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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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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 | 16233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67 |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 | 가공목록 |
| 315 | 16234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68 |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단,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 가공목록 |
| 315 | 16235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69 | 유럽연합의 모성휴가에 대한 지침(92/85/EEC)은 임신 및 출산한 근로자, 나아가 수유중인 근로자들이 직장생활에서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1992년 10월 19일 채택되었다. 우선, 출산휴가는 일반적으로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 출산 전이나… | 가공목록 |
| 315 | 16236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70 | 그러므로 근로감독관 증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일·생활균형 전담 근로감독관을 배치하여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근로자가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근로감독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자 정보를 연계한 스마트 근로감독을 확대해 제재 대상을 넓힘… | 가공목록 |
| 315 | 16237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71 | 첫째, 고용이 이루어지는 최초의 관문인 면접의 경우에는 면접위원들의 성향이나 차별적인 편견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추상적인 판단 기준으로 나타나거나 또는 사회 관행상 암묵적인 사전·사후 합의로 이루어져서 결과만 통보되기 때문에 차별대우가 실제로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 가공목록 |
| 315 | 16238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72 | 우리나라의「근로기준법」은 임신부를 위해·위험 업무에서 보호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제한, 태아검진 시간 등을 보장함으로써 모성을 보호하고 있다. 이상의 보호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함으로서 법 적용을 강제하고 있으며, 90일간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 | 가공목록 |
| 315 | 16239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73 | 또한 동법 제19조의3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해서는 안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 가공목록 |
| 315 | 16240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74 | 그리고「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의2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사용한 휴가 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하였다. 아울러 이 휴가는… | 가공목록 |
| 315 | 16241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75 | 둘째, 게다가 보건소장과 같이 면접을 진행하였던 위원들은 모두 보건소장과 함께 근무하는 보건행정과장 등 소속 직원이어서 사실상 피진정인의 영향력이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점, 당시 비록 면접위원들이 진정인과 오랫동안 근무하여서 잘 알고 있는 사이들이라고는 하나 … | 가공목록 |
| 315 | 16242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76 | OECD는 임신·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를 출산휴가(모성휴가), 부성휴가, 부모휴가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선, 출산휴가(pregnancy leave)는 모성휴가(maternity leave)라고도 불리며, 출산 전후의 여성에게 주어지는 휴가이다. 출산 휴가 관련된 I… | 가공목록 |
| 315 | 16243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77 | 이처럼 법, 제도적으로 임신, 출산, 육아휴직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이행 미비에 따른 제재가 미흡하고, 현재의 임신, 출산, 육아휴직으로 인한 차별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해… | 가공목록 |
| 315 | 16244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78 | 또한 동법 제19조의3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해서는 안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 가공목록 |
| 315 | 16245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79 | 법령은 모성을 보호하고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불리하게 조치하지 않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업주에게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산전과 산후 90일의 휴가를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 | 가공목록 |
| 315 | 16246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80 |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 | 가공목록 |
| 315 | 16247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81 | 독일은 출산휴가로 14주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휴가 급여로 이전 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자영자나 미취업자를 위한 출산휴가 급여는 없다. 법정 부성휴가 제도도 없다. 독일에서는 1979년 여성 근로자에게 4개월 동안 휴가를 제공하는 모성휴가법이 제정되면… | 가공목록 |
| 315 | 16248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82 | 특히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의 경우 ‘인간적 무시, 모욕’(15.4%)(여성근로자의 경우 인간적 무시, 모욕을 응답한 비율이 1.1%), ‘기존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의 재배치’(19.2%), ‘주요 부서에서의 배제’(19.2%)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하고 있다. 또한 … | 가공목록 |
| 315 | 16249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83 | 독일은 출산휴가로 14주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휴가 급여로 이전 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자영자나 미취업자를 위한 출산휴가 급여는 없다. 법정 부성휴가 제도도 없다. 독일에서는 1979년 여성 근로자에게 4개월 동안 휴가를 제공하는 모성휴가법이 제정되면… | 가공목록 |
| 315 | 16250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84 | 고용형태 중 임시, 계약직/일용직의 경우, 여성이 71.7%, 남성이 28.3%로 응답자 중 여성 비율이 높음을 고려하더라도 여성의 고용 지위가 남성에 비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임시/일용직의 경우 상용직보다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차별을 받는다… | 가공목록 |
| 315 | 16251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85 | ILO의 모성보호 협약에 따르면 출산휴가 기간은 14주 이상(98일) 되어야 하고, 이 기간 중 출산 후 6주(24일)는 의무이다(제4조제4항). 출산예정일보다 실제 출산일이 늦은 경우에는 의무휴가 기간의 단축 없이 실제 출산일부터 계산하여 휴가 기간이 연장된다(제4조… | 가공목록 |
| 315 | 16252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86 | 퇴사종용은 미혼 여성 상급자에 의해 제의되는 경우들도 있었다.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할 경우 복직하는 사례가 드물다 등 임신 기간 내내 육아휴직을 못 쓰도록 혹은 퇴사를 유도하는 등 임신 근로자를 차갑게 대하기도 하였다. 또한 비정규직이면서 해당 업무를 혼자 담당하…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