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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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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 | 15853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174 | 영국에서 비정규직은 비정규고용(casual work 또는 irregular work)과 불안정고용(insecure work)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비정규고용은 정규고용과 달리 근무 시간이 불규칙한 형태의 근로 계약이며, 계약상으로는 주로 ‘캐주얼(casua… | 가공목록 |
| 314 | 15854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175 | 또 다른 측면에서 조선업 정규직 노사관계도 사내하청의 활용에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무노조기업인 삼성중공업에서 가장 먼저 사내하청의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던 것도 노동조합의 내부 견제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으로 해석되었다. 한편, 사내하청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기 시… | 가공목록 |
| 314 | 15855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176 | 간접고용 노동자가 차별시정을 받기 위해서는 차별시정신청 당사자 적격을 얻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합법파견의 경우는 당사자격적 문제가 없겠지만 불법파견을 주장하는 신청인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불법파견 판단을 받아야지 만이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기 때문에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 가공목록 |
| 314 | 15856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177 | 사내하청 간접고용이 조선업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제기되어 왔다. 첫째, 물량팀을 활용한 다단계 재하도급의 남용이다. 면접조사 결과, 조선소와 사내협력사간의 계약에 따르면, 재하도급은 금지되어 있거나 재하도급을 줄 경우 원청인 조선… | 가공목록 |
| 314 | 15857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178 | 이 중 간접고용과 관련이 있는 고용형태로는 파견노동(agency work)과 umbrella company가 있다. 파견근로자는 파견회사와 계약을 맺으며, 사용회사가 임시적 업무를 위해 직원을 제공하도록 파견회사에 요청함에 따라 파견회사가 사용회사에 그들의 직원을 파견… | 가공목록 |
| 314 | 15858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179 | 한편 노조가 존재하고 가입대상이지만 가입하지 않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유들 가운데 노조가입하면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고, 다음은 노조 가입 시도에 대한 회사의 압력 경험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사측에 의… | 가공목록 |
| 314 | 15859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180 | 한편 노조가 존재하고 가입대상이지만 가입하지 않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유들 가운데 노조가입하면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고, 다음은 노조 가입 시도에 대한 회사의 압력 경험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사측에 의… | 가공목록 |
| 314 | 15860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181 | 간접고용 노동자가 당사자 적격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기간제 노동자들이 차별시정제도를 제대로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동일하게 마주하게 된다. 차별시정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그 동안 많이 언급되었던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차별시정 신청시 대표신청제도(동일 사용자에게 고… | 가공목록 |
| 314 | 15861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182 | 먼저 원청회사와 사내하청 업체의 계약관계 및 사내하청 업체의 독립성을 살펴보았다. 원청인 조선소와 사내하청 업체 간에는 주로 물량단위의 계약이 이루어진다. 즉, 주어진 작업에 공수를 계산하여 기성을 책정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계약에 의하면, 사내하청은 주어진 일을 하고… | 가공목록 |
| 314 | 15862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183 | 영국의 간접고용 형태 중 우리나라의 사내하도급 이슈와 비견될 수 있는 고용상의 쟁점은 서브콘트랙터(subcontractor), 에이전시 워크(agency work) 또는 아웃소싱(outsourcing)을 들 수 있다. 하청업체 또는 하도급 계약자로 번역할 수 있는 서브… | 가공목록 |
| 314 | 15863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184 | 단가인하도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보통 조선소들은 같은 사내하청 업체와 계약을 할 때 단가인하를 하게 되는데 주요 근거는 기술생산성 향상이다. 즉, 생산성이 향상된 만큼 같은 물량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줄어들었으니 단가를 어느 정도 인하해야 한다는 논리이… | 가공목록 |
| 314 | 15864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185 | 한편 노조가 존재하고 가입대상이지만 가입하지 않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유들 가운데 노조가입하면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고, 다음은 노조 가입 시도에 대한 회사의 압력 경험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사측에 의… | 가공목록 |
| 314 | 15865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186 | 한편, 조선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업무를 살펴보았다. 조선소의 정규직(직영 정규직)도 취부나 용접 등 작업장에서 생산과 관련된 일을 하지만 대부분의 생산업무는 사내협력사에서 도맡아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생산의 경우 외주화된 형태의 사내하청 간접고용이 오… | 가공목록 |
| 314 | 15866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187 | 이렇듯 영국에서 간접고용의 개념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고용에 관한 공식 통계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영국 통계청(ONS)에서 실시하는 노동력 통계 조사(Labour Force Survey, LFS)에서 도급 및 사내하도급은 별도로 집계되지 않고 있어 … | 가공목록 |
| 314 | 15867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188 | 월 평균 임금을 세금 공제 전 기본금, 수당, 상여금 등을 모두 포함한 급여명세서 금액 기준으로 산정하면, 정규직은 353만원, 비정규직은 254만원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100만원으로서 정규직 임금의 27%에 해당한다. 경제활동부가조사 자료의 분석에서 … | 가공목록 |
| 314 | 15868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189 | 사내 하청회사는 1차 협력업체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사내하청 업체의 인력구성을 살펴보면, 사내하청 업체의 인력구성은 사내하청에 직접고용된 본공(사내하청의 정규직)이 있고 일당제인 비정규직(보통은 기간을 정해 일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이 있다. 문… | 가공목록 |
| 314 | 15869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190 | 그러나 이러한 통계가 임시파견노동자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용파견노동자(permanent agency worker)까지 고려한다면 현재 영국의 파견근로자는 약 865,000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2020년까지 1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렇듯 간접… | 가공목록 |
| 314 | 15870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191 | 수행 업무의 난이도를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경험 정도로 측정하여 1년 이상, 3개월 이상 1년 미만, 3개월 미만으로 3분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수행 업무 난이도 차이가 드러난다. 중간 수준의 난이도 업무는 정규직의 29.9%와 비정규직의 31.6%로 … | 가공목록 |
| 314 | 15871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192 | 1970년대 이후, 공공부문 간접고용의 한 유형인 민간위탁은 영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조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영국 정부는 일 년에 2500억 파운드가 넘는 자금을 아웃소싱과 하청에 쓰고 있으며, 이는 GDP의 13.7%정도로 덴마크(14.1… | 가공목록 |
| 314 | 15872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193 | 영국에서 간접고용이 법적 규제의 대상으로 들어온 것은 1973년 파견 및 고용중개업에 관한 법률(Employment Agency Act 1973)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이 법률은 영국의 약 17,000개의 employment agency의 운영을 규제하는 토대가 되었으…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