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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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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3384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24 | 그리고 질식 사고로 사망한 LPG선 화재사고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하도급 업체에서 각자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먼저 작업을 마친 사내하도급 업체에서 용접방호포를 설치하고 다음 작업장으로 이동을 했어야 하지만 일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공정 간 명백한 분할이 이루어… | 가공목록 |
| 117 | 3385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25 | 건설작업 계획 중 산업안전보건을 조율할 자의 의무에 대하여는 건설현장령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을 조율할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의 일반적 원칙을 준수하면서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수행되어야 … | 가공목록 |
| 117 | 3386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26 | 직업안전위생법 제34조 1항은 “사용자는 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회동하여 적당하고 필요한 안전위생 업무수칙을 제정하고, 노동검사기구의 심사를 거친 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직업안전위생법 제34조 1항에 근거하여 근로자 대표는 사용자와… | 가공목록 |
| 117 | 3387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27 | 사업을 하도급 받은 후, 만일 하수급인 또는 재하수급인이 각자의 장소에서 작업을 한다면, 안전위생과 관련된 책임소재는 비교적 단순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매우 드물고, 원사업단위와 하수급인, 재하수급인 등이 함께 동일한 장소에서 각자 고용… | 가공목록 |
| 117 | 3388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28 | 사내하도급 업체는 원청 직영 노동자들이 꺼려하는 힘든 작업을 외주받는 경향이 많으므로 상대적으로 외부작업이 많고, 고강도 작업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사내하도급 업체의 산재사고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업무의 외주화/도급화를… | 가공목록 |
| 117 | 3389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29 | 프랑스는 작업의 일부를 외부 기업에 하청하는 경우, 작업이 실제로 개시되기 이전에 작업장소, 작업장소의 설비 그리고 하청기업이 처리하게 될 물질에 관해 공동조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원청과 하청이 각각 취해야 할 조치들을 포함하는 예… | 가공목록 |
| 117 | 3390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30 | 산업안전보건은 사용자의 사업조직에 편입된 근로자의 육체 및 정신에 대한 불가침성(Unversehrheit)을 보호하고 노동과정에서 근로자의 인격권(Personlichkeitsrechte)을 보장하기 위해 취해져야 할 모든 법적 조직적 기술적 의학적 조치를 포함하는 개념… | 가공목록 |
| 117 | 3391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31 | 마지막으로 작업장 내에서 위험에 직면했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한에서도 원하도급 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2014년 4월 한 조선소 내에서 비바람이 거세게 불던 날 옥외 야간작업을 하다가 하도급 노동자가 안벽에서 추락 사망하였다. 블록을 실은 트랜스… | 가공목록 |
| 117 | 3392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32 | 앞으로 한국의 제조업 작업장 내 안전보건 수준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할 때, 기존과 같은 산업공학․보건의료적인 접근은 계속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제조업 내에서 발생하는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해서 새로운 고용계약 관계들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 | 가공목록 |
| 117 | 3393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33 |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그 작업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기업에만 위탁되어야 한다. 그 밖에 위험물질령 제15조 제2항에서는 위험물질이 취급되는 사업 내의 모든 취업자의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를 구체화 및 강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 가공목록 |
| 117 | 3394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34 | 현대중공업의 정규직 직영 노동자들은 2014년 단체협약을 통해서 작업중지권을 확보하였다. 이로써 직영 노동자들은 산재발생이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최소규정을 넘어서는 권리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 가공목록 |
| 117 | 3395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35 | 한국의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이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 점검을 하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 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검사 등의 결과, 필요하다고 … | 가공목록 |
| 117 | 3396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36 | 프랑스에서 노동재해는 의료보험에 의하여 처리된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노동재해의 피해자인 근로자나 그 가족은 사용자에게 피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의 ‘변명할 수 없는 과실(faute inexcusable)’로 인하여 노동재해가 발생… | 가공목록 |
| 117 | 3397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37 | 이는 현행의 산업안전법에서도 세세한 곳에서 약간의 개선책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들을 제법 잘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사고가 빈발하는 것은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큰 이유들 … | 가공목록 |
| 117 | 3398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38 | 원청사업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도 하청근로자가 하청사업주의 근로자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하청근로자가 단기적 수리업무를 수행하는지 아니면 원청사업 내에서 장기간 하도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지는 큰 의미가 없다. 이는 하청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 | 가공목록 |
| 117 | 3399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39 | 사내하도급 노동의 두 특성 중 사업거래 관계 측면의 특성은 강조되고 노동계약(고용) 관계 측면의 특성은 약화되면서, 사내하도급 노동은 현실에서 여러 문제점들을 나타내고 있다. 즉,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은 사내하도급 업체와의 고용계약이 성립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고… | 가공목록 |
| 117 | 3400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40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동기준법 제62조 1항은 단지 수급인과 하수급인만 언급했고, 최후수급인과 함께 사용자의 직업재해보상책임을 연대하여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사업단위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노동기준법 제62조 2항은 한 사업단위가 만일 전항의… | 가공목록 |
| 117 | 3401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41 | 노동안전위원회는 원청근로자 및 하청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안전의 보호, 근로조건의 향상 및 관련 법규정의 준수 여부 감시 임무를 수행하는 종업원 대표기구이다. 이런 역할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조사 및 감독 활동과 교육참여를 들 수 있다. 먼저 조사 … | 가공목록 |
| 117 | 3402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42 | 독일 사업조직법에서는 근로자대표가 수행해야 할 일반적인 임무(allgemeine Aufgabe)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사업조직법 제80조 제1항), 이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에 따른 사용자 간의 협력 및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교육 및 지시에 대한 확인의무의 … | 가공목록 |
| 117 | 3403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43 | 도급인이 노동기준법 상의 사업단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그 관건은 사업단위가 그 사업을 하도급했는지 여부에 있고, 사업단위가 만일 그 사업을 하도급하지 않았다면 민법 상의 하도급 도급인의 책임을 부담할 뿐이다. 도급인은 일반적인 상황 또는 객관적으로 업무를 실시하…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