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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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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 | 15833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154 | 특히 사내하도급은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파견노동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불법파견의 문제가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 경우, 사내하도급과 파견노동의 구분 기준이 중요하나, 현재 법제도적으로 명확한 구분기준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사내하도급과 파견노동는 작업공간의… | 가공목록 |
| 314 | 15834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155 | 자동차 산업 다단계 도급 구조에서 단계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는 곧 작업장 민주주의의 문제와 연결된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작업장 내 의사결정과정에 전혀 참여할 수 없는 환경에… | 가공목록 |
| 314 | 15835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156 | 자회사 상용직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규직 전환으로 간주할 수 없다. 자회사 방식은 기본적으로 본사(원청기관) 직접고용이 아닌 원거리 고용의 한 형태이며, 이로 인해 원청기관의 법적 책임을 요구할 수 없는 구조이다. 원청이 임금, 인… | 가공목록 |
| 314 | 15836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157 | 사내하도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이며, 다년계약의 경우에도 매년 단가 및 물량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일부 사업체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인력부족을 겪은 중소규모 사업체의 약 35%가 사내하도급을 활용하고 있어, 인력확보 역시 중요한 활용이유라고 볼 … | 가공목록 |
| 314 | 15837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158 | 간접고용 정규직화 방식으로 자회사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간접고용 문제에 대한 해법의 하나로서 자회사를 검토하더라도 자회사 형태를 적용할 수 있는 업무의 성격, 자회사 운영 형태에 대한 기준은 당연히 필요하다.… | 가공목록 |
| 314 | 15838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159 | 실제로, 사례조사에 따르면, 조사된 사업장 중 일부에서는 사내하도급업체가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을 요구하여, 도급계약을 종료시킨 경우도 존재한다(Sperber, 2016). 대부분 원청사업장이 하도급사업체에 대해 원청사업장이 적용하는 단체협약의 임률을 적용하지 … | 가공목록 |
| 314 | 15839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160 | 공동결정제의 두 축인 독일식 직장평의회 방식과 스웨덴식 노사교섭 방식 가운데 스웨덴 방식이 훨씬더 영향력이 강하고 부작용이 작다는 점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형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 조직율이 10% 수준에 불과하고 신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기존 법령… | 가공목록 |
| 314 | 15840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161 | 셋째, 불법파견 시비, 사용자성 시비를 벗어나기 위해서 갖춰야할 법적 요건도 있고,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검토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간접고용 해법의 하나로서 자회사를 검토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인 “정규직화”의 취지가 제대로 담겨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당장의 소… | 가공목록 |
| 314 | 15841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162 | 첫째, 노동조합법 상의 사용자 개념을 현재의 법적고용주에서 실제 사용사업주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개정해야한다. 자동차 산업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사용자와 교섭을 진행하려고 해도 법적 고용주인 사내 하청업체는 어떠한 결정권도 지니고 있지 않은… | 가공목록 |
| 314 | 15842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163 | 파견노동에 대해서는 2012년을 기준으로 파견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중심으로 정책기조가 변화되고 있다. 사업체의 고용유연성 확보를 위한 파견노동의 활용 확대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특히 임금 및 근로조건의 최저선을 지나치게 하향시키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정책적으로… | 가공목록 |
| 314 | 15843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164 |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해당되는 차별시정제도는 2006년 12월 21일 파견법 개정을 통해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가 신설되면서 적용되기 시작했다. 2006년 기간제법이 제정되면서 차별시정제도 규정을 두게 되고, 파견법도 이를 준용해서 적용하도록 한 것이… | 가공목록 |
| 314 | 15844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165 | 도급과 사내하도급에 대해서는 최근 사례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을 뿐, 여전히 제도적으로 방치되어 있다. 도급과 사내하도급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업종과 다양한 규모의 원청사업체가 활용하고 있지만, 도급과 사내하도급이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서비스 및 건설업종 및 중소… | 가공목록 |
| 314 | 15845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166 | 둘째, 원청회사의 노사협의회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하청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면접 조사 참여자들은 하청업체의 경우 노사협의회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유명무실한 존재인 경우가 많음을 이야기하였다. 하청업체의 노사협의회가 제대… | 가공목록 |
| 314 | 15846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167 | 결국 독일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파견과 사내하도급과 같이 사용자성이 명확하지 않은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시장에 맡기는 경우, 그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과정을 거쳐 결국에는 사용자성을 법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었다. … | 가공목록 |
| 314 | 15847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168 | 조선산업은 산업 태동기에서부터 사내하청 형태의 간접고용을 활용해 왔다. 이는 조선업의 특징과 관련되어 있는데, 선박을 건조하는 동안엔 많은 인력이 한꺼번에 필요하지만 선박건조가 끝난 후 이어서 다른 선박을 건조하지 않는다면 많은 인력이 필요가 없어져 인력의 유연성이 어… | 가공목록 |
| 314 | 15848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169 | OECD 국가 중 미국과 캐나다 다음으로 노동시장 관련 규제가 약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영국은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노동시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경제성장을 위해 고용법을 더욱 유연하게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비정규직 규제에 대한 영국 정부의 효력 있는 법‧제도의… | 가공목록 |
| 314 | 15849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170 | 간접고용 노동자의 경우는 차별시정제도를 이용하기가 더욱 어렵다. 우선 파견법상 파견에 해당되어야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도급, 용역 등의 계약형식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경우 파견법상 파견에 해당되어야 차별시정 당사자 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파견법에 의한 차… | 가공목록 |
| 314 | 15850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171 | 영국에서 원사업주(도급인)로부터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수탁한 사업주(수급인)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원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내하도급의 개념은 그 자체로 실체적 법률관계를 갖는 법률적 개념이라기보다는 노동력을 사용하는 각각의 상황에… | 가공목록 |
| 314 | 15851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172 | 조선3사에서 시간차를 두고 사내하청 간접고용 노동자의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사업구조 측면과 노사관계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사업구조측면에서 사내하청 간접고용의 증가는 해양플랜트의 수주와 관련이 깊다. 2000년대 초·중반부… | 가공목록 |
| 314 | 15852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173 | 비정규고용 형태 중 간접고용 관련 법적 규제의 쟁점은 평등대우원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사내하도급 사용 사유 제한 등의 규제는 미비한 실정이다. 2010년 이후 유럽연합의 입법지침과 압력에 따라 차별금지와 평등대우(equal treatment) 원칙을 주된 내용으로 …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