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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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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 | 15873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194 | 위의 법률들은 간접고용 사용에 대해 행정적으로 규율하는 정도의 내용만을 담고 있어 간접고용 근로자의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존재해왔다. 이와 더불어 간접고용 근로자가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초의 초국가적 법적 조치였던 … | 가공목록 |
| 314 | 15874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195 | 업무 수행중 발생한 산재 사고의 처리 방식을 보면 정규직은 산재보험을 신청하여 치료하는 비중이 66%인 반면 노동자 본인이 치료비를 전담하는 비율은 18%에 불과하여, 산재보험의 보호를 잘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경우 산재보험을 신청하… | 가공목록 |
| 314 | 15875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196 |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같은 종류의 간접고용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계약에 따라 고용 상태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간접고용 근로자의 계약 형태뿐만 아니라 계약상의 관계가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고 실제 고용 상태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파견노동자의 … | 가공목록 |
| 314 | 15876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197 | 이렇듯, 간접고용 근로자들은 고용권리법(Employment Rights Act 1996)에 따른 임금, 휴가, 퇴직, 고용보호, 교육 훈련 등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피고용인(employee)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의 권리는 1973년 제정된 파견… | 가공목록 |
| 314 | 15877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198 |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의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차별처우를 받는 경우, 그 원인에 대해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하청업체의 원청업체 상대 협상력 부족을 더 중요하게 지적하는 반면, 정규직은 비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숙련 기술 부족을 더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다.… | 가공목록 |
| 314 | 15878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199 | 이와 관련된 사례로는 영국의 임시교사(supply teacher)를 들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umbrella contract 하에 고용된 임시직 교사는 임금으로 120파운드가 아닌 140파운드를 지급받지만, 이 금액에는 휴일 수당 및 연금까지 포함되어있으며 관리수수료… | 가공목록 |
| 314 | 15879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200 | 향후 1년 이내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할 의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2(전혀 아니다)와 +2(매우 그렇다)의 범위 4점 척도에서 정규직은 -1.2로 현직장을 이직하기보다 잔류할 의향이 훨씬더 강함을 의미하다. 반면 비정규직은 -0.5로 이직 의향보다 잔류 의향이 조금… | 가공목록 |
| 314 | 15880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201 | 사내하도급 또는 파견근로와 같은 삼면적인 고용관계의 특성 상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의 고용관계 뿐만 아니라 고용업체와의 관계조차도 불확실한 경우가 많다. 즉, 사용자의 권한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또한 판단하기 어려워 사용자성… | 가공목록 |
| 314 | 15881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202 | 영국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은 법률상으로는 보장되어있다. 파견근로법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는 법률상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가 있으며, 노동조합을 통해 다양한 문제에 대한 지원과 조언을 제공받고, 징계 청문회에 파견근로자와 동반할 대표자를 제공받으며, 파견업체와 … | 가공목록 |
| 314 | 15882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203 | 영국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관한 공식 통계는 제공되지 않고 있으나, 영국노총(TUC)의 최근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약 13%의 불안정고용 근로자들만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이는 정규직 노동조합 가입률인 24.2% 보다 현저하게 … | 가공목록 |
| 314 | 15883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204 | 본인의 정규직 전환 당위성과 가능성의 격차는 1.64로서 범위 4점 척도의 41%에 달하는 크기이며, 그만큼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현실에 대한 높은 수준의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의 당위성과 가능성의 격차가 가장 큰 직종은 조선 업종이고, 그 다음은 유통 업… | 가공목록 |
| 314 | 15884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205 |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노동3권 관련 쟁점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영국의 노사분쟁 조정 시스템을 이해해야 한다. 영국의 노사분쟁조정은 행정적 분쟁 해결 절차를 담당하는 자문·알선·중재위원회(Advisory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Service… | 가공목록 |
| 314 | 15885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206 | 파견근로자는 문제가 생겼을 때 우선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비공식적 대화를 강조하는 것은 영국의 노사분쟁조정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사법적 절차나 심판을 하기에 앞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중시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 | 가공목록 |
| 314 | 15886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207 | 본인의 정규직 전환 당위성과 가능성의 격차는 1.64로서 범위 4점 척도의 41%에 달하는 크기이며, 그만큼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현실에 대한 높은 수준의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의 당위성과 가능성의 격차가 가장 큰 직종은 조선 업종이고, 그 다음은 유통 업… | 가공목록 |
| 314 | 15887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208 | 비공식적 대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파견근로자는 공식적으로 불만 사항을 제기할 수 있다. 근로자는 불만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에이전시는 사실 수립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파견근로자가 회의에서 직장 동료나 노동조합 대표를 동반하도록 허용하여야 하는 등 … | 가공목록 |
| 314 | 15888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209 | 파견근로자가 최저임금(National Minimum Wage 또는 National Living Wage)를 받지 못한 경우, 그들은 고용심판 청구를 하거나 최저임금 집행 팀이 있는 영국 세관(Her Majesty's Revenue and Customs, HMRC)에 연… | 가공목록 |
| 314 | 15889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210 | 본인의 정규직 전환 당위성과 가능성의 격차는 1.64로서 범위 4점 척도의 41%에 달하는 크기이며, 그만큼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현실에 대한 높은 수준의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의 당위성과 가능성의 격차가 가장 큰 직종은 조선 업종이고, 그 다음은 유통 업… | 가공목록 |
| 314 | 15890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211 | 2000년대 초반 이후 임금과 근로 조건 개선, 단체적 협상력 향상 등을 위해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증가해왔으나, 사용사업주의 반노조적 태도와 고용관계가 불명확한 간접고용의 특성 상 노동조합 결성이 용이하지 않았다. 이렇듯 부당해고가 규… | 가공목록 |
| 314 | 15891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212 | 영국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과 캠페인 성공사례로는 BT(British Telecom)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초반 BT는 에이전시 워커 고용을 대폭 증대시켰는데, 특히 50프로의 콜센터 직원이 에이전시 워커였다. 이들은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 근로… | 가공목록 |
| 314 | 15892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213 | 영국독립노동자조합(The Independent Workers' Union of Great Britain, IWGB)은 저임금, 이민 노동자, 아웃소싱된(outsourced) 근로자 등 소위 “임시직 경제(gig economy)”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