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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
| 290 | 14534 | PCY_201909090445547551 | 재난대응 및 복구 관점에서 바라본 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미 체계와의 비교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9 | 총류 | 29 | “Patriot Act”는 유선이나 대화 그리고 무선통신(휴대폰)에 관한 정보기관과 수사 기관의 감청권한을 강화하였으며(제201조 및 제202조), 나아가 테러리즘과 관련된 수사진행 시 특정지역 연방치안판사(Federal Magistrate Judge)로 발부받은 신체… | 가공목록 |
| 290 | 14535 | PCY_201909090445547551 | 재난대응 및 복구 관점에서 바라본 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미 체계와의 비교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9 | 총류 | 30 | 다시 말해서, 테러공격 이후의 결과나 피해상황이 “Stafford Act”상 “Emergency” 또는 “Major Disaster” 개념에 부합된다면, (“Stafford Act”상에 규정되어 있는)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앞에서 … | 가공목록 |
| 290 | 14536 | PCY_201909090445547551 | 재난대응 및 복구 관점에서 바라본 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미 체계와의 비교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9 | 총류 | 31 | 하지만 위 “Patriot Act”는 9/11 테러 직후 급속도로(약7주) 제정된 굉장히 포괄적인 법률이고, 테러와의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의 “수단” 강화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기본권 침해적 규정이 많아 미국 수정 헌법에 위배된… | 가공목록 |
| 290 | 14537 | PCY_201909090445547551 | 재난대응 및 복구 관점에서 바라본 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미 체계와의 비교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9 | 총류 | 32 | 과거 영국은 정치적・종교적 이유로 “북아일랜드 공화국군”(Irish Republican Army, 이하 ‘IRA’)의 수많은 테러공격에 시달려왔다. 영국 대테러법률의 시초는 위 IRA 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임시법 형태로 제정된 “Prevention of Violent … | 가공목록 |
| 290 | 14538 | PCY_201909090445547551 | 재난대응 및 복구 관점에서 바라본 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미 체계와의 비교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9 | 총류 | 33 | 과거 영국은 정치적・종교적 이유로 “북아일랜드 공화국군”(Irish Republican Army, 이하 ‘IRA’)의 수많은 테러공격에 시달려왔다. 영국 대테러법률의 시초는 위 IRA 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임시법 형태로 제정된 “Prevention of Violent … | 가공목록 |
| 290 | 14539 | PCY_201909090445547551 | 재난대응 및 복구 관점에서 바라본 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미 체계와의 비교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9 | 총류 | 34 | 테러방지법 제4조는 “이 법은 대테러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특별법우선원칙”(lex specialis derogat legi generali)에 의거, 테러 결과에 대한 대응이나 복구체계는 테러방지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함은 … | 가공목록 |
| 290 | 14540 | PCY_201909090445547551 | 재난대응 및 복구 관점에서 바라본 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미 체계와의 비교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9 | 총류 | 35 | 끝으로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는 “테러처벌규정”을 담고 있는 바, 제17조에서는 테러단체를 구성 또는 가입하거나 또는 테러자금지원활동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그리고 법 제18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제17조상의 테러범죄에 대하여 … | 가공목록 |
| 290 | 14541 | PCY_201909090445547551 | 재난대응 및 복구 관점에서 바라본 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미 체계와의 비교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9 | 총류 | 36 | 앞서 서술되었지만, 미국의 재난관리는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이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이 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미국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대응 및 복구체계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미국의 지방정부는 재난 발생 시 기본적으로 “사고지휘시스템”(Incident C… | 가공목록 |
| 290 | 14542 | PCY_201909090445547551 | 재난대응 및 복구 관점에서 바라본 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미 체계와의 비교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9 | 총류 | 37 | 영국의 재난관리는 지역단위(Local)에서의 관리가 기본이고, 보충성(Subsidiarity)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역단위에서의 대비나 대응 등이 불가능할 시 중앙정부가 예외적으로 개입하는 구조인 바, 이는 후술될 미국의 체계와도 유사하다. 여기서는 지역 단위에서의 대응… | 가공목록 |
| 290 | 14543 | PCY_201909090445547551 | 재난대응 및 복구 관점에서 바라본 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미 체계와의 비교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9 | 총류 | 38 |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4조를 보면 테러발생 시 “테러사건대책본부”가 설치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외테러인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군사시설테러사건인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이, 항공테러사건인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양테러사건인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일반테러사건인 경우… | 가공목록 |
| 290 | 14544 | PCY_201909090445547551 | 재난대응 및 복구 관점에서 바라본 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미 체계와의 비교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9 | 총류 | 39 |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4조를 보면 테러발생 시 “테러사건대책본부”가 설치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외테러인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군사시설테러사건인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이, 항공테러사건인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양테러사건인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일반테러사건인 경우… | 가공목록 |
| 290 | 14545 | PCY_201909090445547551 | 재난대응 및 복구 관점에서 바라본 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미 체계와의 비교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9 | 총류 | 40 | 앞서 서술되었지만, 미국의 재난관리는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이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이 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미국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대응 및 복구체계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미국의 지방정부는 재난 발생 시 기본적으로 “사고지휘시스템”(Incident C… | 가공목록 |
| 290 | 14546 | PCY_201909090445547551 | 재난대응 및 복구 관점에서 바라본 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미 체계와의 비교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9 | 총류 | 41 | 과거 영국은 정치적・종교적 이유로 “북아일랜드 공화국군”(Irish Republican Army, 이하 ‘IRA’)의 수많은 테러공격에 시달려왔다. 영국 대테러법률의 시초는 위 IRA 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임시법 형태로 제정된 “Prevention of Violent … | 가공목록 |
| 291 | 14547 | CNTS-00118875215 | 디지털 증거의 계층화 연구 | 대검찰청 | 2018 | 법률, 법학 | 1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 증거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 일괄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국가의 범죄 대응 능력은 저하시키고 개인의 기본권은 과도하게 침해하는 비합리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테러범죄ㆍ반국가단체결성’ 등의 공안사건이나 ‘첨단범죄ㆍ기술유출범죄’ 등의… | 가공목록 |
| 291 | 14548 | CNTS-00118875215 | 디지털 증거의 계층화 연구 | 대검찰청 | 2018 | 법률, 법학 | 2 | 계층화된 구조에서 정보는 하위계층으로 갈수록 기록과 보존에 효율적이며 구체적인 형태(actualization)를 갖고, 상위계층으로 갈수록 사람에게 의미 있는 형태를 갖게 되어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추상화(abstraction) 된다. 따라서 상위계층으로 갈수록 정보… | 가공목록 |
| 291 | 14549 | CNTS-00118875215 | 디지털 증거의 계층화 연구 | 대검찰청 | 2018 | 법률, 법학 | 3 | 또한, 대부분의 디지털 증거는 ‘파일’로 변환되어 보존되는데, 이렇게 보존되는 디지털 증거에 대하여 권한 없는 사용자의 접근, 복제 그리고 삭제 등을 통제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기존 저장체계와 물리 통제 방안을 사용하는 방법과 함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디지털 증거에 … | 가공목록 |
| 291 | 14550 | CNTS-00118875215 | 디지털 증거의 계층화 연구 | 대검찰청 | 2018 | 법률, 법학 | 4 | 또한, 비례성 원칙에 따라 압수ㆍ수색의 대상 계층이 특정되었다 하여도 암호화 상태와 매체의 물리적 보존상태 등에 따라 정보 접근이 제한되는 경우 소유자 혹은 관리자로부터 압수ㆍ수색 대상까지 접근하기 위한 기본적인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면, 원래의 압수ㆍ수색 대상 계층보… | 가공목록 |
| 291 | 14551 | CNTS-00118875215 | 디지털 증거의 계층화 연구 | 대검찰청 | 2018 | 법률, 법학 | 5 | 한편, 디지털 증거는 원본과 사본의 차이가 없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복제되었거나 보존되고 있는 디지털 증거물의 환부, 폐기 문제는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디지털 정보 폐기에 대한 기존 원칙은 디지털 증거 중 물리적 성격의 완전 소거에만 의존하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 | 가공목록 |
| 291 | 14552 | CNTS-00118875215 | 디지털 증거의 계층화 연구 | 대검찰청 | 2018 | 법률, 법학 | 6 | 유체물이 아닌 디지털 형태로 저장된 정보를 증거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당해 증거와 요증사실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때 증거의 관련성이 인정되려면, 논리적 관련성(logical relevancy) 및 법적 관련성(legal relevancy)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 가공목록 |
| 291 | 14553 | CNTS-00118875215 | 디지털 증거의 계층화 연구 | 대검찰청 | 2018 | 법률, 법학 | 7 | 한편, 사법기관이 범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ㆍ수색을 할 때는 개인의 기본권보호 기대 수준과 사안의 경중에 따라 ‘압수ㆍ수색 대상’의 범위와 ‘압수 목적물’의 제한 요건을 비례적으로 판단하여 그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비례성 원칙은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