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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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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3404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44 | 사업장에서 어느 정도 산재를 은폐하는가를 파악하기도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산재은폐 및 공상처리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산재발생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이에 대한 향후 예방대책 수립 없이 처리가 끝나게 된다면 향후 비슷한 산재가 재발할 가능성… | 가공목록 |
| 117 | 3405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45 | 구 노동안전위생법은 근로자는 사업단위가 노동안전위생법 또는 관련 안전위생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용자, 주관기관 또는 검사기구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현행 직업안전위생법은 신고주체를 근로자로 한정하지 않고, 작업자(工作者)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구 … | 가공목록 |
| 117 | 3406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46 | 근로자는 자신의 생명 또는 건강에 심각하고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보호 시스템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확인한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경고할 권리가 있다(위험경고권). 또한 근로자는 그러한 상황으로부터 철수하기 위하여 하던 작업을 … | 가공목록 |
| 117 | 3407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47 | 직업안전위생법 제34조 1항은 “사용자는 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회동하여 적당하고 필요한 안전위생 업무수칙을 제정하고, 노동검사기구의 심사를 거친 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직업안전위생법 제34조 1항에 근거하여 근로자 대표는 사용자와… | 가공목록 |
| 117 | 3408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48 | 둘째, 원청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한국은 과거에는 산업안전 관련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해당 사업장의 안전담당 관리자를 형사처벌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자로서 법인 사업주의 책임을 평가하여 형사책임 여부를… | 가공목록 |
| 117 | 3409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49 | 취업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사용자는 자기의 책임으로 사업 내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산업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는 사용자가 법률에 정해진 산업안전보건상의 의무를 다하는지 감독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 가공목록 |
| 117 | 3410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50 | 근로감독관은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한다. 이 조서는 반대의 증거가 없는 한 사실로 인정된다. 근로감독관은 조서에서 확인한 법령 위반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한 후, 검찰과 군수에게 송부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은 조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일정… | 가공목록 |
| 117 | 3411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51 |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 있다. 이는 사내하도급의 경우 원청사업주는 원청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Stammbelegschaft)에 대해, 하청사업주는 하청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원청사업주는 원칙적으… | 가공목록 |
| 117 | 3412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52 |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근로자대표의 감독역할은 사업조직법 제89조에 의해서도 보완된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에 따른 실행에 있어 능동적으로 대처할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활용으로 인한 특수한 재해 및 보건상의 위험에 대처함에… | 가공목록 |
| 117 | 3413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53 | 물론 사내하도급 노동자가 산재로 처리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는 산재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원청 및 사내하도급 업체에서는 그 노동자를 주장이 강한 인물이라고 여기고 기피인물로 낙인찍기 때문에, 건강을 회복한 이후 재취업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러한 … | 가공목록 |
| 117 | 3414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54 | 이러한 상황이 더욱 문제가 되는 이유는 현재 사내하도급이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내하도급은 과거 초기에는 주로 조선소 등에서 널리 활용되었지만 그 후 철강 자동차 전자 등 제조업의 직접생산부문으로 확대되었고, 현재는 간접생산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 | 가공목록 |
| 117 | 3415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55 | 건설현장에서 추락방지시설의 미설치, 석면제거작업에 관련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장비의 부재 등 노동안전 규정의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해당 근로자를 위험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하… | 가공목록 |
| 117 | 3416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56 | 뿐만 아니라 근로자대표는 사업조직법 제90조에 따른 정보제공권 및 협의권을 통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상의 협력의무의 실시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작업절차 및 작업공정, 작업장에 대한 계획(사업조직법 제90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은 취업자의 산… | 가공목록 |
| 117 | 3417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57 | 셋째, 안전보건위원회의 실질화․정보제공 및 사내하도급 업체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2를 보면 안전보건 노사협의체를 두어야 하는 기준을 공사금액120억 원 이상인 건설업 또는 150억 원 이상의 토목공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 가공목록 |
| 117 | 3418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58 |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서 사업주가 해야 하는 조치(노안법 제20조~제25조)는 후생노동성령에 의해서 정해지지만, 보다 구체적인 기술상 또는 화학물질 관리 등에 관해서는 후생노동장관이 지침을 공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지침에 관해서 필요한 지도 등을… | 가공목록 |
| 117 | 3419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59 |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서 사업주가 해야 하는 조치(노안법 제20조~제25조)는 후생노동성령에 의해서 정해지지만, 보다 구체적인 기술상 또는 화학물질 관리 등에 관해서는 후생노동장관이 지침을 공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지침에 관해서 필요한 지도 등을… | 가공목록 |
| 117 | 3420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60 |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서 사업주가 해야 하는 조치(노안법 제20조~제25조)는 후생노동성령에 의해서 정해지지만, 보다 구체적인 기술상 또는 화학물질 관리 등에 관해서는 후생노동장관이 지침을 공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지침에 관해서 필요한 지도 등을… | 가공목록 |
| 117 | 3421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61 |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한다.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 제3항에서는 “사용자는,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취업자가 작업장을 즉시 이탈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취업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 | 가공목록 |
| 117 | 3422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62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정규직 사업장뿐만 아니라 사내하도급 근로자도 참여하는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노안칙 제23조 ①), 위원회의 회의에서 중요한 사항은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해야 … | 가공목록 |
| 117 | 3423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63 |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서 사업주가 해야 하는 조치(노안법 제20조~제25조)는 후생노동성령에 의해서 정해지지만, 보다 구체적인 기술상 또는 화학물질 관리 등에 관해서는 후생노동장관이 지침을 공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지침에 관해서 필요한 지도 등을…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