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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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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2607 | PCY_201412041020233951 | 의약품 사용평가DUR 사업의 미국 47개주 Medicaid 자료비교 및 정책적 함의 고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총류 | 1 | 미국에서 DUR은 엄청난 기술적 발전을 겪어왔다. 보건교육후생부(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HEW) 대책위원회가 최초로 1968년 DUR을 언급함에 따라, 1970년대 캘리포니아주 메디케이드 환자를 대상으로 공식적인… | 가공목록 | |
| 93 | 2608 | PCY_201412041020233951 | 의약품 사용평가DUR 사업의 미국 47개주 Medicaid 자료비교 및 정책적 함의 고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총류 | 2 | 넷째, DUR 점검 약물 선정에 대한 체계화된 틀 개발이 요구된다. Soumerai et al.(1995)에 의하면 DUR 점검 약물 선정에 있어서 과학적 근거의 부재는 의사들의 DUR에 대한 수용성 저하 및 지속적 경고 무시를 가져온다고 보고하였으므로 Fulda et… | 가공목록 | |
| 93 | 2609 | PCY_201412041020233951 | 의약품 사용평가DUR 사업의 미국 47개주 Medicaid 자료비교 및 정책적 함의 고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총류 | 3 | 국내에서는 2002년 12월 「전산화 약물사용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한 약제비심사 효율성 향상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2003년부터 DUR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시작했다. 이후 2003.12.03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 설치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130호)이 마… | 가공목록 | |
| 93 | 2610 | PCY_201412041020233951 | 의약품 사용평가DUR 사업의 미국 47개주 Medicaid 자료비교 및 정책적 함의 고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총류 | 4 | 국내에서는 2002년 12월 「전산화 약물사용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한 약제비심사 효율성 향상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2003년부터 DUR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시작했다. 이후 2003.12.03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 설치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130호)이 마… | 가공목록 | |
| 93 | 2611 | PCY_201412041020233951 | 의약품 사용평가DUR 사업의 미국 47개주 Medicaid 자료비교 및 정책적 함의 고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총류 | 5 | 첫째, 전반적인 경향분석을 수행하고 있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아세트아미노펜를 1일 4g 이상 투약하는 약국 청구건, 약물대사효소의 유전자형 중 하나인 CYP2C19의 저해약물(오메프라졸, 에소메프라졸, 플루옥세틴, 케토코나졸 등)과 클리오피도그렐을 함께 청구한 약국… | 가공목록 | |
| 93 | 2612 | PCY_201412041020233951 | 의약품 사용평가DUR 사업의 미국 47개주 Medicaid 자료비교 및 정책적 함의 고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총류 | 6 | 셋째, DUR 전문위원회에서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 검토하고 의사에게 처방경향을 바꾸라고 권고하는 편지를 발송하고 있었다. 알라스카 주의 경우 549명의 환자 프로파일을 검토했는데 고용량의 향정신성 의약품 사용, 마약성 진통제 치료중복 등에 대해서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공목록 | |
| 93 | 2613 | PCY_201412041020233951 | 의약품 사용평가DUR 사업의 미국 47개주 Medicaid 자료비교 및 정책적 함의 고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총류 | 7 | 알라스카 주에서는 공급자별로 전향적 DUR로 인한 청구건수, 반송건수, 재청구건수, 절감액을 모두 보고하고 DUR로 인한 재정절감액을 제시하였고, 아칸소 주는 준실험적 연구설계로 후향적 DUR로 인한 비용절감액을 추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캘리포니아 주는 전향… | 가공목록 | |
| 93 | 2614 | PCY_201412041020233951 | 의약품 사용평가DUR 사업의 미국 47개주 Medicaid 자료비교 및 정책적 함의 고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총류 | 8 | 1993년부터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서 DUR이 의무화요건이 되어 10여년의 시간이 흘렀으나, DUR의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하게 결론지어진 바가 없다. 이는 미국의 DUR이 각 주별로 별개로 실시되어있고, 각자 다른 시스템을 사용함에 따라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 가공목록 | |
| 93 | 2615 | PCY_201412041020233951 | 의약품 사용평가DUR 사업의 미국 47개주 Medicaid 자료비교 및 정책적 함의 고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총류 | 9 | DUR 프로그램은 전향적 혹은 후향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각 접근법의 초점은 아주 상이하다.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향적 DUR(Prospective DUR, pDUR)은 의약품이 환자에게 조제되는 시점에서 수행되는데, 대개 의약품이 조제되기 전 처방전 입력 … | 가공목록 | |
| 93 | 2616 | PCY_201412041020233951 | 의약품 사용평가DUR 사업의 미국 47개주 Medicaid 자료비교 및 정책적 함의 고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총류 | 10 | 셋째, 약국 데이터베이스는 검사 수치 등이 없다는 제한점을 갖고 있다. 약국은 처방청구과정시스템을 자동화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고, 청구과정의 여러 요소들을 활용해 전향적 DUR 수정사항(Edits)을 만들어왔다. 수정사항은 용량(과다용량 혹은 과소용량), 약물상… | 가공목록 | |
| 93 | 2617 | PCY_201412041020233951 | 의약품 사용평가DUR 사업의 미국 47개주 Medicaid 자료비교 및 정책적 함의 고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총류 | 11 | 국내에서는 2002년 12월 「전산화 약물사용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한 약제비심사 효율성 향상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2003년부터 DUR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시작했다. 이후 2003.12.03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 설치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130호)이 마… | 가공목록 | |
| 93 | 2618 | PCY_201412041020233951 | 의약품 사용평가DUR 사업의 미국 47개주 Medicaid 자료비교 및 정책적 함의 고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총류 | 12 | 현행 DUR은 한방 진료 분야를 제외한 전국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및 보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의료기관은 외래에서 처방하는 모든 의약품(비급여의약품 포함)과 입원 시 퇴원 약을 포함하여 점검하고, 약국에서는 처방전에 의한 조제 의약품과 의약분업 예… | 가공목록 | |
| 93 | 2619 | PCY_201412041020233951 | 의약품 사용평가DUR 사업의 미국 47개주 Medicaid 자료비교 및 정책적 함의 고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총류 | 13 | 부적절한 약물사용으로 인한 약물유해반응은 환자진료에 큰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사회적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의료과오로 인한 사망 중 약물부작용으로 인한 위해사건이 전체 위해사건의 1/5에 해당하고 입원환자의… | 가공목록 | |
| 93 | 2620 | PCY_201412041020233951 | 의약품 사용평가DUR 사업의 미국 47개주 Medicaid 자료비교 및 정책적 함의 고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총류 | 14 | DUR 프로그램은 전향적 혹은 후향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각 접근법의 초점은 아주 상이하다.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향적 DUR(Prospective DUR, pDUR)은 의약품이 환자에게 조제되는 시점에서 수행되는데, 대개 의약품이 조제되기 전 처방전 입력 … | 가공목록 | |
| 93 | 2621 | PCY_201412041020233951 | 의약품 사용평가DUR 사업의 미국 47개주 Medicaid 자료비교 및 정책적 함의 고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총류 | 15 | 미국은 주정부에서 점검 약물 목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각 주별로 벤더를 선택하고 그 벤더에 제공하는 목록 혹은 그 목록을 주(state)의 DUR 위원회가 검토한 것을 약물 사용 점검에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벤더에 따라 약물을 선별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위의 … | 가공목록 | |
| 93 | 2622 | PCY_201412041020233951 | 의약품 사용평가DUR 사업의 미국 47개주 Medicaid 자료비교 및 정책적 함의 고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총류 | 16 | 넷째, DUR 점검 약물 선정에 대한 체계화된 틀 개발이 요구된다. Soumerai et al.(1995)에 의하면 DUR 점검 약물 선정에 있어서 과학적 근거의 부재는 의사들의 DUR에 대한 수용성 저하 및 지속적 경고 무시를 가져온다고 보고하였으므로 Fulda et… | 가공목록 | |
| 93 | 2623 | PCY_201412041020233951 | 의약품 사용평가DUR 사업의 미국 47개주 Medicaid 자료비교 및 정책적 함의 고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총류 | 17 | 첫째, 점검영역 확대 및 DUR 데이터베이스 정보의 수준 향상이 필요하겠다. 심사평가원은 현재 2012년 7월부터 건강보험, 의료급여 환자에서 산업재해, 자동차보험 환자 등으로 적용을 확대하고 있고, 약국판매 일반의약품에 대한 DUR 기반도 조성하려 협의 중이다. 또한… | 가공목록 | |
| 93 | 2624 | PCY_201412041020233951 | 의약품 사용평가DUR 사업의 미국 47개주 Medicaid 자료비교 및 정책적 함의 고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총류 | 18 | 국내에서 2008년 4월에 시작한 DUR 사업은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서비스’ 혹은 ‘의약품안심서비스’로 불리고 있으며, 2010년 12월부터 병용금기 및 동일성분 중복에 대해 다른 요양기관 및 진료과목 간 처방전 점검 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국내 의약품… | 가공목록 | |
| 93 | 2625 | PCY_201412041020233951 | 의약품 사용평가DUR 사업의 미국 47개주 Medicaid 자료비교 및 정책적 함의 고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총류 | 19 | 셋째, DUR 점검기준의 특이도 향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DUR 대상의 확대뿐만 아니라 현재 점검하고 있는 기준들이 너무 엄격한(explicit)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위양성(false positive)이 높아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것까지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 | 가공목록 | |
| 93 | 2626 | PCY_201412041020233951 | 의약품 사용평가DUR 사업의 미국 47개주 Medicaid 자료비교 및 정책적 함의 고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총류 | 20 | 국내에서는 2002년 12월 「전산화 약물사용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한 약제비심사 효율성 향상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2003년부터 DUR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시작했다. 이후 2003.12.03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 설치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130호)이 마…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