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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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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 15638 | PCY_201502030916313401 | 주요국의 에너지 거버넌스 변화 연구 | 에너지경제연구원 | 총류 | 79 | 일본 동경도에서는 동경도 상공회의소 등 도내 사업자들이 강하게 반대를 표명하였으나 제도설계 과정에서 사업자를 배려하는 조항을 다수 도입하는 등 관련 단체들을 설득한 끝에 2010년 4월 지방자치단체로서 총량규제방식(배출상한 거래 방식)의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 | 가공목록 | |
| 312 | 15639 | PCY_201502030916313401 | 주요국의 에너지 거버넌스 변화 연구 | 에너지경제연구원 | 총류 | 80 | 오바마 행정부는 경제회복 및 재투자법(ARRA 2009) 제정을 통해 청정에너지 부문에 역사상 최대의 투자를 하였다. 이러한 투자를 기반으로 풍력, 태양에너지, 지열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2008년 이후 2배 증가하였고, 발전 비중도 2008년 3.5%에서 2012년… | 가공목록 | |
| 312 | 15640 | PCY_201502030916313401 | 주요국의 에너지 거버넌스 변화 연구 | 에너지경제연구원 | 총류 | 81 | 특히, 해외 주요국들은 에너지 수요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에너지효율관리와 소비절감을 국가 에너지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다양한 수요관리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은 산업은 물론 전 부문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크므로 이러한 정책들이 더욱 효과적으… | 가공목록 | |
| 312 | 15641 | PCY_201502030916313401 | 주요국의 에너지 거버넌스 변화 연구 | 에너지경제연구원 | 총류 | 82 | 오바마 행정부는 경제회복 및 재투자법(ARRA 2009) 제정을 통해 청정에너지 부문에 역사상 최대의 투자를 하였다. 이러한 투자를 기반으로 풍력, 태양에너지, 지열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2008년 이후 2배 증가하였고, 발전 비중도 2008년 3.5%에서 2012년… | 가공목록 | |
| 312 | 15642 | PCY_201502030916313401 | 주요국의 에너지 거버넌스 변화 연구 | 에너지경제연구원 | 총류 | 83 | 오바마 행정부는 경제회복 및 재투자법(ARRA 2009) 제정을 통해 청정에너지 부문에 역사상 최대의 투자를 하였다. 이러한 투자를 기반으로 풍력, 태양에너지, 지열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2008년 이후 2배 증가하였고, 발전 비중도 2008년 3.5%에서 2012년… | 가공목록 | |
| 312 | 15643 | PCY_201502030916313401 | 주요국의 에너지 거버넌스 변화 연구 | 에너지경제연구원 | 총류 | 84 | 총량감축의무 계획기간은 5년간으로서 제1 계획기간은 2010년에서 2014년의 5년간, 제2 계획기간은 2015년에서 2019년의 5년간이며, 이후 5년마다 의무계획기간이 설정된다. 예를 들어 2006년에서 2008년의 3개년간 연속하여 원유환산 1,500kℓ 이상 사… | 가공목록 | |
| 312 | 15644 | PCY_201502030916313401 | 주요국의 에너지 거버넌스 변화 연구 | 에너지경제연구원 | 총류 | 85 | 프랑스는 에너지자원이 부족하여 에너지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프랑스의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2012년 기준 약 61%에 달하였고, 특히 원유와 가스의 수입의존도는 각각 약 99%, 약 97%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1970년대의 오일쇼크 이후 프랑스는 에너지안보를 … | 가공목록 | |
| 314 | 15680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1 |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임금체계가 호봉제이기 때문에 근속년수가 증가하면 더욱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낮은 수준의 근속수당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사내하청 업체가 수시로 교체가 되고 고용승계가 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업체의 신입사원의… | 가공목록 |
| 314 | 15681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2 | 기본급이 낮아서 초과근무로 급여를 늘리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러한 근무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용인하고 있었지만 휴일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구조와 휴식을 취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서 교대근무에 대한 변경요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이것이 받아… | 가공목록 |
| 314 | 15682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 | 정규직 노동자와 비슷한 업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급여 자체가 낮아서 초과근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평균 섭씨 60도가 넘어가는 열악한 노동환경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더욱 많이 겪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불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 가공목록 |
| 314 | 15683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4 | 외부적 압박은 협력업체가 자주 바뀌는 점을 이용하여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고용불안정을 초래하여 노조가입을 막는 모습을 보였다. 2013년에는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 2,300명 가량에 대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아서 공장 내에서 노동자들이 천막농성을 하기도 하였다. 재계약이… | 가공목록 |
| 314 | 15684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5 | 하지만 이러한 법의 의도와는 달리 현실적으로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노사협의회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공장 안에 수십개의 업체가 존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노사협의회 역시 한 공장에 수십개가 존재하는 것이 되므로 노동자들의 단일적인 사항… | 가공목록 |
| 314 | 15685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6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A통신사 비정규직 노조의 조직률은 현재 30%에 머물러 있다. 바꿔 말하면, 70% 비조합원들의 이해대변 장치는 부재한 상태다. 센터별로 노사협의회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노사협의회가 사용자 편향적으로 기능하거나 유명무실한 경우가 대다수다. … | 가공목록 |
| 314 | 15686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7 | 간접고용은 기업의 필요에 의하여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제3자에게 고용된 노동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이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간접고용의 유형을 법적인 개념으로 파악하면 근로자공급, 근로자파견, 도급, 위임을 들 수 있으며 현실… | 가공목록 |
| 314 | 15687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8 | 또한 정책연구는 해외사례를 참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다양한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2012년 연구에서 살펴본 국가들은 스페인, 스웨덴, 프랑스, 미국, 일본 등 5개국이었다. 이에 비해 이번 연구에서는 독일과 영국, 그리고 유럽연합의 간접고용에 대한 지침을 … | 가공목록 |
| 314 | 15688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9 | 정규직 노조와의 연대는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의 인식이 약간은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노동조합 간부는 이전보다는 많이 관계가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반면, 조합원의 경우에는 이전에 비해서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말하고 있었다. 한쪽에서 쟁의행위가 일어나면 사측의 방해에 넘… | 가공목록 |
| 314 | 15689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10 | 지금과 같이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가 별도로 존재하는 형태에서 1사 1노조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조합원과 조합 간부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을 보였으나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공통적인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었다. 특히 정규직이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관리하는 형… | 가공목록 |
| 314 | 15690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11 | 유럽연합지침 제정과정에 있어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부분이자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평등대우이다.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은 제5조 제1항에서 파견근로자의 평등대우원칙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파견기간 중 파견근로자의 중요 근로조건은 최소한 파… | 가공목록 |
| 314 | 15691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12 | 다음으로 간접고용의 또 다른 문제점 중 하나는 노동3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적으로는 노동3권이 보장되어 있더라도 현실에서는 노동조합을 조직하기도, 교섭을 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다중사용자성으로 인해 원청 사용자들은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어 실… | 가공목록 |
| 314 | 15692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13 | 이밖에도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서도 많은 차이를 두고 있었다. 통근버스는 정규직 노동자와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부 이용할 수 있었지만 주차공간의 경우에는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확보해주면서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확보해주지 않아 공장에서…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