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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paragraph_idcontent_id도서명발행기관연도 KDC 분류문단번호문단 내용
160 6087 PCY_201612210518048731 피해자를 위한 바람직한 배상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9 현행법상 배상명령의 단계에서는 범죄피해자의 조력자를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형사절차상 피고인이나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피해자에게 현실적 조력이 가능한 피해자 변호인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선임권을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 가공목록
160 6088 PCY_201612210518048731 피해자를 위한 바람직한 배상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0 연방법은 배상명령을 장려하고 있으나 강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배상명령을 정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모든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 법원은 배상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 배상명령을 명하지 않는 것은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만 정당화되며 법원이 배… 가공목록
160 6089 PCY_201612210518048731 피해자를 위한 바람직한 배상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1 외국의 배상명령제도는 각 나라의 정치적· 사회적 사정 등 각 나라의 전통과 제반 여건에 따라 그 양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우열을 논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라는 측면에서 각 제도의 장점과 특징 등을 분석하여 입법에 참고할 수는 있을 것이므로 이를 검토하면 다… 가공목록
160 6090 PCY_201612210518048731 피해자를 위한 바람직한 배상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2 연방법은 배상명령을 장려하고 있으나 강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배상명령을 정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모든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 법원은 배상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 배상명령을 명하지 않는 것은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만 정당화되며 법원이 배… 가공목록
160 6091 PCY_201612210518048731 피해자를 위한 바람직한 배상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3 배상명령제도는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1981년 도입되었으나, 그 운영에 있어서는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던 것 또한 사실이다. 대상 범죄와 범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재산범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배상명령에 대한 정보부족, 대상사건과 범위의… 가공목록
160 6092 PCY_201612210518048731 피해자를 위한 바람직한 배상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4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적지 아니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배상… 가공목록
160 6093 PCY_201612210518048731 피해자를 위한 바람직한 배상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5 법원은 중죄의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다른 형벌에 부과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있고, 경죄의 경우에는 부가형이나 대체 형으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 벌금과 배상명령을 모두 부과한 경우 배상명령이 우선한다. 피고인이 배상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법원은 보호관찰… 가공목록
160 6094 PCY_201612210518048731 피해자를 위한 바람직한 배상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6 독일에서 배상명령이란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해자 또는 그의 상속인이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절차를 의미한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하는 이중의 고통을 제거하여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는데 목적이 있다. 배상… 가공목록
160 6095 PCY_201612210518048731 피해자를 위한 바람직한 배상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7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어떻게 보전하여 범죄피해 발생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것인가의 문제는 우리 형사법의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경제적 지원은 피해자학의 발전과 더불어 주장․시행된 가장 선도적 정책이라 평가할 … 가공목록
160 6096 PCY_201612210518048731 피해자를 위한 바람직한 배상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8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어떻게 보전하여 범죄피해 발생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것인가의 문제는 우리 형사법의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경제적 지원은 피해자학의 발전과 더불어 주장․시행된 가장 선도적 정책이라 평가할 … 가공목록
160 6097 PCY_201612210518048731 피해자를 위한 바람직한 배상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9 피해자학의 발전과 인권의식의 성장 등으로 배상명령제도의 본래 목적인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는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실천하여야 하는 형사법의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배상명령제도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람직하게 정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첫째,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가공목록
160 6098 PCY_201612210518048731 피해자를 위한 바람직한 배상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20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어떻게 보전하여 범죄피해 발생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것인가의 문제는 우리 형사법의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경제적 지원은 피해자학의 발전과 더불어 주장․시행된 가장 선도적 정책이라 평가할 … 가공목록
160 6099 PCY_201612210518048731 피해자를 위한 바람직한 배상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21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어떻게 보전하여 범죄피해 발생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것인가의 문제는 우리 형사법의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경제적 지원은 피해자학의 발전과 더불어 주장․시행된 가장 선도적 정책이라 평가할 … 가공목록
160 6100 PCY_201612210518048731 피해자를 위한 바람직한 배상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2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3항은 법원이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예외의 인정범위가 광범위하여 배상명령이 실무상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제2호와 제3호는 위자료 산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배상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으며… 가공목록
160 6101 PCY_201612210518048731 피해자를 위한 바람직한 배상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23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어떻게 보전하여 범죄피해 발생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것인가의 문제는 우리 형사법의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경제적 지원은 피해자학의 발전과 더불어 주장․시행된 가장 선도적 정책이라 평가할 … 가공목록
160 6102 PCY_201612210518048731 피해자를 위한 바람직한 배상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24 배상명령이란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배상명령은 피해와 가해자의 화해를 통한 피해회복이 아니라 법원이 피해회복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가해자-피해자 조정제도와 다르고, 국… 가공목록
160 6103 PCY_201612210518048731 피해자를 위한 바람직한 배상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25 미국 연방법상 배상명령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의 일부로 범죄로 야기된 피해자의 손실과 피고인의 지불능력에 기초하여 법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금전을 지불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로 형사제재수단의 하나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 미국에서는 1982년 이전에도 형… 가공목록
160 6104 PCY_201612210518048731 피해자를 위한 바람직한 배상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26 미국 연방법상 배상명령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의 일부로 범죄로 야기된 피해자의 손실과 피고인의 지불능력에 기초하여 법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금전을 지불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로 형사제재수단의 하나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 미국에서는 1982년 이전에도 형… 가공목록
160 6105 PCY_201612210518048731 피해자를 위한 바람직한 배상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27 영국의 배상명령(Compensation Order)은 독립된 제재로 벌금에 대한 우위성이 인정되어 유럽의 다른 나라의 유사한 제도에 비하여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0년 형사법원의 권한에 관한 법률(Powers of Criminal Courts (… 가공목록
160 6106 PCY_201612210518048731 피해자를 위한 바람직한 배상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28 손해배상명령은 채권적 청구권만이 인정되며 재물의 물권적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신청인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공판기일에 신청인에게 통지되고, 피해자참가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인에게 방청의 기회가 부여됨과 동시에 형사재판소가 손해배상명령절차의 심리를 담당하고… 가공목록
5861–5880번째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