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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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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 | 15773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94 | 자동차 산업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세계 경제의 위축으로 인한 자동차 산업의 물량 축소 국면에서 자신의 일터인 자동차 공장을 떠나는 과정에서도 차별받고 있었다. 자동차 산업에서 물량 축소 국면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은 희망퇴직을 이유로 2-3년 치 연봉을 위로금 형태로 받을 … | 가공목록 |
| 314 | 15774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95 | 개정안의 적극적 징표를 보면, 그것은 그냥 사용자이지 파견법상의 사용사업주가 아니다. 파견법상의 사용사업주는 결코 하청근로자를 법적으로는 징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위의 적극적 징표는 사용자의 징표이지 사용사업주의 징표(사용)가 아니기 때문에 파견으로 볼 것이 아… | 가공목록 |
| 314 | 15775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96 | 둘째, 일자리 창출 및 유연한 근로형태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파견유럽연합지침 제 6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사업주에 의한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을 용이하게 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에 관한 규정을 통해, 파견근로자는 보다 안정적으로 근로를 할 수 … | 가공목록 |
| 314 | 15776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97 | 유럽연합과 영국의 사례에서는 ‘사업이전’ 및 ‘용역 제공자’라는 개념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지속적인 입법을 통하여, ‘사업’의 개념을 공공부문 및 인소싱의 영역으로 확대하였다. 특히 1977년 입법지침에서 사업이전의 이전에 따라 이전 사업주와 아웃소싱 근로자 간의 단체… | 가공목록 |
| 314 | 15777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98 | 판례에서의 파견과 도급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두 단계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사내하도급 판결 3부작으로 불리는 2008~2010년에 이루어진 대법원 판결이다. 현대미포조선 사건에 대한 판결은 원청과 하청근로자 간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을 인… | 가공목록 |
| 314 | 15778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99 | 자동차 산업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보다 더욱 강한 노동 강도를 경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주로 “정규직들이 안 하려는 일을 몸으로 때우는 일”을 맡게 되며, 더욱 힘들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 | 가공목록 |
| 314 | 15779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100 | 각 홈서비스센터의 규모는 고객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고객 3만 명을 확보한 센터의 경우 대략 30~40여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홈서비스센터 협력업체가 담당하는 직무 분야는 주요 활동 공간에 따라 내근직과 외근직으로 구분될 수 있다. 총무, 인바운드, 스케줄러,… | 가공목록 |
| 314 | 15780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101 | 비정규고용과 불안정고용은 개념적으로 구분되지만, 양자가 개념적으로 배타적이지는 않다. 비정규고용의 대부분이 불안정고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지만, 모든 비정규고용을 불안정고용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독일에서 비정규고용이 개념적으로 불안정고용과 구분되는 이유는 비정규고용… | 가공목록 |
| 314 | 15781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102 | 세 판결에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파견과 도급의 구분 기준을 살펴보면, ①원청이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원청사업으로 편입되었는지, ③사내도급업체가 자신의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결정권한을 행사하였는지, ④사내도급 근로자의 업무가 원청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고 또… | 가공목록 |
| 314 | 15782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103 | 설치와 A/S 업무의 주요 흐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A통신사 대표번호를 통해 고객 요청이 접수되면, 회사(콜센터)에서 해당 지역의 기사를 배정한다. 설치의 경우 각 홈서비스센터로 직접 요청이 오기도 한다. 이 경우, 홈서비스센터 내근직이 온라인전산 시스템에 신청 … | 가공목록 |
| 314 | 15783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104 | 간접고용 노동자의 단결권과 관련한 쟁점은 노동조합의 조직과 가입을 방해하는 사용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이다. 이러한 행위유형으로는 사용사업주가 노조의 결성 및 가입을 이유로 파견․용역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겠다고 위협하는 것과 조합원의 교체요구 및 회유․협박을 통한 조합… | 가공목록 |
| 314 | 15784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105 | 홈서비스센터의 직무 가운데 내근직이나 A/S 부문 노동자들은 대부분 홈서비스센터 협력업체와 직접 고용관계를 맺는다. 반면에 설치, 개통 등 신규가입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일부 협력업체와 직접 고용관계를 맺기도 하지만, 건당 수수료 방식으로 개인 계약을 맺거나, … | 가공목록 |
| 314 | 15785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106 | 2018년 9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수탁사 소속 인력과 본 사례 연구의 주요 대상인 홈서비스센터 소속 인력의 노동조건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수탁사 근로자들의 임금체계는 정규직 전환 이전부터 정규직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용되었다. 즉 이들의 임금체계는 높은 고정급… | 가공목록 |
| 314 | 15786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107 | 자동차 공장에서 더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업무 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할 경우 산재로 처리하는 일은 매우 드물고, 대부분 ‘자체 공상 처리’ 방식으로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체 공상 처리는 치료비를 노동자 개인이 … | 가공목록 |
| 314 | 15787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108 | 이와 같은 노동조건은 설치 직군 노동자들의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동해 왔다. 면접 조사 결과, 설치 직군 노동자들은 평균적으로 주당 6.2일, 하루 8.7시간을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S, 멀티 직군의 노동조건도 설치 직군과 대체로 유사하다… | 가공목록 |
| 314 | 15788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109 | 2010년 3월 대법원은 현대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 매우 이례적으로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 | 가공목록 |
| 314 | 15789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110 | 이와 같은 독일의 비정규고용 형태 중 간접고용에 해당되는 고용형태는 파견과 도급의 2가지가 존재한다. 파견과 도급은 독일에서도 법제도적으로 그 구분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도급은 사적 계약관계적인 성격으로 인해 법제도적 규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가공목록 |
| 314 | 15790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111 | 단체교섭권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은 사용사업주에게 단체교섭의무가 있는지 여부이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단체교섭을 원하는 상대방은 사용사업주이다. 그 까닭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그의 지휘명령에 따라 일할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좌우하… | 가공목록 |
| 314 | 15791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112 |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야한다. 자동차 산업에서 사내 하청업체… | 가공목록 |
| 314 | 15792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113 | 한편, 면접조사 참가자 중 비정규직지부 관계자들은 원청인 A통신사가 일상적으로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하였다. 그들은 홈서비스센터 업무 중 상당수가 중간 하청센터를 거치지 않고 원청의 전산시스템에 의해 할당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정규…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