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T 데이터셋 뷰어
원천데이터

도서자료 기계독해 원천데이터

도서 문단 목록 (server1). paragraph_id를 클릭하면 문단 원문과 질의응답이 팝업으로 열립니다.

초기화
book_idparagraph_idcontent_id도서명발행기관연도 KDC 분류문단번호문단 내용
314 15773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94 자동차 산업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세계 경제의 위축으로 인한 자동차 산업의 물량 축소 국면에서 자신의 일터인 자동차 공장을 떠나는 과정에서도 차별받고 있었다. 자동차 산업에서 물량 축소 국면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은 희망퇴직을 이유로 2-3년 치 연봉을 위로금 형태로 받을 … 가공목록
314 15774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95 개정안의 적극적 징표를 보면, 그것은 그냥 사용자이지 파견법상의 사용사업주가 아니다. 파견법상의 사용사업주는 결코 하청근로자를 법적으로는 징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위의 적극적 징표는 사용자의 징표이지 사용사업주의 징표(사용)가 아니기 때문에 파견으로 볼 것이 아… 가공목록
314 15775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96 둘째, 일자리 창출 및 유연한 근로형태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파견유럽연합지침 제 6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사업주에 의한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을 용이하게 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에 관한 규정을 통해, 파견근로자는 보다 안정적으로 근로를 할 수 … 가공목록
314 15776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97 유럽연합과 영국의 사례에서는 ‘사업이전’ 및 ‘용역 제공자’라는 개념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지속적인 입법을 통하여, ‘사업’의 개념을 공공부문 및 인소싱의 영역으로 확대하였다. 특히 1977년 입법지침에서 사업이전의 이전에 따라 이전 사업주와 아웃소싱 근로자 간의 단체… 가공목록
314 15777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98 판례에서의 파견과 도급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두 단계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사내하도급 판결 3부작으로 불리는 2008~2010년에 이루어진 대법원 판결이다. 현대미포조선 사건에 대한 판결은 원청과 하청근로자 간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을 인… 가공목록
314 15778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99 자동차 산업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보다 더욱 강한 노동 강도를 경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주로 “정규직들이 안 하려는 일을 몸으로 때우는 일”을 맡게 되며, 더욱 힘들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 가공목록
314 15779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100 각 홈서비스센터의 규모는 고객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고객 3만 명을 확보한 센터의 경우 대략 30~40여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홈서비스센터 협력업체가 담당하는 직무 분야는 주요 활동 공간에 따라 내근직과 외근직으로 구분될 수 있다. 총무, 인바운드, 스케줄러,… 가공목록
314 15780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101 비정규고용과 불안정고용은 개념적으로 구분되지만, 양자가 개념적으로 배타적이지는 않다. 비정규고용의 대부분이 불안정고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지만, 모든 비정규고용을 불안정고용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독일에서 비정규고용이 개념적으로 불안정고용과 구분되는 이유는 비정규고용… 가공목록
314 15781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102 세 판결에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파견과 도급의 구분 기준을 살펴보면, ①원청이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원청사업으로 편입되었는지, ③사내도급업체가 자신의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결정권한을 행사하였는지, ④사내도급 근로자의 업무가 원청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고 또… 가공목록
314 15782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103 설치와 A/S 업무의 주요 흐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A통신사 대표번호를 통해 고객 요청이 접수되면, 회사(콜센터)에서 해당 지역의 기사를 배정한다. 설치의 경우 각 홈서비스센터로 직접 요청이 오기도 한다. 이 경우, 홈서비스센터 내근직이 온라인전산 시스템에 신청 … 가공목록
314 15783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104 간접고용 노동자의 단결권과 관련한 쟁점은 노동조합의 조직과 가입을 방해하는 사용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이다. 이러한 행위유형으로는 사용사업주가 노조의 결성 및 가입을 이유로 파견․용역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겠다고 위협하는 것과 조합원의 교체요구 및 회유․협박을 통한 조합… 가공목록
314 15784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105 홈서비스센터의 직무 가운데 내근직이나 A/S 부문 노동자들은 대부분 홈서비스센터 협력업체와 직접 고용관계를 맺는다. 반면에 설치, 개통 등 신규가입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일부 협력업체와 직접 고용관계를 맺기도 하지만, 건당 수수료 방식으로 개인 계약을 맺거나, … 가공목록
314 15785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106 2018년 9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수탁사 소속 인력과 본 사례 연구의 주요 대상인 홈서비스센터 소속 인력의 노동조건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수탁사 근로자들의 임금체계는 정규직 전환 이전부터 정규직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용되었다. 즉 이들의 임금체계는 높은 고정급… 가공목록
314 15786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107 자동차 공장에서 더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업무 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할 경우 산재로 처리하는 일은 매우 드물고, 대부분 ‘자체 공상 처리’ 방식으로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체 공상 처리는 치료비를 노동자 개인이 … 가공목록
314 15787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108 이와 같은 노동조건은 설치 직군 노동자들의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동해 왔다. 면접 조사 결과, 설치 직군 노동자들은 평균적으로 주당 6.2일, 하루 8.7시간을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S, 멀티 직군의 노동조건도 설치 직군과 대체로 유사하다… 가공목록
314 15788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109 2010년 3월 대법원은 현대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 매우 이례적으로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 가공목록
314 15789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110 이와 같은 독일의 비정규고용 형태 중 간접고용에 해당되는 고용형태는 파견과 도급의 2가지가 존재한다. 파견과 도급은 독일에서도 법제도적으로 그 구분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도급은 사적 계약관계적인 성격으로 인해 법제도적 규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가공목록
314 15790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111 단체교섭권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은 사용사업주에게 단체교섭의무가 있는지 여부이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단체교섭을 원하는 상대방은 사용사업주이다. 그 까닭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그의 지휘명령에 따라 일할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좌우하… 가공목록
314 15791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112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야한다. 자동차 산업에서 사내 하청업체… 가공목록
314 15792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113 한편, 면접조사 참가자 중 비정규직지부 관계자들은 원청인 A통신사가 일상적으로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하였다. 그들은 홈서비스센터 업무 중 상당수가 중간 하청센터를 거치지 않고 원청의 전산시스템에 의해 할당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정규… 가공목록
15421–15440번째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