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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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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8 | 14493 | CNTS-00118875673 | 미래세대 아동 보호체계 강화에서 창의력 증진까지 | 육아정책연구소 | 2018 | 91 | 창의성이 한국 교육정책의 주요 의제로 부각되었던 것은 1995년 5・31 교육개혁안 이후라고 볼 수 있다. 소경희・허예지・이종아(2016)는 5・31 교육개혁안 이후 20년간 정권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창의성 교육정책을 분석하였다. 정권마다 창의성 교육을 강조하는 근거… | 가공목록 | |
| 288 | 14494 | CNTS-00118875673 | 미래세대 아동 보호체계 강화에서 창의력 증진까지 | 육아정책연구소 | 2018 | 92 | 헌법상 아동권리에 관한 법적 근거로는 제31조 제2항 보호자의 자녀 교육의무, 제32조 제5항 근로환경 보호, 제34조 제4항 국가의 청소년 복지정책 실시의무,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정생활 보호 등이 제시되고 있다(정혜영, 2009: 95-96; 조성혜, 2011:… | 가공목록 | |
| 288 | 14495 | CNTS-00118875673 | 미래세대 아동 보호체계 강화에서 창의력 증진까지 | 육아정책연구소 | 2018 | 93 |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따라서 이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이주아동들의 경우 외국인이라는 인식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변에서 문제에 관하여 개입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더 강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이민, 난민 등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 가공목록 | |
| 288 | 14496 | CNTS-00118875673 | 미래세대 아동 보호체계 강화에서 창의력 증진까지 | 육아정책연구소 | 2018 | 94 | 이에 지난 2017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성평등 실현 및 아동권익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 관련 의견서」를 채택하여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해당 의견서는 아동권익의 보장이 현행 헌법 규정에서 매우 미흡한 상황임을 인지하면서, 새로운 헌법에서는 아동이 … | 가공목록 | |
| 288 | 14497 | CNTS-00118875673 | 미래세대 아동 보호체계 강화에서 창의력 증진까지 | 육아정책연구소 | 2018 | 95 | 사법적인 대응 이후에는 전문적인 서비스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 및 조사는 시작으로 볼 수 있는데 학대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이후 아동에 대한 지원과 가정기능을 회복시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 가공목록 | |
| 288 | 14498 | CNTS-00118875673 | 미래세대 아동 보호체계 강화에서 창의력 증진까지 | 육아정책연구소 | 2018 | 96 | 아동의 창의성향 검사: 김미숙 외(2012)는 창의역량을 통합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이를 측정하는 것을 창의적 산출물의 수준과 이를 가능케 하는 개인의 능력과 특성, 개인과 집단과 조직의 다양한 행동 결과를 통해 산출과정과 환경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 | 가공목록 | |
| 288 | 14499 | CNTS-00118875673 | 미래세대 아동 보호체계 강화에서 창의력 증진까지 | 육아정책연구소 | 2018 | 97 | 지금까지 아동학대의 대응체계를 살펴봄에 있어서 가장 문제시 되는 부분은 우리의 현행 대응체계의 복잡한 도식에 관한 문제였다. ‘아동학대의 예방’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용이한 수단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 가공목록 | |
| 288 | 14500 | CNTS-00118875673 | 미래세대 아동 보호체계 강화에서 창의력 증진까지 | 육아정책연구소 | 2018 | 98 | 창의적 교실분위기 검사는 김미숙 외(2012)는 창의역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와 같이 창의역량이 양성되는 교육적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논하며, ‘나의 주변 환경 특성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학교와 관련된 설문 문항은 ‘친구’, ‘교사’, ‘규칙’의 3… | 가공목록 | |
| 288 | 14501 | CNTS-00118875673 | 미래세대 아동 보호체계 강화에서 창의력 증진까지 | 육아정책연구소 | 2018 | 99 | 유아의 창의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TTCT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평균은 103.74점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여아의 평균점수가 남아보다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특성에 있어서는 우수교육과정유치원이 일반유… | 가공목록 | |
| 288 | 14502 | CNTS-00118875673 | 미래세대 아동 보호체계 강화에서 창의력 증진까지 | 육아정책연구소 | 2018 | 100 | 한편 발표자는 이 모든 역할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맡기에는 인적 물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대 위험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분리하여 사례관리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한단계 더 고민해 본다면 사례의 위험도와 특성에 따른 차등적 대응시스템 도입하는 … | 가공목록 | |
| 288 | 14503 | CNTS-00118875673 | 미래세대 아동 보호체계 강화에서 창의력 증진까지 | 육아정책연구소 | 2018 | 101 | 「아동복지법」제10조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주로 보건복지부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아동학대와 관련된 정부부처는 다수 존재하며, 경찰, … | 가공목록 | |
| 288 | 14504 | CNTS-00118875673 | 미래세대 아동 보호체계 강화에서 창의력 증진까지 | 육아정책연구소 | 2018 | 102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검토에서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점은 열악한 아동보호 업무환경이다. 아동학대 영역은 일반적인 복지업무와는 달리 사법적인 대응과 복지적인 대응이 동시에 수행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다양한 법적절차에 대한 이해와 지식, 아동학대에 대한 특… | 가공목록 | |
| 290 | 14506 | PCY_201909090445547551 | 재난대응 및 복구 관점에서 바라본 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미 체계와의 비교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9 | 총류 | 1 | 앞서 서술되었지만, 미국의 재난관리는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이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이 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미국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대응 및 복구체계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미국의 지방정부는 재난 발생 시 기본적으로 “사고지휘시스템”(Incident C… | 가공목록 |
| 290 | 14507 | PCY_201909090445547551 | 재난대응 및 복구 관점에서 바라본 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미 체계와의 비교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9 | 총류 | 2 | 끝으로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는 “테러처벌규정”을 담고 있는 바, 제17조에서는 테러단체를 구성 또는 가입하거나 또는 테러자금지원활동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그리고 법 제18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제17조상의 테러범죄에 대하여 … | 가공목록 |
| 290 | 14508 | PCY_201909090445547551 | 재난대응 및 복구 관점에서 바라본 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미 체계와의 비교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9 | 총류 | 3 | “Patriot Act”는 유선이나 대화 그리고 무선통신(휴대폰)에 관한 정보기관과 수사 기관의 감청권한을 강화하였으며(제201조 및 제202조), 나아가 테러리즘과 관련된 수사진행 시 특정지역 연방치안판사(Federal Magistrate Judge)로 발부받은 신체… | 가공목록 |
| 290 | 14509 | PCY_201909090445547551 | 재난대응 및 복구 관점에서 바라본 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미 체계와의 비교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9 | 총류 | 4 | 다섯 번째로, “Counter-Terrorism 200814)”에서는 지역경찰에게 “통제명령”(Control Order)의 대상이 된 자에 대하여 지문과 DNA 샘플을 강제적으로 채취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제10조). 기소 후에도 경찰 수사목적의 심문(Quest… | 가공목록 |
| 290 | 14510 | PCY_201909090445547551 | 재난대응 및 복구 관점에서 바라본 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미 체계와의 비교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9 | 총류 | 5 | 테러방지법 제1조 목적 규정을 보면,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라는 말이 나온다. 이러한 목적 규정을 보면 테러방지법의 내용은 “테러예방 및 대응활동” 그리고 “테러로 인한 피해 보전” 크게 두 가지로 구… | 가공목록 |
| 290 | 14511 | PCY_201909090445547551 | 재난대응 및 복구 관점에서 바라본 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미 체계와의 비교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9 | 총류 | 6 | 먼저 “Terrorism Act 2000”은 기존의 대테러법률을 통합정리하고, 법률 대상영역을 기존 IRA에서 (IS와 같은) 국제테러리즘(International Terrorism)으로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서 영국 역사상 최초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테러… | 가공목록 |
| 290 | 14512 | PCY_201909090445547551 | 재난대응 및 복구 관점에서 바라본 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미 체계와의 비교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9 | 총류 | 7 | 여섯 번째로, “Counter-Terrorism and Security Act 2015”는 테러와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여권압수(제1조) 및 일시적인 입국제한 명령(제5조) 등 여행 제한에 관한 대인・대물적 보안처분 규정을 담고 있다. 2012년부터 2016… | 가공목록 |
| 290 | 14513 | PCY_201909090445547551 | 재난대응 및 복구 관점에서 바라본 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미 체계와의 비교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9 | 총류 | 8 | “Patriot Act”는 유선이나 대화 그리고 무선통신(휴대폰)에 관한 정보기관과 수사 기관의 감청권한을 강화하였으며(제201조 및 제202조), 나아가 테러리즘과 관련된 수사진행 시 특정지역 연방치안판사(Federal Magistrate Judge)로 발부받은 신체…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