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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paragraph_idcontent_id도서명발행기관연도 KDC 분류문단번호문단 내용
159 6067 PCY_201809070207308351 사업체 고용의 질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류와 매출액과의 관련성 검증 한국노동연구원 2018 총류 6 이렇듯 고용의 양적 측면만을 고려하는 것은 노동시장의 성과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통하여 고용의 질적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많은 국제기구들과 국가들은 노동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 가공목록
159 6068 PCY_201809070207308351 사업체 고용의 질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류와 매출액과의 관련성 검증 한국노동연구원 2018 총류 7 교육과 훈련은 근로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보다 원활한 직무수행을 하게 한다. 따라서 교육훈련의 기회가 주어지는 정도는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요소이다. 해당 차원의 세부 지표로는 교육훈련 실시 여부, 핵심인재 정의 여부, 핵심인재에 대한 별도의 인사제도 존재 여부를 … 가공목록
159 6069 PCY_201809070207308351 사업체 고용의 질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류와 매출액과의 관련성 검증 한국노동연구원 2018 총류 8 국내의 연구로는 방하남 외(2007), 배민근(2008), 박현정(2010), 이규용 외(2015) 등이 있으며, 해당 연구들은 앞서 언급한 국제기구들의 고용의 질 지표를 배경으로 국내의 실정에 맞게 지표를 수정 및 보완하였다. 방하남 외(2007)는 ILO, EU, … 가공목록
159 6070 PCY_201809070207308351 사업체 고용의 질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류와 매출액과의 관련성 검증 한국노동연구원 2018 총류 9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선진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고용률을 회복했지만 고용의 질에 대한 개선은 미흡하다고 보고하였다. OECD는 이에 대한 이유를 새로 창출된 일자리가 불안정한 고용 특성을 가지며, 양극화와 불평등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도 동… 가공목록
159 6071 PCY_201809070207308351 사업체 고용의 질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류와 매출액과의 관련성 검증 한국노동연구원 2018 총류 10 고용의 질은 임금, 전망, 근무조건, 대인관계 등 직업과 관련한 다양한 요인들과 연계되어 정의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Green(2005)은 고용의 질의 정의와 측정은 결코 쉽지 않으며, 일 자체에 초점을 두는 내인적인 측면이나 임금, 승진 등… 가공목록
159 6072 PCY_201809070207308351 사업체 고용의 질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류와 매출액과의 관련성 검증 한국노동연구원 2018 총류 11 고용의 질은 임금, 전망, 근무조건, 대인관계 등 직업과 관련한 다양한 요인들과 연계되어 정의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Green(2005)은 고용의 질의 정의와 측정은 결코 쉽지 않으며, 일 자체에 초점을 두는 내인적인 측면이나 임금, 승진 등… 가공목록
159 6073 PCY_201809070207308351 사업체 고용의 질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류와 매출액과의 관련성 검증 한국노동연구원 2018 총류 12 고용의 질은 임금, 전망, 근무조건, 대인관계 등 직업과 관련한 다양한 요인들과 연계되어 정의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Green(2005)은 고용의 질의 정의와 측정은 결코 쉽지 않으며, 일 자체에 초점을 두는 내인적인 측면이나 임금, 승진 등… 가공목록
159 6074 PCY_201809070207308351 사업체 고용의 질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류와 매출액과의 관련성 검증 한국노동연구원 2018 총류 13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노동시장의 성과 판단을 위해 고려되고 있는 고용의 질은 노동생산성과 성장을 향상시키고 소비를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존하는 우리나라 사업체들의 고용의 질에 대한 실태 조사와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 가공목록
159 6075 PCY_201809070207308351 사업체 고용의 질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류와 매출액과의 관련성 검증 한국노동연구원 2018 총류 14 고용의 질은 임금, 전망, 근무조건, 대인관계 등 직업과 관련한 다양한 요인들과 연계되어 정의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Green(2005)은 고용의 질의 정의와 측정은 결코 쉽지 않으며, 일 자체에 초점을 두는 내인적인 측면이나 임금, 승진 등… 가공목록
159 6076 PCY_201809070207308351 사업체 고용의 질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류와 매출액과의 관련성 검증 한국노동연구원 2018 총류 15 이렇듯 고용의 양적 측면만을 고려하는 것은 노동시장의 성과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통하여 고용의 질적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많은 국제기구들과 국가들은 노동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 가공목록
159 6077 PCY_201809070207308351 사업체 고용의 질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류와 매출액과의 관련성 검증 한국노동연구원 2018 총류 16 고용의 질은 사업체의 고용 수준을 평가하는 것만으로 멈추기보다 고용의 질이 기업의 최종적 목표인 생산이나 매출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고용의 질적 개선은 기업의 생산성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긍정적 요인이 된다는 다수의 연구가 존재한다. 고은정․양동… 가공목록
159 6078 PCY_201809070207308351 사업체 고용의 질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류와 매출액과의 관련성 검증 한국노동연구원 2018 총류 17 고용의 질은 사업체의 고용 수준을 평가하는 것만으로 멈추기보다 고용의 질이 기업의 최종적 목표인 생산이나 매출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고용의 질적 개선은 기업의 생산성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긍정적 요인이 된다는 다수의 연구가 존재한다. 고은정․양동… 가공목록
160 6079 PCY_201612210518048731 피해자를 위한 바람직한 배상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 법원은 연방법 Title 18(Conservation of Power and Water Resource)에 등장하는 모든 범죄와 Title 49(Transportation)의 마약범죄를 포함한 일정 범죄에 대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 가공목록
160 6080 PCY_201612210518048731 피해자를 위한 바람직한 배상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2 배상명령제도는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1981년 도입되었으나, 그 운영에 있어서는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던 것 또한 사실이다. 대상 범죄와 범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재산범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배상명령에 대한 정보부족, 대상사건과 범위의… 가공목록
160 6081 PCY_201612210518048731 피해자를 위한 바람직한 배상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3 연방법은 배상명령을 장려하고 있으나 강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배상명령을 정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모든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 법원은 배상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 배상명령을 명하지 않는 것은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만 정당화되며 법원이 배… 가공목록
160 6082 PCY_201612210518048731 피해자를 위한 바람직한 배상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4 외국의 배상명령제도는 각 나라의 정치적· 사회적 사정 등 각 나라의 전통과 제반 여건에 따라 그 양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우열을 논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라는 측면에서 각 제도의 장점과 특징 등을 분석하여 입법에 참고할 수는 있을 것이므로 이를 검토하면 다… 가공목록
160 6083 PCY_201612210518048731 피해자를 위한 바람직한 배상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5 검사는 배상명령대상이 되는 죄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의2). 배상명령은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한다.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해자가 배상신청… 가공목록
160 6084 PCY_201612210518048731 피해자를 위한 바람직한 배상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6 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 종결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 법원은 공판조서에 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소송촉진 등에 … 가공목록
160 6085 PCY_201612210518048731 피해자를 위한 바람직한 배상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7 배상 가능한 손해는 우선 피해자에게 육체적 상해를 입힌 경우 대체의학과 같은 비의료적 치료를 포함하여 물리치료, 정신과치료, 심리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할 있고,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실한 수입 즉 일실이익에 대한 배상도 가능하다. 또한 상해로 인하여 피해… 가공목록
160 6086 PCY_201612210518048731 피해자를 위한 바람직한 배상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2009년 개정을 통하여 대상범죄를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상범죄가 매우 제한적이며, 그 운영에 있어서도 배상명령이 가능한 범죄는 폭력범죄와 손해액 산정이 쉬운 사기와 공갈의 죄 등 재산범죄에 집중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대상범죄의 제… 가공목록
5841–5860번째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