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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paragraph_idcontent_id도서명발행기관연도 KDC 분류문단번호문단 내용
117 3424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64 취업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사용자는 자기의 책임으로 사업 내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산업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는 사용자가 법률에 정해진 산업안전보건상의 의무를 다하는지 감독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가공목록
117 3425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65 그리고 산재보험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은 구조적으로 배재되고 있다. 조선업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산재 판정률은 원청 정규직 노조원에 비해서 지극히 낮다. 근골격계 질환처럼 장기간 동일 작업을 함으로써 유발되는 직업병은 ‘동일 사업장… 가공목록
117 3426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66 근속은 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무년수를 의미하며 숙련부족은 근로자의 기술수준을 측정하여 숙련이 부족한 경우를 특정한 것인데, 구체적으로 ‘나의 임무를 잘하기 위해 훈련(지식)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를 숙련부족으로 식별하였다. 근무시간은 주당 근무시간을 연속변… 가공목록
117 3427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67 2015년 3월 광주광역시에 있는 남영전구 공장에서 수은집단중독 사건이 발생했다. 형광등을 만드는 공장의 설비를 철거하는 작업에 투입되었던 하청업체의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수은에 중독된 것이다. 원청업체인 남영전구와 그 모기업인 송원그룹은 잔류수은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근… 가공목록
117 3428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68 셋째, 안전보건위원회의 실질화․정보제공 및 사내하도급 업체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2를 보면 안전보건 노사협의체를 두어야 하는 기준을 공사금액120억 원 이상인 건설업 또는 150억 원 이상의 토목공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가공목록
117 3429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69 우선 산업재해에 대해 ‘위험의 관리’라는 관점에서 논의를 풀어 보도록 하자. 산업안전보건과 산업재해에 대한 통제 방식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방전략이다. 이는 위험의 발생빈도를 낮추거나 피해와 손실 규모를 줄일 수 있다.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예방전략은 가장 바람… 가공목록
117 3430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70 프랑스: 작업의 일부를 외부기업에 하청하는 경우, 작업이 실제로 개시되기 이전에 작업장소, 작업장소의 설비 그리고 하청기업이 처리하게 될 물질들에 관한 공동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전공동조사에서 획득한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원청과 하청이 각각 … 가공목록
117 3431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71 독일에서는 국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감독 이외에, 재해보험기관에 의해서도 산업안전보건감독이 이루어진다. 재해보험기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감독의 법적 근거는 사회법전 제7권(Sozialgesetz Ⅶ, SGB Ⅶ)이다. 독일 내 재해보험기관은 크게 동업조합(Berufsgen… 가공목록
117 3432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72 프랑스: 원청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하청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하청사업주 및 하청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자가 원청의 안전보건위원회에 참여하는 확대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확대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들은 사전공동조사 및 예방공조에 참여할 권한을… 가공목록
117 3433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73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972년 페이꺼(飛歌), 싼메이(三美) 전자회사와 기룡(基隆) 타이완 조선소에서 잇달아 대규모 산재사고가 발생하면서, 대만정부는 안전보건과 재해예방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 가공목록
117 3434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74 뿐만 아니라 근로자대표는 사업조직법 제90조에 따른 정보제공권 및 협의권을 통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상의 협력의무의 실시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작업절차 및 작업공정, 작업장에 대한 계획(사업조직법 제90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은 취업자의 산… 가공목록
117 3435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75 독일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의무로 되어 있다. 산업안전과 관련하여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은 사용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취업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의무를 규정한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신의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이 보장될 수… 가공목록
117 3436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76 뿐만 아니라 근로자대표는 사업조직법 제90조에 따른 정보제공권 및 협의권을 통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상의 협력의무의 실시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작업절차 및 작업공정, 작업장에 대한 계획(사업조직법 제90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은 취업자의 산… 가공목록
117 3437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77 독일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의 의무주체를 사용자로 하고 있다. 모든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조치를 통해 취업자의 산업안전보건을 확보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자신과 계약관계에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항상의 모든 취업자(Beschäftigte)에… 가공목록
117 3438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78 한국: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이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점검을 하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 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검사 등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공목록
117 3439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79 뿐만 아니라 근로자대표는 사업조직법 제90조에 따른 정보제공권 및 협의권을 통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상의 협력의무의 실시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작업절차 및 작업공정, 작업장에 대한 계획(사업조직법 제90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은 취업자의 산… 가공목록
117 3440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80 사내하도급에서 하청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상의 위험문제를 독일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용자 간의 협력(Zusammenarbeit)에 의해 대처하고 있다. 한편, 독일의 경우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 이회에 근로자대표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 가공목록
117 3441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81 뿐만 아니라 근로자대표는 사업조직법 제90조에 따른 정보제공권 및 협의권을 통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상의 협력의무의 실시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작업절차 및 작업공정, 작업장에 대한 계획(사업조직법 제90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은 취업자의 산… 가공목록
117 3442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82 뿐만 아니라 근로자대표는 사업조직법 제90조에 따른 정보제공권 및 협의권을 통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상의 협력의무의 실시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작업절차 및 작업공정, 작업장에 대한 계획(사업조직법 제90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은 취업자의 산… 가공목록
117 3443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83 더욱이 최근 발생하는 중대재해의 원인이 어떤 기술적인 요인이 아니라 원청에서 위험한 일을 사내하도급으로 넘기고 안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되는 것 자체, 다시 말해서 사내하도급 자체라고 볼 수 있다는 관점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각은 이전의 산재 원인에 대… 가공목록
3201–3220번째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