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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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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 | 12573 | PCY_201711220137391281 | 치아 우식증에서 사용하는 아말감의 국내 사용현황과 안전성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2016 | 총류 | 44 | 현재 우리나라에서 치아 우식증(충치) 치료는 아말감이 보험으로 적용되나 안전성 우려, 저수가 등으로 연평균 9.8% 감소하고 있고 82.2%는 비급여인 광중합형 복합레진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르… | 가공목록 |
| 258 | 12574 | PCY_201711220137391281 | 치아 우식증에서 사용하는 아말감의 국내 사용현황과 안전성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2016 | 총류 | 45 | 아말감은 수은과 은, 주석, 구리, 아연과 같은 여러 가지 금속으로 이루어진 합금으로 하중을 견디는 힘이 크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충전재이나, 수복한 부위가 검게 변색되어 심미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치과용 아말감에 포함된 수 은은 금속 수… | 가공목록 |
| 258 | 12575 | PCY_201711220137391281 | 치아 우식증에서 사용하는 아말감의 국내 사용현황과 안전성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2016 | 총류 | 46 | 아말감은 수은과 은, 주석, 구리, 아연과 같은 여러 가지 금속으로 이루어진 합금으로 하중을 견디는 힘이 크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충전재이나, 수복한 부위가 검게 변색되어 심미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치과용 아말감에 포함된 수 은은 금속 수… | 가공목록 |
| 258 | 12576 | PCY_201711220137391281 | 치아 우식증에서 사용하는 아말감의 국내 사용현황과 안전성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2016 | 총류 | 47 | 치과용 아말감 사용에 대한 정부차원의 공식 입장은 유럽 내에서도 다양하다. 따라서 초기 아말감 사용 관련 보고서에서는 유럽연합에서 가입국 내 정책 방향(EU level action)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ExIA 2005). 그 이후에 2008년에 아말감의… | 가공목록 |
| 258 | 12577 | PCY_201711220137391281 | 치아 우식증에서 사용하는 아말감의 국내 사용현황과 안전성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2016 | 총류 | 48 | 치아 우식증은 치아 상태, 치면 세균막과 탄수화물, 시간 등의 영향을 받는다. 음식물로 섭취한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유기산이 발생하고, 치아 세균막에서 발생한 유기산으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치아 조직이 서서히 탈회, 분해되는 과정을 거쳐 치아 우식증이 발생하게… | 가공목록 |
| 258 | 12578 | PCY_201711220137391281 | 치아 우식증에서 사용하는 아말감의 국내 사용현황과 안전성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2016 | 총류 | 49 | 아말감 사용에 대한 각국의 입장은 아말감 사용제한과 아말감 사용금지로 구분할 수 있다. 사용을 제한하는 국가(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위험군을 설정하여 해당 집단에 대한 치아 우식증 치료시 아말감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위험군의 정의는 차이가 있을 수 … | 가공목록 |
| 258 | 12579 | PCY_201711220137391281 | 치아 우식증에서 사용하는 아말감의 국내 사용현황과 안전성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2016 | 총류 | 50 | 노르웨이에서는 2008년 치과용 아말감 사용이 금지되었다. 1995년에서 2002년 사이에 유치의 아말감 충전은 95%, 영구치에서 아말감 충전은 85% 감소하였다. 제한적인 경우에 일부 사용할 수 있었으나 2010년 12월 31일 이후로는 전면적으로 금지되었다(노르웨… | 가공목록 |
| 258 | 12580 | PCY_201711220137391281 | 치아 우식증에서 사용하는 아말감의 국내 사용현황과 안전성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2016 | 총류 | 51 | 치과용 아말감 사용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수은으로 인한 안전성이다. 치과용 아말감은 1830년대에 프랑스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여 150년 이상 광범위하게 사용된 가장 오래된 치아 수복 재료이다. 편리성, 내마모성, 경화 중 수축이 적은 점 등의 장점으로 인하여 많은 국… | 가공목록 |
| 258 | 12581 | PCY_201711220137391281 | 치아 우식증에서 사용하는 아말감의 국내 사용현황과 안전성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2016 | 총류 | 52 | 현재 우리나라에서 치아 우식증(충치) 치료는 아말감이 보험으로 적용되나 안전성 우려, 저수가 등으로 연평균 9.8% 감소하고 있고 82.2%는 비급여인 광중합형 복합레진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르… | 가공목록 |
| 258 | 12582 | PCY_201711220137391281 | 치아 우식증에서 사용하는 아말감의 국내 사용현황과 안전성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2016 | 총류 | 53 | 현재 우리나라에서 치아 우식증(충치) 치료는 아말감이 보험으로 적용되나 안전성 우려, 저수가 등으로 연평균 9.8% 감소하고 있고 82.2%는 비급여인 광중합형 복합레진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르… | 가공목록 |
| 259 | 12583 | PCY_201910160249065781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안 | 법제처 | 2019 | 총류 | 1 | 현행법은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을 조합원으로 제한하여 결사의 자유 협약과 상충되는 점을 고려, 노동조합 임원 자격을 노동조합 규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기업별 노동조합이 다수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서 기업별 노동조합 임원이 수행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 | 가공목록 |
| 259 | 12584 | PCY_201910160249065781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안 | 법제처 | 2019 | 총류 | 2 | 입안배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가 2018년 7월 20일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에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를 발족하여 ILO 미비준 핵심협약의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합의하기 위한 노사정간 대화를 수십회 진행하였음에 불구하고 노사간 첨예한 대립… | 가공목록 |
| 259 | 12585 | PCY_201910160249065781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안 | 법제처 | 2019 | 총류 | 3 | 공무원노동조합 가입범위에서 직급기준을 삭제함으로써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되, 직무에 따라 지휘·감독이나 총괄 업무를 주로 하는 사람의 가입은 제한하고 있다. 노동조합 가입대상 특정직 공무원에 소방공무원을 포함하고, 퇴직 소방공 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 | 가공목록 |
| 259 | 12586 | PCY_201910160249065781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안 | 법제처 | 2019 | 총류 | 4 |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실업자 및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하는 동시에, 사업장 내 실업자 및 해고자 조합원의 조합 활동이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노동조합 임… | 가공목록 |
| 259 | 12587 | PCY_201910160249065781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안 | 법제처 | 2019 | 총류 | 5 | 사용자의 동의로 개별교섭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되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교섭단위 분리 이후 통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노사가 기업·산업·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 | 가공목록 |
| 259 | 12588 | PCY_201910160249065781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안 | 법제처 | 2019 | 총류 | 6 | 고용노동부가 7월 31일 입법예고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현행법이 2005년 제정하면서 공무원 신분 및 업무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가입범위를 6급 이하 현직 공무원으로 하고, 직급·직종·직무에 따라 가입을 제한하여 단결권을 좁게 인정하고 있는데, 단결권은 헌법… | 가공목록 |
| 259 | 12589 | PCY_201910160249065781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안 | 법제처 | 2019 | 총류 | 7 | 고용노동부가 7월 31일 입법예고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현행법이 2005년 제정하면서 공무원 신분 및 업무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가입범위를 6급 이하 현직 공무원으로 하고, 직급·직종·직무에 따라 가입을 제한하여 단결권을 좁게 인정하고 있는데, 단결권은 헌법… | 가공목록 |
| 259 | 12590 | PCY_201910160249065781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안 | 법제처 | 2019 | 총류 | 8 | 현행법은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범위를 직급, 직종, 직무를 기준으로 중첩적으로 제한하여 공무원 단결권을 협소하게 인정하고, 해직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등 공무원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운영을 보장하는 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 공무원 노동기본권 확대 필요성 문제가 지속적… | 가공목록 |
| 259 | 12591 | PCY_201910160249065781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안 | 법제처 | 2019 | 총류 | 9 | 공무원노동조합 가입범위에서 직급기준을 삭제함으로써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되, 직무에 따라 지휘·감독이나 총괄 업무를 주로 하는 사람의 가입은 제한하고 있다. 노동조합 가입대상 특정직 공무원에 소방공무원을 포함하고, 퇴직 소방공 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 | 가공목록 |
| 259 | 12592 | PCY_201910160249065781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안 | 법제처 | 2019 | 총류 | 10 | 공무원노동조합 가입범위에서 직급기준을 삭제함으로써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되, 직무에 따라 지휘·감독이나 총괄 업무를 주로 하는 사람의 가입은 제한하고 있다. 노동조합 가입대상 특정직 공무원에 소방공무원을 포함하고, 퇴직 소방공 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