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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paragraph_idcontent_id도서명발행기관연도 KDC 분류문단번호문단 내용
208 9597 PCY_201703070326494281 핀란드의 육아정책Ⅱ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17 육아정책연구소 2015 총류 20 기초교육단계에서 이수해야 하는 신(新)필수교육과정은 ‘국가교육위원회(National Board of Education)’에서 제정하였다. 이 교육과정은 대개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지방교육과정의 기초가 된다. 신(新)필수교육과정은 2006년 8월1일부터 기초교육단계에서 … 가공목록
208 9598 PCY_201703070326494281 핀란드의 육아정책Ⅱ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17 육아정책연구소 2015 총류 21 핀란드 육아정책은 국가와 지자체가 육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지만, 분야에 따라서 보편 지원과 차등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이 진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 요약하고, 핀란드 육아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핀란드 육아… 가공목록
208 9599 PCY_201703070326494281 핀란드의 육아정책Ⅱ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17 육아정책연구소 2015 총류 22 핀란드 육아정책은 국가와 지자체가 육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지만, 분야에 따라서 보편 지원과 차등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이 진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 요약하고, 핀란드 육아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핀란드 육아… 가공목록
208 9600 PCY_201703070326494281 핀란드의 육아정책Ⅱ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17 육아정책연구소 2015 총류 23 핀란드 육아정책은 국가와 지자체가 육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지만, 분야에 따라서 보편 지원과 차등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이 진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 요약하고, 핀란드 육아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핀란드 육아… 가공목록
208 9601 PCY_201703070326494281 핀란드의 육아정책Ⅱ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17 육아정책연구소 2015 총류 24 여섯째, 핀란드는 취학 1년 전 예비초등학교를 의무화하였다. 2015년 8월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2016년부터는 모든 지자체가 예비초등학교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예비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입학에 대비하는 일종의 ‘학교 맛보기 교육’이다. 의무교육이 되기 전부터… 가공목록
208 9602 PCY_201703070326494281 핀란드의 육아정책Ⅱ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17 육아정책연구소 2015 총류 25 자녀양육이 사회화된 공산주의 국가와는 달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가족이 육아를 위해 선택의 자유를 가질 수 있어야 하고, 평등사회 구현을 위해 가정양육수당(처음에는 ‘모성급여’라 함)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1962년 중도당의 의제로 채택되었고, 1976… 가공목록
208 9603 PCY_201703070326494281 핀란드의 육아정책Ⅱ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17 육아정책연구소 2015 총류 26 부모 육아휴직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노동부(Ministry of Labor)이다. 핀란드의 육아지원정책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영유아기 자녀를 기관 서비스와 더불어 부모가 직접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 왔다는 사실이다. 이는 우리나… 가공목록
208 9604 PCY_201703070326494281 핀란드의 육아정책Ⅱ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17 육아정책연구소 2015 총류 27 2012년 11월 영국의 교육전문 그룹 피어슨의 발표에 의하면, PISA, TIMSS 등 국제학력비교에서 학생들의 성취도, 졸업률, 문맹률 등을 분석한 결과, 핀란드가 1위, 한국이 2위를 차지하였다(Pearson, 2012). 이 순위는 교육의 내부적인 시스템에 초점… 가공목록
208 9605 PCY_201703070326494281 핀란드의 육아정책Ⅱ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17 육아정책연구소 2015 총류 28 부모 육아휴직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노동부(Ministry of Labor)이다. 핀란드의 육아지원정책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영유아기 자녀를 기관 서비스와 더불어 부모가 직접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 왔다는 사실이다. 이는 우리나… 가공목록
208 9606 PCY_201703070326494281 핀란드의 육아정책Ⅱ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17 육아정책연구소 2015 총류 29 부모 육아휴직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노동부(Ministry of Labor)이다. 핀란드의 육아지원정책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영유아기 자녀를 기관 서비스와 더불어 부모가 직접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 왔다는 사실이다. 이는 우리나… 가공목록
208 9607 PCY_201703070326494281 핀란드의 육아정책Ⅱ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17 육아정책연구소 2015 총류 30 핀란드 ECEC 정책의 분수령이 된 계기는 1973년에 제정된 ‘아동보육법’이다. 동법의 제정으로 중산층 자녀들이 주로 다녔던 ‘유치원’과 저소득층의 기혼모 자녀들이 주로 다녔던 ‘탁아소’가 하나의 시설로 새롭게 탄생하였다(Eeva-Leena Onnismaa & Mar… 가공목록
208 9608 PCY_201703070326494281 핀란드의 육아정책Ⅱ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17 육아정책연구소 2015 총류 31 부모 육아휴직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노동부(Ministry of Labor)이다. 핀란드의 육아지원정책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영유아기 자녀를 기관 서비스와 더불어 부모가 직접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 왔다는 사실이다. 이는 우리나… 가공목록
208 9609 PCY_201703070326494281 핀란드의 육아정책Ⅱ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17 육아정책연구소 2015 총류 32 핀란드의 교육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핀란드의 16세 이하 학생들의 학습시간은 한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많은 국제적인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핀란드는 2001년 성장 경쟁력 지수에서 미국, … 가공목록
208 9610 PCY_201703070326494281 핀란드의 육아정책Ⅱ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17 육아정책연구소 2015 총류 33 일곱째, 핀란드의 ECEC 종사자들의 마음가짐이다. 핀란드에서도 빠이바꼬띠에 종사하는 유치원 교사, 보육사, 돌봄 보조원이나 가정보육사들은 일정 수준의 교육과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핀란드의 ECEC 종사자들은 자격 요건에 관계없이 제대로 아동을 돌보아야 … 가공목록
208 9611 PCY_201703070326494281 핀란드의 육아정책Ⅱ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17 육아정책연구소 2015 총류 34 1995년 이후 유치원 교사 자격 요건이 강화되어서 향후에는 정규 교사와 특수 교사는 모두 최소한 학사 학위 소지자들로 채워질 예정이다. 현재 유치원 교사는 전체 직원의 약 30%를 차지하는데 이들은 대학에서 유아 교육을 전공한 학사 학위 소지자이다. 빠이바꼬띠에 근무… 가공목록
208 9612 PCY_201703070326494281 핀란드의 육아정책Ⅱ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17 육아정책연구소 2015 총류 35 1990년대 들어서면서 핀란드 사회의 ‘평등’과 ‘정의’의 가치를 실현하고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ECEC 제도가 정착되었다. 1996년부터는 취학 전 아동들 ‘누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공립 빠이바꼬띠(päiväkoti)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적 재정을… 가공목록
208 9613 PCY_201703070326494281 핀란드의 육아정책Ⅱ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17 육아정책연구소 2015 총류 36 핀란드의 교육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핀란드의 16세 이하 학생들의 학습시간은 한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많은 국제적인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핀란드는 2001년 성장 경쟁력 지수에서 미국, … 가공목록
209 9614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 연방정부의 내각구성 과정에서 노동·사회부 장관직은 단일단체협약 원칙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사민당의 안드레아 나레스(Andrea Nahles)에게 돌아갔지만, 연정합의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으로 포함시켰던 단일단체협약 원칙의 법제화 작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 가공목록
209 9615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2 난민을 둘러싼 전반적인 분위기로는 독일로 유입된 난민 망명자들이 조속히 독일 노동시장에 편입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그 방안으로 최저임금의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수준의 급여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 가공목록
209 9616 PCY_201708070454317701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3 정부가 단일단체협약 원칙을 법제화하기 위해 제출한 법안을 살펴보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형식은 아니고, 기존에 적용되고 있던 단체협약법(TVG)과 노동법원법(ArbGG) 내에 단일단체협약 원칙에 관한 조문을 삽입하고 그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조문에 대한 개정사항… 가공목록
9361–9380번째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