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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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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 | 16213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47 | 고용보험 가입에서도 임신, 출산, 육아휴직으로 인한 차별을 살펴볼 수 있다. 20~49세 임금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비율은 여성 74.7%, 남성 82.7%이다. 비정규직 여성은 51.7%로 절반 가까이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이다. 임신, 출산, 육아가 집중되는 30대… | 가공목록 |
| 315 | 16214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48 | 프랑스의 모성휴가 기간은 첫 아이나 둘째 아이까지는 16주이며 셋째 아이나 그 이상의 자녀는 24주까지이다. 휴가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 사용 가능하다. 휴가 급여는 하루 최고 지급액이 EUR 82.33을 상한액으로 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 출산휴가 급여의 … | 가공목록 |
| 315 | 16215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49 | 캐나다의 출산휴가는 17주이다. 주(province)별로 15주에서 18주까지 휴가기간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17주라고 할 수 있다. 최근 52주 기간 동안 600시간 이상 고용된 상태가 지속된 경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휴가 급여는 15주간 주당 CAD… | 가공목록 |
| 315 | 16216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50 |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여성 근로자는 고용 과정상 즉, 채용, 배치 및 승진, 보상 및 평가, 교육 훈련, 퇴직 과정에서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임신, 출산으로 인한 채용에서의 차별은 노동시장 진입에서 배제되기도 하며, 임신, 출산, 육아… | 가공목록 |
| 315 | 16217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51 | 프랑스의 모성휴가 기간은 첫 아이나 둘째 아이까지는 16주이며 셋째 아이나 그 이상의 자녀는 24주까지이다. 휴가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 사용 가능하다. 휴가 급여는 하루 최고 지급액이 EUR 82.33을 상한액으로 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 출산휴가 급여의 … | 가공목록 |
| 315 | 16218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52 | 일본의 출산휴가는 14주이며, 이 기간 동안은 임금의 67%까지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 휴가 급여의 재원은 건강보험이므로 건강보험(Employees’ Health Insurance System)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건강보험은 고용주와 근로자의 기여에 기반을 두… | 가공목록 |
| 315 | 16219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53 | 그러므로 본 연구는 출산 및 육아 시기의 조직 내 차별을 드러내고, 임신, 출산 경험이 있는(또는 배우자가 임신, 출산 경험이 있는) 남녀임금 근로자로 연령 만 30~44세/ 상시근로자 100인 이하 사업장 근무/ 도소매·음식숙박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과 사업·개인… | 가공목록 |
| 315 | 16220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54 | 프랑스의 모성휴가 기간은 첫 아이나 둘째 아이까지는 16주이며 셋째 아이나 그 이상의 자녀는 24주까지이다. 휴가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 사용 가능하다. 휴가 급여는 하루 최고 지급액이 EUR 82.33을 상한액으로 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 출산휴가 급여의 … | 가공목록 |
| 315 | 16221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55 |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출산·육아 관련 지원 제도들을 도입하고 시행하고 있었다.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 일본, 핀란드, 프랑스, 캐나다 등은 ILO 협약에서 규정하는 14주 이상의 출산휴가 기간을 보장하고 있었다. 휴가 중 급여 수준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유급… | 가공목록 |
| 315 | 16222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56 | 「근로기준법」상의 임산부에 대한 보호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제65조제1항, 제3항). 둘째, 임산부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는 제한된다. 즉, 사용자는… | 가공목록 |
| 315 | 16223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57 | 이상에서와 같이 임신, 출산, 육아휴직으로 인한 차별은 고용상 입직부터 승진, 배치, 보상 및 평가, 퇴직에 이르기까지 고용상 전 과정에 거쳐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임신차별에 대해 임신차별금지법(PDA: Pregnancy … | 가공목록 |
| 315 | 16224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58 | 이상에서와 같이 임신, 출산, 육아휴직으로 인한 차별은 고용상 입직부터 승진, 배치, 보상 및 평가, 퇴직에 이르기까지 고용상 전 과정에 거쳐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임신차별에 대해 임신차별금지법(PDA: Pregnancy … | 가공목록 |
| 315 | 16225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59 | 진정인은 육아휴직 중인 조합원 피해자가 승진 소요 연수 3년이 경과하여 6급에서 5급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진하였어야 함에도 ‘육아휴직 중인 자는 승진에서 제외한다’는「직원운영규정」에 따라 승진을 하지 못하게 되자, 이는 육아휴직 중인 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 | 가공목록 |
| 315 | 16226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60 |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는「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된다. 「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라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 | 가공목록 |
| 315 | 16227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61 | 스웨덴에서 여성이 출산할 경우 8.6주의 유급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유급의 부모 휴가 및 가정/돌봄 휴가 51.4주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이 출산 및 자녀 양육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총 유급휴가는 60주가 된다. 스웨덴에서 출산휴가제도가 시작된 것은 … | 가공목록 |
| 315 | 16228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62 | 출산휴가 기간 중의 임금지급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 (다태아 45일, 상한액 160만원, 통상임금과 출산 전후휴가 급여 차액은 사업… | 가공목록 |
| 315 | 16229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63 | 또한 동법 제19조의3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해서는 안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 가공목록 |
| 315 | 16230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64 | 국가인권위원회는 △육아휴직제도는 남녀근로자가 계속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출산휴가 후 일정 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휴직을 하는 모성보호 제도이므로 본질적으로 육아휴직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아동의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 가공목록 |
| 315 | 16231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65 | 스웨덴에서 여성이 출산할 경우 8.6주의 유급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유급의 부모 휴가 및 가정/돌봄 휴가 51.4주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이 출산 및 자녀 양육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총 유급휴가는 60주가 된다. 스웨덴에서 출산휴가제도가 시작된 것은 … | 가공목록 |
| 315 | 16232 | CNTS-00118872374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경제학 | 66 | 이처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지 않을뿐더러 사용한 경우 배치 및 승진이나 보상 및 평가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평균 70%에 이른다. 그러므로 근로감독관 인력을 증원하고, 일·생활 균형 전담 근로감독관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2016년 현재 근로감…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