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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paragraph_idcontent_id도서명발행기관연도 KDC 분류문단번호문단 내용
290 14514 PCY_201909090445547551 재난대응 및 복구 관점에서 바라본 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미 체계와의 비교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총류 9 재난안전법상 “재난복구”(제7절) 규정은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제1절), “특별 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제2절) 그리고 “재정 및 보상 등”(제3절)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핵심인 “재난복구계획의 수립・시행 규정”(제59조)만 찾아보면,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재… 가공목록
290 14515 PCY_201909090445547551 재난대응 및 복구 관점에서 바라본 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미 체계와의 비교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총류 10 9/11 테러 이후 제정된 가장 핵심적인 연방 대테러법률로는 (영국의 다양한 대테러법률과는 달리)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 가공목록
290 14516 PCY_201909090445547551 재난대응 및 복구 관점에서 바라본 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미 체계와의 비교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총류 11 두 번째, 대응과 복구에 관해서 시행령 상 5개의 규정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앞서 언급된) 규정흠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난안전법상 제52조 “긴급구조 현장지휘”만 본다 하더라도, 11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상당히 세밀하게 규정되… 가공목록
290 14517 PCY_201909090445547551 재난대응 및 복구 관점에서 바라본 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미 체계와의 비교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총류 12 위 사례에서 만약 폭발의 원인을 테러행위라고 본다면, 우선적으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의 적용을 생각해볼 수 있다. 조문체계를 살펴보면, 테러방지법은 테러 “예방”이나 “대비” 뿐만 아니라 “대응” 및 “복구”에 관한 규정까지 두… 가공목록
290 14518 PCY_201909090445547551 재난대응 및 복구 관점에서 바라본 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미 체계와의 비교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총류 13 “Patriot Act”는 유선이나 대화 그리고 무선통신(휴대폰)에 관한 정보기관과 수사 기관의 감청권한을 강화하였으며(제201조 및 제202조), 나아가 테러리즘과 관련된 수사진행 시 특정지역 연방치안판사(Federal Magistrate Judge)로 발부받은 신체… 가공목록
290 14519 PCY_201909090445547551 재난대응 및 복구 관점에서 바라본 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미 체계와의 비교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총류 14 영국의 현 재난관리 기본법은 “Civil Contingencies Act 2004”(이하 ‘CCA 2004’)라고 할 수 있다. 동 법률에는 사건의 “원인”(Cause)이 아닌 “결과”(Consequences) 중심의 “재난”(Emergency) 개념이 제시되어 있다.… 가공목록
290 14520 PCY_201909090445547551 재난대응 및 복구 관점에서 바라본 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미 체계와의 비교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총류 15 앞서 설명된 영・미 대테러법률들은 테러라는 원인행위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정보권이나 감시권 등의 강화 그리고 테러용의자에 대한 체포(구금)기간 연장 및 처벌강화 등에 그 초점을 두어 왔다. 다시 말하면, 영・미의 대테러법률들은 테러 원인행위 자체에 대한 위험예방법 … 가공목록
290 14521 PCY_201909090445547551 재난대응 및 복구 관점에서 바라본 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미 체계와의 비교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총류 16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4조를 보면 테러발생 시 “테러사건대책본부”가 설치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외테러인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군사시설테러사건인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이, 항공테러사건인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양테러사건인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일반테러사건인 경우… 가공목록
290 14522 PCY_201909090445547551 재난대응 및 복구 관점에서 바라본 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미 체계와의 비교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총류 17 세 번째 업무의 전문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여기서 대응을 사후진압적인 형사법적 대응 그리고 결과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대응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해 보자. 테러현장에서 테러사건대책본부 및 현장지휘본부는 “협상・진압・구조・구급・소방 등”에 관하여 포괄적인 지휘… 가공목록
290 14523 PCY_201909090445547551 재난대응 및 복구 관점에서 바라본 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미 체계와의 비교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총류 18 참고로, 재난개념에 대한 서구의 학술논쟁에서 공통적으로 의견 일치되는 부분은 바로 재난은 어떠한 위기상황이나 긴급 상황에 대한 “물리적인 결과”를 의미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이유에서 재난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현상”(Social phenomena) 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가공목록
290 14524 PCY_201909090445547551 재난대응 및 복구 관점에서 바라본 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미 체계와의 비교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총류 19 “Patriot Act”는 유선이나 대화 그리고 무선통신(휴대폰)에 관한 정보기관과 수사 기관의 감청권한을 강화하였으며(제201조 및 제202조), 나아가 테러리즘과 관련된 수사진행 시 특정지역 연방치안판사(Federal Magistrate Judge)로 발부받은 신체… 가공목록
290 14525 PCY_201909090445547551 재난대응 및 복구 관점에서 바라본 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미 체계와의 비교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총류 20 우리나라는 테러의 결과나 피해에 대한 대응이나 복구 역시 현행 테러방지법에 의해 규율된다. 테러방지법과 시행령에 예방부터 대응, 복구까지 모두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대응이나 복구차원에서 바라보면, 재난에서 테러 개념을 단독으로 분리하여 테러방지법이라는 개별법으… 가공목록
290 14526 PCY_201909090445547551 재난대응 및 복구 관점에서 바라본 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미 체계와의 비교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총류 21 이를 위하여 먼저 테러방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테러에 대한 정의개념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테러방지법상의 “테러”는 (영・미의 개념과 유사하게) “하나의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목적) 그리고 “구체적인 행위태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 가공목록
290 14527 PCY_201909090445547551 재난대응 및 복구 관점에서 바라본 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미 체계와의 비교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총류 22 두 번째, “Anti-terrorism, Crime and Security Act 2001”은 미국에 발생한 9/11 테러 이후 제정된 법률이며, 동 법률의 가장 큰 특징은 국제테러리스트 의심자에 대하여 국외추방 전 기소나 재판 없이도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면 무기한 구… 가공목록
290 14528 PCY_201909090445547551 재난대응 및 복구 관점에서 바라본 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미 체계와의 비교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총류 23 마지막으로, 테러방지법의 목적 규정으로 볼 때 동법은 테러예방과 테러활동을 규정하는 법률이고, 법률의 핵심 규정도 주로 사전 정보수집권이나 감시권의 강화 또는 사후진압적인 측면에서의 처벌 강화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테러방지법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도 살펴보았지만,… 가공목록
290 14529 PCY_201909090445547551 재난대응 및 복구 관점에서 바라본 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미 체계와의 비교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총류 24 “Patriot Act”는 유선이나 대화 그리고 무선통신(휴대폰)에 관한 정보기관과 수사 기관의 감청권한을 강화하였으며(제201조 및 제202조), 나아가 테러리즘과 관련된 수사진행 시 특정지역 연방치안판사(Federal Magistrate Judge)로 발부받은 신체… 가공목록
290 14530 PCY_201909090445547551 재난대응 및 복구 관점에서 바라본 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미 체계와의 비교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총류 25 “Patriot Act”는 유선이나 대화 그리고 무선통신(휴대폰)에 관한 정보기관과 수사 기관의 감청권한을 강화하였으며(제201조 및 제202조), 나아가 테러리즘과 관련된 수사진행 시 특정지역 연방치안판사(Federal Magistrate Judge)로 발부받은 신체… 가공목록
290 14531 PCY_201909090445547551 재난대응 및 복구 관점에서 바라본 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미 체계와의 비교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총류 26 두 번째,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정보기관 등의 “권한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동 규정들이 테러방지법의 핵심규정에 해당하고 특히 테러방지법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가장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테러방지법 제9조는 정보 기관인 국가정보원장의 테러위험… 가공목록
290 14532 PCY_201909090445547551 재난대응 및 복구 관점에서 바라본 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미 체계와의 비교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총류 27 현행 테러방지법은 2016년 3월 국회를 통과하게 되고, 같은 해 6월 테러방지법 시행령까지 제정된다. 하지만 동 테러방지법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 관련하여 시민 단체 및 인권단체의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며, (테러방지법 시행 이후 출판 된) 테러방지법에 관한 선… 가공목록
290 14533 PCY_201909090445547551 재난대응 및 복구 관점에서 바라본 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미 체계와의 비교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총류 28 이러한 결과개념 중심의 대응시스템은 위기 또는 재난 “통합형”(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 체계라고 불리며, 원인이나 유형이 달라도 “결과”(Consequences) 대응에 필요한 관계기관 그리고 그러한 관계기관의 기능은 공통적으로 동일하… 가공목록
14221–14240번째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