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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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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3 | 18790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44 | 먼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단순소지에 대한 처벌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음란물을 단순히 소지하는 것만으로는 아청법 제1조 목적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 등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명백한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음란물소지자가 아동·청… | 가공목록 |
| 363 | 18791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45 | 미국은 세계의 많은 국가들 중 가장 우선적으로 법률적 규제수단을 채택한 나라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미국은 이미 1815년 펜실베니아주에서 최초로 음란성이 인정되는 표현물에 대해서 그 위법성을 규정하였고, 이후 버몬트주에서 음란한 출판물을 제작 및 배포를 금지하는 법… | 가공목록 |
| 363 | 18792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46 | 미국에서 통신의 규제와 관련된 최초의 입법은 1927년의 무선전신법(Radio Act of 1927)이었다. 이후 전화가 미국 사회에 도입됨에 따라 이를 규제하기 위해 1934년 통신법(Communication Act of 1934)이 제정되었고, 동법은 최근까지 그 … | 가공목록 |
| 363 | 18793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47 | 1984년 「아동보호법」(Child Protection Act of 1984)은 1977년 「아동성착취보호법」에 대한 보완입법임. 즉 1977년법이 보호해야 할 아동을 18세로 규정한 성매매 조항과 달리 아동음란물의 경우 보호해야 할 아동을 16세 미만으로 연령을 제한… | 가공목록 |
| 363 | 18794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48 | 1986년 「아동 성학대 및 포르노그래피법」(Child Sex Abuse and Pornography Act of 1986, 18 U.S.C. §§2251-2256)에서는 아동음란물의 제작 및 광고를 금지시켰으며 아동음란물의 피해자가 된 어린이가 받은 개인적 피해에 대… | 가공목록 |
| 363 | 18795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49 | 아동음란물에 대한 정확한 법적 정의는 영국의 법령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2003년 「성범죄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아동’이라는 용어와 ‘음란물’이라는 용어가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를 설명하기 위해 같이 사용되지 않았다. 1978년 「아동보호법」의 법적 조항과 1… | 가공목록 |
| 363 | 18796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50 | 이러한 입법적 공백을 보완하고자 미국 연방의회는 2003년 「아동착취 종식을 위한 기소 및 기타 조치에 관한 법률」(Prosecutorial Remedies and Other Tools to end the Exploitation of Children Today Act … | 가공목록 |
| 363 | 18797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51 | 아동음란물에 대한 정확한 법적 정의는 영국의 법령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2003년 「성범죄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아동’이라는 용어와 ‘음란물’이라는 용어가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를 설명하기 위해 같이 사용되지 않았다. 1978년 「아동보호법」의 법적 조항과 1… | 가공목록 |
| 363 | 18798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52 | 연방법률 제2251조 이하는 미성년자 (minor)에 대한 성적 학대 등의 범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2252조(a)(4)(B)는 아동음란물을 고의적 (knowingly)으로 소지하거나 소지하려고 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제2252조(b)(2)는 아동음… | 가공목록 |
| 363 | 18799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53 | 영국의 경우 아동음란물에 대하여 미국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며, 이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논란보다는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음란물에 대한 영국의 법적 규제는 … | 가공목록 |
| 363 | 18800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54 | 1986년 「아동 성학대 및 포르노그래피법」(Child Sex Abuse and Pornography Act of 1986, 18 U.S.C. §§2251-2256)에서는 아동음란물의 제작 및 광고를 금지시켰으며 아동음란물의 피해자가 된 어린이가 받은 개인적 피해에 대… | 가공목록 |
| 363 | 18801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55 | 미국 연방법률 제2252조 (a)는 미성년자가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sexually explicit conduct)를 하는 것을 묘사한 이미지를 각 주들 사이에서 운송, 취득, 생산, 배포,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운송과 배포의 방법에는… | 가공목록 |
| 363 | 18802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56 | 독일에서 아동음란물의 제작 및 유포에 대한 형사법적 처벌은 입법자와 일반시민의 정당한 관심사라는 것에 이견이 없다고 한다. 미성년자인 “음란물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형법상 보호는 이미 성적 남용, 성적 악용 및 강간죄 등을 통해 작용되고 있다. 형법 제184조 제3항 … | 가공목록 |
| 363 | 18803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57 | 연방법률 제2251조 이하는 미성년자 (minor)에 대한 성적 학대 등의 범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2252조(a)(4)(B)는 아동음란물을 고의적 (knowingly)으로 소지하거나 소지하려고 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제2252조(b)(2)는 아동음… | 가공목록 |
| 363 | 18804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58 | 미국 연방법률 제2252조 (a)는 미성년자가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sexually explicit conduct)를 하는 것을 묘사한 이미지를 각 주들 사이에서 운송, 취득, 생산, 배포,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운송과 배포의 방법에는… | 가공목록 |
| 363 | 18805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59 | 독일연방대법원에서 유포의 개념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새롭게 해석하면서, 만약 개개인이 그 문서에 접근 가능하도록 한 행위도 이미 유포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왜냐하면 특정한 사람에게 데이터가 전달되는 것으로 유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인지는 판례를 … | 가공목록 |
| 363 | 18806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60 | 미국 연방법률 제2252조 (a)는 미성년자가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sexually explicit conduct)를 하는 것을 묘사한 이미지를 각 주들 사이에서 운송, 취득, 생산, 배포,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운송과 배포의 방법에는… | 가공목록 |
| 363 | 18807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61 | 2003년 「아동착취 종식을 위한 기소 및 기타 조치에 관한 법률」(Prosecutorial Remedies and Other Tools to end the Exploitation of Children Today Act of 2003; 이른바 PROTECT Act)은 … | 가공목록 |
| 363 | 18808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62 | 이후 1966년 연방대법원은 소설의 음란여부를 다룬 이른바 Memoirs(회고록) 판결에서 음란성 심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 Brennen 대법관에 의해 집필된 상대적 다수의견(plurality opinion)은 ① 그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의 주제가… | 가공목록 |
| 363 | 18809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63 | 미국에서 통신의 규제와 관련된 최초의 입법은 1927년의 무선전신법(Radio Act of 1927)이었다. 이후 전화가 미국 사회에 도입됨에 따라 이를 규제하기 위해 1934년 통신법(Communication Act of 1934)이 제정되었고, 동법은 최근까지 그 …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