에 따라 이전가격 조정은 위에 대략적으로 … | 가공목록 | |
| 241 | 11966 | PCY_201505110920402611 | 이탈리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국세청 | 총류 | 31 | 은행업 관련 사항에서 은행들은 계좌유지 수수료가 없는 보통예금(Conto Corrente Base)을 신설해야 하고 모기지 대출에 대한 두 가지 이상의 보험 제공의무가 부과되었으며, 은행 간 거래로 발생하는 가맹점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 집단소송을 허용하여 동질적인 권… | 가공목록 | |
| 241 | 11967 | PCY_201505110920402611 | 이탈리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국세청 | 총류 | 32 | EU는 지난 2009년 7월 한국과의 한-EU FTA 협상을 체결하고 10월 협정문에 가서명 하였다. 협정 가서명에 따라 조기 발효가 기대 되었으나 자국 자동차산업과 섬유산업보호를 목적으로한 이탈리아의 반대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가 2010년 9월 16일 EU 특별외교… | 가공목록 | |
| 241 | 11968 | PCY_201505110920402611 | 이탈리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국세청 | 총류 | 33 | 개도국의 수출확대와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도국산 제품에 대해 낮은 수입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176개 개도국에 대해 이러한 관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90년대 중반부터 EU로부터 GSP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 GSP 제도는 세 가지(표준GSP,… | 가공목록 | |
| 241 | 11969 | PCY_201505110920402611 | 이탈리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국세청 | 총류 | 34 | 2013년 4월 28일 민주당 엔리코레타(Enrico Letta)가 이끄는 연립정부가 구성되면서 전후 최초 좌우연립정권이 탄생하게 되었고 46세의 신임 레타총리가 이끄는 정부는 다양한 계파와 경제전문가를 포진시키고 긴축정책보다는 성장과 고용창출에 주력할 것임을 시사하며…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