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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paragraph_idcontent_id도서명발행기관연도 KDC 분류문단번호문단 내용
345 17470 PCY_20170303032938896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대검찰청 2014 총류 6 통신사실확인자료의 협조요청기관으로는 검사,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법원, 정보수사기관의 장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사법경찰관은 일반사법경찰관인 경찰과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가공목록
345 17471 PCY_20170303032938896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대검찰청 2014 총류 7 다음으로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94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2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 마지막으로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 가공목록
345 17472 PCY_20170303032938896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대검찰청 2014 총류 8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받아 이를 확인하는데, 모사전송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신분증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대장에 기재한 후 파기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수사 또는 형의 … 가공목록
345 17473 PCY_20170303032938896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대검찰청 2014 총류 9 한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때에는 당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소속기관에 비치하여야 하고(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5항),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 가공목록
345 17474 PCY_20170303032938896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대검찰청 2014 총류 10 하지만 2009년 하반기 이후 기지국 수사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해명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통신사실확인자료도 통신제한조치와 마찬가지로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통신의 비밀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률에서도 통신사실확인… 가공목록
345 17475 PCY_20170303032938896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대검찰청 2014 총류 11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받아 이를 확인하는데, 모사전송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신분증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대장에 기재한 후 파기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수사 또는 형의 … 가공목록
345 17476 PCY_20170303032938896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대검찰청 2014 총류 12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 자료는 원래 가입자가 어느 기지국을 이용해서 통화하였는가를 확인하여 특정 통화를 할 … 가공목록
345 17477 PCY_20170303032938896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대검찰청 2014 총류 13 이에 의하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협조요청은 대체로 수사초기 단계에 집중적으로 관여를 하는 경찰에 의하여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밖에도 검찰, 기타 기관 등이 국정원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통신사실확인자료 그 자… 가공목록
345 17478 PCY_20170303032938896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대검찰청 2014 총류 14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받아 이를 확인하는데, 모사전송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신분증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대장에 기재한 후 파기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수사 또는 형의 … 가공목록
345 17479 PCY_20170303032938896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대검찰청 2014 총류 15 최근에는 특정 기지국을 통해 통화가 이루어진 모든 이동통신가입자의 통신 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는 일명 ‘기지국 수사’의 방식이 급증하면서 제공되는 전화번호의 수가 2010년 기준 약 4,000만개에 이르러 전(全)국민 모두의 통신 사실확인자료가 수사기관 등을 통하여 확인… 가공목록
345 17480 PCY_20170303032938896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대검찰청 2014 총류 16 현재 전기통신사업자는 고객이 사용한 트래픽에 대하여 과금 목적으로 발신 통화내역을 보관하고 있으며, 수집하는 고객의 정보를 최소화하고 있다. 과금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의 요청시 발신기지국 위치정보를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에 의… 가공목록
345 17481 PCY_20170303032938896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대검찰청 2014 총류 17 헌법 제18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신의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침해는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적법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범죄의 수사나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 가공목록
345 17482 PCY_20170303032938896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대검찰청 2014 총류 18 셋째,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내사 초기의 단계에 있어서 범죄 혐의자 선별을 위해 요청하는 것으로서 피의자별로 각각 요청사유를 기재하고 각각 허가를 얻도록 하는 것은 실행측면에서 인력과 예산낭비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요청은 각 피의자별(피내사자별)로 … 가공목록
345 17483 PCY_20170303032938896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대검찰청 2014 총류 19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받아 이를 확인하는데, 모사전송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신분증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대장에 기재한 후 파기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수사 또는 형의 … 가공목록
345 17484 PCY_20170303032938896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대검찰청 2014 총류 20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받아 이를 확인하는데, 모사전송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신분증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대장에 기재한 후 파기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수사 또는 형의 … 가공목록
345 17485 PCY_20170303032938896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대검찰청 2014 총류 21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 자료는 원래 가입자가 어느 기지국을 이용해서 통화하였는가를 확인하여 특정 통화를 할 … 가공목록
345 17486 PCY_20170303032938896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대검찰청 2014 총류 22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받아 이를 확인하는데, 모사전송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신분증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대장에 기재한 후 파기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수사 또는 형의 … 가공목록
345 17487 PCY_20170303032938896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대검찰청 2014 총류 23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받아 이를 확인하는데, 모사전송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신분증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대장에 기재한 후 파기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수사 또는 형의 … 가공목록
345 17488 PCY_20170303032938896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대검찰청 2014 총류 24 이와 같이 기지국 수사는 실제로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단지 범죄 발생이 의심되는 장소라는 이유로 해당 장소를 관할하는 기지국을 이용한 모든 사람들의 착ㆍ발신 시간, 통화 시간, 수ㆍ발신 번호 등 사실상 발신인과 수신인의 성명, 발신지, 수신과 발신의 연월일, 통신… 가공목록
345 17489 PCY_20170303032938896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대검찰청 2014 총류 25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받아 이를 확인하는데, 모사전송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신분증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대장에 기재한 후 파기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수사 또는 형의 … 가공목록
17081–17100번째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