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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paragraph_idcontent_id도서명발행기관연도 KDC 분류문단번호문단 내용
363 18830 PCY_20170418035753003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총류 184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자는 다른 성범죄 전과 여부에 따라 차별적인 특성을 가진 두 집단으로 구분된다. ‘다른 성범죄 전과가 있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자들’은 ‘다른 성범죄 전과가 없는 범죄자들’에 비하여 반사회성과 성적 일탈 성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 가공목록
363 18831 PCY_20170418035753003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총류 185 수사 측면에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COPS 시스템 활용, FBI, VGT(Virtual Global Taskforce) 등 국제공조를 통한 아동음란물 근절노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호주연방경찰청 등 유관기관 전문가를 초빙하여 아동음란물 담당 사이버수사관을 대상으로 ‘온… 가공목록
363 18832 PCY_20170418035753003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총류 186 이에 국제기구 및 주요국들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철저히 규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유엔은 2002년 [아동 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선택의정서 이행을 위한 2008년 [리로데자이네로 선언 및 행동강령], [사이버범죄에… 가공목록
363 18833 PCY_20170418035753003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총류 187 기관별로 아동음란물 제작관련 체포자 수를 비교해 보면 아동대상 인터넷 범죄 수사팀 Internet Crimes Against Children (ICAC)에 의해 체포된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중앙정부 또는 지역의 기관에 의해 체포된 수는 감소하는… 가공목록
363 18834 PCY_20170418035753003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총류 188 1982년 New York v. Ferber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평온(well-being)을 위한 규제의 재량권이 정부에 있고, 미성년자가 음란행위의 주체가 되어 등장한 아동음란물은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가공목록
363 18835 PCY_20170418035753003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총류 189 그러나 현행의 정의규정에서 “명백하게”를 대법원이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로 제한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동 개념은 가상음란물에 대한 규제여부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이 유지하면서 지금과 … 가공목록
363 18836 PCY_20170418035753003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총류 190 양자간의 차별성은 특히 미국의 입법례에서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미국은 실제 아동이 관여되지 않은 가상음란물에 대해서는 아동음란물의 일반적 규제기준이 아니라 일반적 음란성 판단기준인 ‘밀러기준’(Miller Test)을 적용받는 표현물로 보고 있다. 2002년 기존… 가공목록
363 18837 PCY_20170418035753003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총류 191 그러나 현행의 정의규정에서 “명백하게”를 대법원이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로 제한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동 개념은 가상음란물에 대한 규제여부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이 유지하면서 지금과 … 가공목록
363 18838 PCY_20170418035753003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총류 192 그러나 현행의 정의규정에서 “명백하게”를 대법원이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로 제한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동 개념은 가상음란물에 대한 규제여부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이 유지하면서 지금과 … 가공목록
363 18839 PCY_20170418035753003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총류 193 이 때문에 아동음란물 수사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안이 있어 왔다. 대표적으로 아동음란물 관련 수사를 지원할 수 있는 공식적이며 국가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미국에서는 현재 사이버팁라인 등 정부와 민간 협력기구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자율적 규제기구로써… 가공목록
363 18840 PCY_20170418035753003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총류 194 수사 측면에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COPS 시스템 활용, FBI, VGT(Virtual Global Taskforce) 등 국제공조를 통한 아동음란물 근절노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호주연방경찰청 등 유관기관 전문가를 초빙하여 아동음란물 담당 사이버수사관을 대상으로 ‘온… 가공목록
363 18841 PCY_20170418035753003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총류 195 일본은 2014년 개정 이전 ‘아동매춘·포르노처벌법’에서 아동음란물 판매 등 목적의 소지(제7조)는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음란물의 단순소지에 대한 처벌규정은 두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소아성애자들이 아동음란물을 취득하여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성적 학대나 성적 착취의… 가공목록
363 18842 PCY_20170418035753003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총류 196 1986년 「아동 성학대 및 포르노그래피법」(Child Sex Abuse and Pornography Act of 1986, 18 U.S.C. §§2251-2256)에서는 아동음란물의 제작 및 광고를 금지시켰으며 아동음란물의 피해자가 된 어린이가 받은 개인적 피해에 대… 가공목록
363 18843 PCY_20170418035753003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총류 197 미국 연방법률 제18편(Crimes And Criminal Procedure)의 내용 중 아동포르노와 관련된 행위를 규제하는 주요 규정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들 수 있다. 먼저 제2256조에서는 아동음란물 등 같은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제… 가공목록
363 18844 PCY_20170418035753003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총류 198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정의’ ‘단순소지죄 처벌’, ‘가상음란물 처벌’, ‘성인가장출연 음란물 처벌’ 등 쟁점에 대한 일반국민인식을 파악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일반국민 5,000명에 대한 온… 가공목록
363 18845 PCY_20170418035753003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총류 199 미국의 경우 아동음란물 규제를 위해 다양한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이버팁라인(Cyber tipline) 운영과 더불어 유해사이트 차단을 위한 금융연합(Financial Coalition Against Child Porn… 가공목록
363 18846 PCY_20170418035753003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총류 200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성범죄의 원인으로 작용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일부 학자들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보는 것만으로 성범죄가 유발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보는 것과 일탈적인 성적 환상 그리고 성범죄를 저… 가공목록
363 18847 PCY_20170418035753003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총류 201 전형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자들은 몇 달 혹은 몇 년 이상의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지속적으로 본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자들은 음란물을 수집하는 동기는 다양하며, 크게 성적인 동기와 비성적인 동기로 구분된다. 첫째, 많은 수의 아동… 가공목록
363 18848 PCY_20170418035753003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총류 202 1990년 연방대법원은 Osborne v. Ohio50) 판결에서 아동음란물의 단순 소지를 처벌하는 것을 합헌이라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990년 11월 미국 연방의회는 「아동보호복원 및 처벌규제법」(Child Protection Restoration and P… 가공목록
363 18849 PCY_20170418035753003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총류 203 성적 만족감을 위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사용하는 일부 범죄자들은 성적 흥분을 증가시키기 위해 점차 더욱 극단적 음란물을 이용하기도 한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이용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이들은 왜곡된 성적 관심을 점차 발전시키고 아동에 대한 왜곡된 태도가 강화… 가공목록
18441–18460번째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