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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paragraph_idcontent_id도서명발행기관연도 KDC 분류문단번호문단 내용
212 9937 PCY_201603040314193611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14 총류 156 지금까지 PPP에 대한 법적규정으로는 민관협력사업 시행세부지침이 있었으며 KOICA가 시행하는 PPP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협력단의 내부지침으로 KOICA의 PPP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다른 부처, 기관, 단체의 사업에 있어서는 참… 가공목록
212 9938 PCY_201603040314193611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14 총류 157 PPP와 관련하여 일본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JICA) 보고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와 관련되는 관련기법’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김종섭 외(2013)는 ‘공공 인프… 가공목록
212 9939 PCY_201603040314193611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14 총류 158 JICA 보고서에서는 민간참여 정도에 따라 PPP유형을 업무위탁계약(Service Contract), 관리계약(Outsourcing), 리스(Lease), 컨세션(Concession), BOOT(건설(Build) 소유(Own) 운영(Operate) 이전(Transfer… 가공목록
212 9940 PCY_201603040314193611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14 총류 159 GDA는 정부나 민간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과 문제해결능력을 결합하여 각자에게 주어진 복잡한 당면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기업, 재단, NGO, 대학, 지역업체 등 민간부문의 경험과 자산의 활용방안을 개발하고, 그들의 자본가치와 투자효과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가공목록
212 9941 PCY_201603040314193611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14 총류 160 KfW는 1948년 통일 전 서독의 경제재건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국내기업지원, 환경 및 인프라구축 등 국내 산업육성을 위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활용되었고 점차 국제무대로 대상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다양한 KfW의 해외 네트워크는 민간부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기… 가공목록
212 9942 PCY_201603040314193611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14 총류 161 해외 PPP 사업에 대한 수익증권형 펀드의 직접 투자 허용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수익증권형 펀드가 보유한 자산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 PPP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지분을 해당 사업금융 대출에 참여하는 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가공목록
213 9943 PCY_201810250434508961 수사 목적의 암호통신감청Quellen TKÜ의 허용과 한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총류 1 암호통신감청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무한정 허용될 수는 없다.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지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기… 가공목록
213 9944 PCY_201810250434508961 수사 목적의 암호통신감청Quellen TKÜ의 허용과 한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총류 2 법익의 균형성 또는 협의의 비례성은 어떠한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과 그로 인해 초래되는 사적 불이익을 비교할 경우 공익이 크거나 적어도 양자간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따라서 협의의 비례성 요청과 관련하여 감시권한에 관한 규정은 제한… 가공목록
213 9945 PCY_201810250434508961 수사 목적의 암호통신감청Quellen TKÜ의 허용과 한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총류 3 학계의 다수 견해에 따르면 감청이란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당사자 사이의 통화내용을 엿듣고 이를 녹음 또는 녹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리고 ‘통신’은 당사자 간의 동의, 비공개성, 당사자의 특정성, 당사자수의 비제한성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통신은… 가공목록
213 9946 PCY_201810250434508961 수사 목적의 암호통신감청Quellen TKÜ의 허용과 한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총류 4 일반통신감청은 현재 진행 중인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수행된다. 따라서 기간이 정해져 있는 장래의 감청은 명령될 수 있지만 과거로 소급하는 감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암호통신감청도 기본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통신에만 허용된다. 제100a조 1항 2문에 따르면 “특히 … 가공목록
213 9947 PCY_201810250434508961 수사 목적의 암호통신감청Quellen TKÜ의 허용과 한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총류 5 학설과 판례에 따르면 감청은 현재 송수신되는 통신을 대상으로 동시에 집행되어야 한다는 현재성과 동시성을 그 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현재의 통신이란 통신의 내용이 당사자(즉 송신인과 수신인)의 지배영역을 벗어나서 통신기관의 지배영역에 있는 상태로서 ‘송신 후 그리고 수신… 가공목록
213 9948 PCY_201810250434508961 수사 목적의 암호통신감청Quellen TKÜ의 허용과 한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총류 6 법익의 균형성 또는 협의의 비례성은 어떠한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과 그로 인해 초래되는 사적 불이익을 비교할 경우 공익이 크거나 적어도 양자간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따라서 협의의 비례성 요청과 관련하여 감시권한에 관한 규정은 제한… 가공목록
213 9949 PCY_201810250434508961 수사 목적의 암호통신감청Quellen TKÜ의 허용과 한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총류 7 학계의 다수 견해에 따르면 감청이란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당사자 사이의 통화내용을 엿듣고 이를 녹음 또는 녹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리고 ‘통신’은 당사자 간의 동의, 비공개성, 당사자의 특정성, 당사자수의 비제한성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통신은… 가공목록
213 9950 PCY_201810250434508961 수사 목적의 암호통신감청Quellen TKÜ의 허용과 한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총류 8 테러범이나 중대 범죄자가 통신의 내용을 암호화하여 통신을 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이를 감청하더라도 암호를 해독하지 못하게 되면 그 감청은 실패로 끝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송신자의 통신기기에서 통신의 내용이 암호화되기 이전에 혹은 수신자의 통신기기에서 … 가공목록
213 9951 PCY_201810250434508961 수사 목적의 암호통신감청Quellen TKÜ의 허용과 한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총류 9 암호통신감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기술적인 요건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100a조 5항은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현재 진행 중인 전기통신이 감시되고 기록되거나(제5항 1문 1호 a) 법원의 감청 명령 시점부터 현재의 전기통신에서도 감… 가공목록
213 9952 PCY_201810250434508961 수사 목적의 암호통신감청Quellen TKÜ의 허용과 한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총류 10 암호통신감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정보기술시스템에 비밀리에 침입하여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제거해야 하는데 이러한 행위를 규범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이다. 이를 평가하기 이전에 암호통신감청의 수단인 감시 소프트웨어가 감청설비에 포함되는지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 가공목록
213 9953 PCY_201810250434508961 수사 목적의 암호통신감청Quellen TKÜ의 허용과 한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총류 11 암호통신감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정보기술시스템에 비밀리에 침입하여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제거해야 하는데 이러한 행위를 규범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이다. 이를 평가하기 이전에 암호통신감청의 수단인 감시 소프트웨어가 감청설비에 포함되는지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 가공목록
213 9954 PCY_201810250434508961 수사 목적의 암호통신감청Quellen TKÜ의 허용과 한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총류 12 일반통신감청의 경우 수사기관이 통신기관에게 감청명령서를 제출하면 통신기관은 수사기관에게 해당 통신회선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통신회선에 대한 기술적 접근은 법관의 감청 명령 선고 후에 비로소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감청명령서를 통신기관에 제… 가공목록
213 9955 PCY_201810250434508961 수사 목적의 암호통신감청Quellen TKÜ의 허용과 한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총류 13 한편, 제3문의 암호통신감청은 내용적 시간적 측면에서도 제한을 가하고 있다. 우선 제3문에 따른 메신저 통신의 감시와 기록은 지금까지 일반통신감청의 방법으로도 전달될 수 있었던 통신의 내용이어야 한다(내용상 제한). 하지만 아직 발신되지 않은 통신의 초안은 포함되지 않… 가공목록
213 9956 PCY_201810250434508961 수사 목적의 암호통신감청Quellen TKÜ의 허용과 한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총류 14 패킷감청은 IP기반의 인터넷 통신에서 인터넷 회선으로 전송되는 패킷을 가로채는 통신감청이다.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전송되는 패킷은 통신기관의 지배영역에 있으므로 패킷감청은 기본적으로 일반통신감청에 속한다. 하지만 감청의 법적 개념과 관련하여 일반통신감청과 차이점이 존재… 가공목록
9701–9720번째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