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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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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 | 16253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87 | ILO의 모성보호 협약에 따르면 출산휴가 기간은 14주 이상(98일) 되어야 하고, 이 기간 중 출산 후 6주(24일)는 의무이다(제4조제4항). 출산예정일보다 실제 출산일이 늦은 경우에는 의무휴가 기간의 단축 없이 실제 출산일부터 계산하여 휴가 기간이 연장된다(제4조… | 가공목록 |
| 315 | 16254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88 | ILO의 모성보호 협약에 따르면 출산휴가 기간은 14주 이상(98일) 되어야 하고, 이 기간 중 출산 후 6주(24일)는 의무이다(제4조제4항). 출산예정일보다 실제 출산일이 늦은 경우에는 의무휴가 기간의 단축 없이 실제 출산일부터 계산하여 휴가 기간이 연장된다(제4조… | 가공목록 |
| 315 | 16255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89 | ILO의 모성보호 협약에 따르면 출산휴가 기간은 14주 이상(98일) 되어야 하고, 이 기간 중 출산 후 6주(24일)는 의무이다(제4조제4항). 출산예정일보다 실제 출산일이 늦은 경우에는 의무휴가 기간의 단축 없이 실제 출산일부터 계산하여 휴가 기간이 연장된다(제4조… | 가공목록 |
| 315 | 16256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90 | 이상에서와 같이 임신, 출산, 육아휴직으로 인한 차별은 고용상 입직부터 승진, 배치, 보상 및 평가, 퇴직에 이르기까지 고용상 전 과정에 거쳐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임신차별에 대해 임신차별금지법(PDA: Pregnancy … | 가공목록 |
| 315 | 16257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91 | 퇴사종용은 미혼 여성 상급자에 의해 제의되는 경우들도 있었다.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할 경우 복직하는 사례가 드물다 등 임신 기간 내내 육아휴직을 못 쓰도록 혹은 퇴사를 유도하는 등 임신 근로자를 차갑게 대하기도 하였다. 또한 비정규직이면서 해당 업무를 혼자 담당하… | 가공목록 |
| 315 | 16258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92 | 퇴사종용은 미혼 여성 상급자에 의해 제의되는 경우들도 있었다.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할 경우 복직하는 사례가 드물다 등 임신 기간 내내 육아휴직을 못 쓰도록 혹은 퇴사를 유도하는 등 임신 근로자를 차갑게 대하기도 하였다. 또한 비정규직이면서 해당 업무를 혼자 담당하… | 가공목록 |
| 315 | 16259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93 | 퇴사종용은 미혼 여성 상급자에 의해 제의되는 경우들도 있었다.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할 경우 복직하는 사례가 드물다 등 임신 기간 내내 육아휴직을 못 쓰도록 혹은 퇴사를 유도하는 등 임신 근로자를 차갑게 대하기도 하였다. 또한 비정규직이면서 해당 업무를 혼자 담당하… | 가공목록 |
| 315 | 16260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94 | 퇴사종용은 미혼 여성 상급자에 의해 제의되는 경우들도 있었다.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할 경우 복직하는 사례가 드물다 등 임신 기간 내내 육아휴직을 못 쓰도록 혹은 퇴사를 유도하는 등 임신 근로자를 차갑게 대하기도 하였다. 또한 비정규직이면서 해당 업무를 혼자 담당하… | 가공목록 |
| 315 | 16261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95 |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 | 가공목록 |
| 315 | 16262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96 | 퇴사종용은 미혼 여성 상급자에 의해 제의되는 경우들도 있었다.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할 경우 복직하는 사례가 드물다 등 임신 기간 내내 육아휴직을 못 쓰도록 혹은 퇴사를 유도하는 등 임신 근로자를 차갑게 대하기도 하였다. 또한 비정규직이면서 해당 업무를 혼자 담당하… | 가공목록 |
| 315 | 16263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97 | 그리고「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의2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사용한 휴가 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하였다. 아울러 이 휴가는… | 가공목록 |
| 315 | 16264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98 | 그러므로 출산휴가자나 육아휴직자의 업무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대체인력 확보 및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체인력 지원 서비스는 고용노동부가 주관인 대체인력뱅크(http://matchingbank.career.co.kr/)와 보건복지부가 주관인 대체… | 가공목록 |
| 315 | 16265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99 | 퇴사종용은 미혼 여성 상급자에 의해 제의되는 경우들도 있었다.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할 경우 복직하는 사례가 드물다 등 임신 기간 내내 육아휴직을 못 쓰도록 혹은 퇴사를 유도하는 등 임신 근로자를 차갑게 대하기도 하였다. 또한 비정규직이면서 해당 업무를 혼자 담당하… | 가공목록 |
| 315 | 16266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100 | 퇴사종용은 미혼 여성 상급자에 의해 제의되는 경우들도 있었다.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할 경우 복직하는 사례가 드물다 등 임신 기간 내내 육아휴직을 못 쓰도록 혹은 퇴사를 유도하는 등 임신 근로자를 차갑게 대하기도 하였다. 또한 비정규직이면서 해당 업무를 혼자 담당하… | 가공목록 |
| 315 | 16267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101 | 또한 기업 규모별 업종별 지역별 대체인력의 데이터 베이스화가 필요하다. 대체인력 채용 시 실제 지원자들 중 회사가 원하는 적합한 인력과 매칭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오은진 외, 2017). 또한 대체인력뱅크 및 대체인력지원센터는 온라인에 게시된 구인공고를 전화를 통해 확… | 가공목록 |
| 315 | 16268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102 | 부모휴가(parental leave)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육아휴직 제도’로 지칭되면서 시행되고 있는데, 출산휴가 이외에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유급 혹은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부모휴가는 개인의 권리를 기반으로 하여 휴가를 보… | 가공목록 |
| 315 | 16269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103 | OECD는 임신·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를 출산휴가(모성휴가), 부성휴가, 부모휴가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선, 출산휴가(pregnancy leave)는 모성휴가(maternity leave)라고도 불리며, 출산 전후의 여성에게 주어지는 휴가이다. 출산 휴가 관련된 I… | 가공목록 |
| 315 | 16270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104 | 영국은 출산휴가를 최대 52주까지 제공한다. 이 가운데 39주 만이 유급휴가 기간이다. 단 출산 전 15주까지 한 사업장에서 적어도 26주 이상 일한 여성 근로자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2003년 출산휴가 기간을 18주에서 26주로 연장하였는데, 2015년… | 가공목록 |
| 315 | 16271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105 |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기 자녀를 돌보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육아휴직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육아휴직 이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2007년 제8차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의해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 가공목록 |
| 315 | 16272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106 | OECD는 임신·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를 출산휴가(모성휴가), 부성휴가, 부모휴가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선, 출산휴가(pregnancy leave)는 모성휴가(maternity leave)라고도 불리며, 출산 전후의 여성에게 주어지는 휴가이다. 출산 휴가 관련된 I…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