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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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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5307 | CNTS-00118882121 |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 여성가족부 | 2016 | 사회학, 사회문제 | 47 | 2015년 분석평가 추진결과에 대한 종합분석을 통해 도출한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2015.2)을 통해 분석평가의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 해였다.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 | 가공목록 |
| 147 | 5308 | CNTS-00118882121 |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 여성가족부 | 2016 | 사회학, 사회문제 | 48 | 특정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또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정책 및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15년에도 총 9개 정책에 대한 특정평가를 실시하였다. “방송심의제도”, “재난안전관리정책”, “학부모 학… | 가공목록 |
| 147 | 5309 | CNTS-00118882121 |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 여성가족부 | 2016 | 사회학, 사회문제 | 49 | 2015년에는 총 112개의 계획에 대한 분석평가가 실시되어 전년도(2014년 173개)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하였다. 중앙행정기관에서 2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2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61개의 계획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과제 112개의 계획 중 성별영향분석평가… | 가공목록 |
| 147 | 5310 | CNTS-00118882121 |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 여성가족부 | 2016 | 사회학, 사회문제 | 50 | 정책이 양성평등하게 수립, 집행되고 효과를 내려면 무엇보다도 정책담당자인 공무원이 성인지 관점과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정책 의사결정단위에 있는 고위관리직 공무원의 교육 필요성은 더욱 크다. 이에 그 동안 여성가족부는 관리직을 비롯한 일반 공무원 전체에 대… | 가공목록 |
| 147 | 5311 | CNTS-00118882121 |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 여성가족부 | 2016 | 사회학, 사회문제 | 51 | 2015년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을 통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그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관협력체계 구축 사례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서울… | 가공목록 |
| 147 | 5312 | CNTS-00118882121 |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 여성가족부 | 2016 | 사회학, 사회문제 | 52 | 2015년에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한 사업 분석평가 과제 수는 총 1,556개로 전년(1,340개)대비 16.1%가 증가하였다.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는 법령이나 계획 분석평가와 달리 분석평가 추진 기관이 대상 과제를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에 의거해서 자율적으로 선… | 가공목록 |
| 147 | 5313 | CNTS-00118882121 |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 여성가족부 | 2016 | 사회학, 사회문제 | 53 |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을 추진한 지역센터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서울특별시는 일자리, 안전, 공동체 각 분야별로 시민, 정책전문가, 행정공무원을 각각 15명 이내로 구성하여 각 분야별 개선안 마련을 위한 내부 회의 진행, 사업 현… | 가공목록 |
| 147 | 5314 | CNTS-00118882121 |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 여성가족부 | 2016 | 사회학, 사회문제 | 54 | 특정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또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정책 및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15년에도 총 9개 정책에 대한 특정평가를 실시하였다. “방송심의제도”, “재난안전관리정책”, “학부모 학… | 가공목록 |
| 147 | 5315 | CNTS-00118882121 |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 여성가족부 | 2016 | 사회학, 사회문제 | 55 | 이 중 역사 스토리텔링 발굴 사업은 산골역사를 중심으로 근현대를 살아온 주민들의 삶과 문화에 대한 가치를 발굴하는 사업으로, 근현대라는 시대를 살아낸 주민들의 삶과 문화, 지역사회 발전 과정의 스토리를 발굴하고 알려내는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함. 그러… | 가공목록 |
| 147 | 5316 | CNTS-00118882121 |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 여성가족부 | 2016 | 사회학, 사회문제 | 56 | 둘째, 민관협력체계 구축 사례도 향후 더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많은 사례들이 시도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참여하는 인적구성을 넓히고 활동의 범위도 제도 추진 전 과정으로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대상사업 선정이나 정책개선안 도출… | 가공목록 |
| 147 | 5317 | CNTS-00118882121 |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 여성가족부 | 2016 | 사회학, 사회문제 | 57 | 특정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또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정책 및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15년에도 총 9개 정책에 대한 특정평가를 실시하였다. “방송심의제도”, “재난안전관리정책”, “학부모 학… | 가공목록 |
| 147 | 5318 | CNTS-00118882121 |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 여성가족부 | 2016 | 사회학, 사회문제 | 58 | 특정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또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정책 및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15년에도 총 9개 정책에 대한 특정평가를 실시하였다. “방송심의제도”, “재난안전관리정책”, “학부모 학… | 가공목록 |
| 147 | 5319 | CNTS-00118882121 |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 여성가족부 | 2016 | 사회학, 사회문제 | 59 | 본 사업은 산골철도역사 문화관광자원화를 위해 소프트웨어적, 하드웨어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적인 관광자원화를 위해 산골철도역사 스토리텔링을 위한 콘텐츠 개발, 하드웨어적인 관광자원화를 위한 시설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음. 이런 사업 추진 시 소프트웨어적으로 여… | 가공목록 |
| 147 | 5320 | CNTS-00118882121 |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 여성가족부 | 2016 | 사회학, 사회문제 | 60 | 광역자치단체 법령・계획・사업 분석평가에 대한 개선의견 통보 내용의 유형은 성별 균형 참여, 성역할 고정관념 개선, 정책 수행방식 개선, 정책추진기반 개선, 중장기적 추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5년 총 490개의 세부 개선과제가 광역자치단체에서 수용된 것으로 나… | 가공목록 |
| 147 | 5321 | CNTS-00118882121 |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 여성가족부 | 2016 | 사회학, 사회문제 | 61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4년 3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시행 중인 자치법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와 규칙이 포함된다. 자치… | 가공목록 |
| 147 | 5322 | CNTS-00118882121 |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 여성가족부 | 2016 | 사회학, 사회문제 | 62 | 계획에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교육을 추진한 개선 사례들도 대표적인 유형의 하나이다. 경기도는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에 성인지적인 식생활교육 실시를 위한 강의안을 수립하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체 개선의견으로 반영하였다. 현안이었던 재난 이슈와 관련하… | 가공목록 |
| 147 | 5323 | CNTS-00118882121 |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 여성가족부 | 2016 | 사회학, 사회문제 | 63 | 한편 여성가족부장관이 개선의견을 통보한 법령 과제에 대한 해당기관의 수용률은 91.8%로 2012년 89.4%, 2013년 89.8%에서 2014년 90.5%에 이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불수용을 한 기관을 보면 교육부, 통일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를… | 가공목록 |
| 147 | 5324 | CNTS-00118882121 |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 여성가족부 | 2016 | 사회학, 사회문제 | 64 | 특정평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시행중인 법령 및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정책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정책개선안을 도출하고, 성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개선과제에 대해 해당 행정… | 가공목록 |
| 147 | 5325 | CNTS-00118882121 |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 여성가족부 | 2016 | 사회학, 사회문제 | 65 | 넷째, “진로교육 및 청소년 진로체험 활동” 특정평가는 총 6개의 정책참고요청 과제가 도출되었고 그 중 2개에 대해 정책개선 권고가 이루어졌다. 양성평등한 진로지도 매뉴얼 개발과 교육 실시 권고, 「진로교육법」을 개정하여 양성평등한 진로교육 실시 근거법을 마련하라고 권… | 가공목록 |
| 147 | 5326 | CNTS-00118882121 |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 여성가족부 | 2016 | 사회학, 사회문제 | 66 | 분석평가 제도의 도입 목적은 정책의 성차별적인 요인들을 찾아내어 성평등하게 개선하고 이를 통해 여성의 지위향상과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추진 및 특정평가를 통해 도출한 정책개선안이 실제로 개선 이행이 되도…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