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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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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1834 | PCY_201506220905304251 | 발명의 컴퓨터 구현 보호체계 합리화를 위한 특허제도 개선방안 연구 | 특허청 | 총류 | 3 | 18세기에 시작된 1차 산업혁명은 공업화를 가속화시켰고, 19세기 초의 제2차 산업혁명은 표준화와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하였다면, 지금은 3D 프린팅이 제3차 산업혁명을 예고하고 있다. 다시 말해, 3D 프린터와 3D 데이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를 불문하고, 신발, 의… | 가공목록 | |
| 64 | 1835 | PCY_201506220905304251 | 발명의 컴퓨터 구현 보호체계 합리화를 위한 특허제도 개선방안 연구 | 특허청 | 총류 | 4 | 온라인 실시란 소프트웨어 특허품이 인터넷 등을 포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유통되는 것을 말한다. 서버에 저장되어 이용에 제공되는 실시를 포함하여, 저장된 특허품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을 볼 수 있다. 앞으로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인터넷… | 가공목록 | |
| 64 | 1836 | PCY_201506220905304251 | 발명의 컴퓨터 구현 보호체계 합리화를 위한 특허제도 개선방안 연구 | 특허청 | 총류 | 5 | 우선 ‘공지공용기술의 항변’ 또는 ‘자유기술의 항변’을 통해서 자신의 기술이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공지공용기술의 항변이란 이미 퍼블릭도메인에 해당하는 기술은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은 판례를 통해서 확대되어온 것으… | 가공목록 | |
| 64 | 1837 | PCY_201506220905304251 | 발명의 컴퓨터 구현 보호체계 합리화를 위한 특허제도 개선방안 연구 | 특허청 | 총류 | 6 | 저작권법은 전송(傳送)에 대해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실제 인터넷 등을 통해서 유통되는 것은 전송에 포함되는 것이… | 가공목록 | |
| 64 | 1838 | PCY_201506220905304251 | 발명의 컴퓨터 구현 보호체계 합리화를 위한 특허제도 개선방안 연구 | 특허청 | 총류 | 7 | 우선 ‘공지공용기술의 항변’ 또는 ‘자유기술의 항변’을 통해서 자신의 기술이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공지공용기술의 항변이란 이미 퍼블릭도메인에 해당하는 기술은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은 판례를 통해서 확대되어온 것으… | 가공목록 | |
| 64 | 1839 | PCY_201506220905304251 | 발명의 컴퓨터 구현 보호체계 합리화를 위한 특허제도 개선방안 연구 | 특허청 | 총류 | 8 |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한다. 반면 특허는 특허청의 등록심사를 거치고 특허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등록될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은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허용하나, 특허는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후행 개발은 특허침해죄를 구성하게 된다. 특허제도가… | 가공목록 | |
| 64 | 1840 | PCY_201506220905304251 | 발명의 컴퓨터 구현 보호체계 합리화를 위한 특허제도 개선방안 연구 | 특허청 | 총류 | 9 | 저작권법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며, 어떠한 형식적 요건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권리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특허는 특허권이라는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작지 않는 비용이 소요된다. 출원시 발생하는 비용은 물론,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 가공목록 | |
| 64 | 1841 | PCY_201506220905304251 | 발명의 컴퓨터 구현 보호체계 합리화를 위한 특허제도 개선방안 연구 | 특허청 | 총류 | 10 | 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특허요건에 대한 심사에서 미국특허청은 출원서 전체를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출원서 전체의 고려 하에 소프트웨어에 의해 구동되는 컴퓨터의 기능을 밝혀내고, 소프트웨어에 의해 구동되는 컴퓨터와 특허 청구된 보호대상의 관계, 즉 모든 가능한 방법 혹은… | 가공목록 | |
| 64 | 1842 | PCY_201506220905304251 | 발명의 컴퓨터 구현 보호체계 합리화를 위한 특허제도 개선방안 연구 | 특허청 | 총류 | 11 | 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특허요건에 대한 심사에서 미국특허청은 출원서 전체를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출원서 전체의 고려 하에 소프트웨어에 의해 구동되는 컴퓨터의 기능을 밝혀내고, 소프트웨어에 의해 구동되는 컴퓨터와 특허 청구된 보호대상의 관계, 즉 모든 가능한 방법 혹은… | 가공목록 | |
| 64 | 1843 | PCY_201506220905304251 | 발명의 컴퓨터 구현 보호체계 합리화를 위한 특허제도 개선방안 연구 | 특허청 | 총류 | 12 |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특허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이다. 저작권법은 보호기간이 창작자 사후 70년이나, 소프트웨어는 창작일로부터 70년간으로 한다. 이처럼 보호기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실상 소프트웨어를 저작권이나 특허로 보호한다고 하더라도, 기술 사이… | 가공목록 | |
| 64 | 1844 | PCY_201506220905304251 | 발명의 컴퓨터 구현 보호체계 합리화를 위한 특허제도 개선방안 연구 | 특허청 | 총류 | 13 | 우선 ‘공지공용기술의 항변’ 또는 ‘자유기술의 항변’을 통해서 자신의 기술이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공지공용기술의 항변이란 이미 퍼블릭도메인에 해당하는 기술은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은 판례를 통해서 확대되어온 것으… | 가공목록 | |
| 64 | 1845 | PCY_201506220905304251 | 발명의 컴퓨터 구현 보호체계 합리화를 위한 특허제도 개선방안 연구 | 특허청 | 총류 | 14 | 특허법은 발명에 대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소발명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실용신안법은 고도하지 않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대해 고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자연법칙을 이용하는 것인지 여부가 발명의… | 가공목록 | |
| 64 | 1846 | PCY_201506220905304251 | 발명의 컴퓨터 구현 보호체계 합리화를 위한 특허제도 개선방안 연구 | 특허청 | 총류 | 15 | 네트워크나 디바이스 환경이 발전함으로써 소프트웨어의 개발이나 유통 양태가 주로 모바일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 특히, 앱(app)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는 콘텐츠와 동일성을 갖는다. 더욱이 인터넷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경우에는 서비스와 소프트웨어가 동일하… | 가공목록 | |
| 64 | 1847 | PCY_201506220905304251 | 발명의 컴퓨터 구현 보호체계 합리화를 위한 특허제도 개선방안 연구 | 특허청 | 총류 | 16 |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특성을 갖기 때문에 하나로 정의를 내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소프트웨어 관련 기본법으로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ㆍ제어ㆍ입력ㆍ처리ㆍ저장ㆍ출력ㆍ상호작용이 … | 가공목록 | |
| 64 | 1848 | PCY_201506220905304251 | 발명의 컴퓨터 구현 보호체계 합리화를 위한 특허제도 개선방안 연구 | 특허청 | 총류 | 17 | 특허법의 목적이 발명의 장려를 통해서, 기술촉진을 이끌어내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기술혁신이나 촉진을 특허법이 목적하고, 그를 통해서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궁극적인 제도적 취지를 달성하게 된다. 기술혁신이나 촉진이 갖는 의미는 다양하다. 단순하게 개선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 가공목록 | |
| 64 | 1849 | PCY_201506220905304251 | 발명의 컴퓨터 구현 보호체계 합리화를 위한 특허제도 개선방안 연구 | 특허청 | 총류 | 18 | 특허라는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특허제도는 “새로운 기술을 창작한 자에게 일정기간 독점적 이익을 부여함으로써 창작의 노고에 보답하고, 아울러 그 독점기간이 끝나면 누구나 당해 기술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사업발명과 같은 것은 일정한 … | 가공목록 | |
| 64 | 1850 | PCY_201506220905304251 | 발명의 컴퓨터 구현 보호체계 합리화를 위한 특허제도 개선방안 연구 | 특허청 | 총류 | 19 |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한다. 반면 특허는 특허청의 등록심사를 거치고 특허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등록될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은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허용하나, 특허는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후행 개발은 특허침해죄를 구성하게 된다. 특허제도가… | 가공목록 | |
| 64 | 1851 | PCY_201506220905304251 | 발명의 컴퓨터 구현 보호체계 합리화를 위한 특허제도 개선방안 연구 | 특허청 | 총류 | 20 |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한다. 반면 특허는 특허청의 등록심사를 거치고 특허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등록될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은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허용하나, 특허는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후행 개발은 특허침해죄를 구성하게 된다. 특허제도가… | 가공목록 | |
| 64 | 1852 | PCY_201506220905304251 | 발명의 컴퓨터 구현 보호체계 합리화를 위한 특허제도 개선방안 연구 | 특허청 | 총류 | 21 | 네트워크나 디바이스 환경이 발전함으로써 소프트웨어의 개발이나 유통 양태가 주로 모바일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 특히, 앱(app)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는 콘텐츠와 동일성을 갖는다. 더욱이 인터넷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경우에는 서비스와 소프트웨어가 동일하… | 가공목록 | |
| 64 | 1853 | PCY_201506220905304251 | 발명의 컴퓨터 구현 보호체계 합리화를 위한 특허제도 개선방안 연구 | 특허청 | 총류 | 22 |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한다. 반면 특허는 특허청의 등록심사를 거치고 특허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등록될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은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허용하나, 특허는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후행 개발은 특허침해죄를 구성하게 된다. 특허제도가…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