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데이터
도서자료 기계독해 원천데이터
도서 문단 목록 (server1). paragraph_id를 클릭하면 문단 원문과 질의응답이 팝업으로 열립니다.
|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
| 314 | 15933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254 | 그런데 파견이나 사내하청 노동자와 관련된 이슈는 사실 간접고용된 노동자의 규모가 얼마인지보다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이해대변 측면이다. 파견노동자들의 경우 파견업체가 고용사업주이지만 근로조건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인력중개업처럼 인력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역할을… | 가공목록 |
| 314 | 15934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255 | 한편 간접고용노동자들의 낮은 노조조직률은 간접고용노동자들이 노조가입을 원치 않아서라기보다 가입할 노동조합이 없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간접고용노동자들의 ‘노조 없음’비율이 상당히 높았는데, 2017년 조사에 따르면, 정규직노동자의 노조없음 비율은 65.1%인데… | 가공목록 |
| 314 | 15935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256 | 현재의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처우 금지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동등처우를 보장하는 법제도 정비가 요구된다. 셋째,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높은 상시지속업무의 비율과 정규직 동일업무 비율로 인해 정규직 전환의 당위성은 높지만 … | 가공목록 |
| 314 | 15936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257 | 이렇듯 노사협의회의 취지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라도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동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장홍근(2016)외의 연구에 따르면, 노사협의회는 유노조기업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무노조기업에서도는 노사협의회도 유명무실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 가공목록 |
| 314 | 15937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258 | 현재의 원청 사용업체에 노무서비스를 제공하며 고용업체와의 계약을 변경한 횟수가 평균 2.4회이며 현재의 원청 사용업체에 노무서비스를 제공해 온 기간이 평균 90개월이 된다. 이는 원청 사용업체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용 기간이 기간제는 물론 파견노동의 사용기간 한도를 초… | 가공목록 |
| 314 | 15938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259 | 한편, 간접고용 노동조합 설립의 주요 세력은 자발적인 현장의 비정규직 대중(57%)이 절반이상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비정규직 내부의 의식적 활동가(26%), 기타상급단체의 지원인력(12%)순이었다. 정규직 노조활동가(3%)와 외부단체활동가(2%)는 합쳐서 5%에 … | 가공목록 |
| 314 | 15939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260 | 상급단체의 비정규직 지원과 관련하여 간접고용 노동조합의 긍정적인 응답은 38.9%이었고 부정적인 응답도 31.6%도 낮지 않았다. 상급단체가 비정규직관련 활동을 잘 못하는 원인으로 정규직 노조에 대한 편향성 때문이라는 응답이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응… | 가공목록 |
| 314 | 15940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261 | 비정규직 규모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전반에 걸친 오·남용 현상을 규제해야 하는데 그 기본 원칙은 상시적 업무의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 원칙이다. 상시적 업무와 비상시적 업무를 구분하여 상시적 업무 담당자는 사용업체가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 | 가공목록 |
| 314 | 15941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262 | 노동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노동조건은 고용안정과 적정임금이다. 하지만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고용안정은 원천적으로 배재되어 있다. 현행법상 고용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법적 규율장치인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직접고용의 상시 노동자를 상정하여 제정된 것… | 가공목록 |
| 314 | 15942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263 | 노동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노동조건은 고용안정과 적정임금이다. 하지만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고용안정은 원천적으로 배재되어 있다. 현행법상 고용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법적 규율장치인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직접고용의 상시 노동자를 상정하여 제정된 것… | 가공목록 |
| 314 | 15943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264 | 노동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노동조건은 고용안정과 적정임금이다. 하지만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고용안정은 원천적으로 배재되어 있다. 현행법상 고용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법적 규율장치인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직접고용의 상시 노동자를 상정하여 제정된 것… | 가공목록 |
| 314 | 15944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265 | 노동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노동조건은 고용안정과 적정임금이다. 하지만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고용안정은 원천적으로 배재되어 있다. 현행법상 고용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법적 규율장치인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직접고용의 상시 노동자를 상정하여 제정된 것… | 가공목록 |
| 314 | 15945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266 | 노동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노동조건은 고용안정과 적정임금이다. 하지만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고용안정은 원천적으로 배재되어 있다. 현행법상 고용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법적 규율장치인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직접고용의 상시 노동자를 상정하여 제정된 것… | 가공목록 |
| 314 | 15946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267 | 노동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노동조건은 고용안정과 적정임금이다. 하지만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고용안정은 원천적으로 배재되어 있다. 현행법상 고용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법적 규율장치인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직접고용의 상시 노동자를 상정하여 제정된 것… | 가공목록 |
| 314 | 15947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268 | 노동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노동조건은 고용안정과 적정임금이다. 하지만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고용안정은 원천적으로 배재되어 있다. 현행법상 고용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법적 규율장치인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직접고용의 상시 노동자를 상정하여 제정된 것… | 가공목록 |
| 314 | 15948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269 |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과제가 노동자의 이해대변제도의 확충이고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제도 기능 강화, 중소·영세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하는 것이지만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이해대변이 쉽지 않다.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 | 가공목록 |
| 314 | 15949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270 | 간접고용을 포함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등 노동조건의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처우를 금지하고 고용형태 관계 없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초기업 수준에서 실현해야 한다. 그 결과 비정규직의 임금 등 노동조건도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사용업체의 … | 가공목록 |
| 314 | 15950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271 | 노동조건의 실질적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용사업주가 간접고용 노동자의 조합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매번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노동조합은 단체행동이라는 최후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용사업주는 파견(용역)계약 내용에 노조활동, 파업 등에 … | 가공목록 |
| 314 | 15951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272 | 주지하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와는 다른 차원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2017. 7. 20)에 따라 2020년까지 20.5만 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 가공목록 |
| 314 | 15952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273 | 간접고용 노동자의 경우는 차별시정제도를 이용하기가 더욱 어렵다. 우선 파견법상 파견에 해당되어야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도급, 용역 등의 계약형식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경우 파견법상 파견에 해당되어야 차별시정 당사자 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파견법에 의한 차…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