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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paragraph_idcontent_id도서명발행기관연도 KDC 분류문단번호문단 내용
117 3384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24 그리고 질식 사고로 사망한 LPG선 화재사고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하도급 업체에서 각자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먼저 작업을 마친 사내하도급 업체에서 용접방호포를 설치하고 다음 작업장으로 이동을 했어야 하지만 일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공정 간 명백한 분할이 이루어… 가공목록
117 3385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25 건설작업 계획 중 산업안전보건을 조율할 자의 의무에 대하여는 건설현장령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을 조율할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의 일반적 원칙을 준수하면서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수행되어야 … 가공목록
117 3386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26 직업안전위생법 제34조 1항은 “사용자는 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회동하여 적당하고 필요한 안전위생 업무수칙을 제정하고, 노동검사기구의 심사를 거친 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직업안전위생법 제34조 1항에 근거하여 근로자 대표는 사용자와… 가공목록
117 3387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27 사업을 하도급 받은 후, 만일 하수급인 또는 재하수급인이 각자의 장소에서 작업을 한다면, 안전위생과 관련된 책임소재는 비교적 단순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매우 드물고, 원사업단위와 하수급인, 재하수급인 등이 함께 동일한 장소에서 각자 고용… 가공목록
117 3388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28 사내하도급 업체는 원청 직영 노동자들이 꺼려하는 힘든 작업을 외주받는 경향이 많으므로 상대적으로 외부작업이 많고, 고강도 작업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사내하도급 업체의 산재사고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업무의 외주화/도급화를… 가공목록
117 3389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29 프랑스는 작업의 일부를 외부 기업에 하청하는 경우, 작업이 실제로 개시되기 이전에 작업장소, 작업장소의 설비 그리고 하청기업이 처리하게 될 물질에 관해 공동조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원청과 하청이 각각 취해야 할 조치들을 포함하는 예… 가공목록
117 3390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30 산업안전보건은 사용자의 사업조직에 편입된 근로자의 육체 및 정신에 대한 불가침성(Unversehrheit)을 보호하고 노동과정에서 근로자의 인격권(Personlichkeitsrechte)을 보장하기 위해 취해져야 할 모든 법적 조직적 기술적 의학적 조치를 포함하는 개념… 가공목록
117 3391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31 마지막으로 작업장 내에서 위험에 직면했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한에서도 원하도급 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2014년 4월 한 조선소 내에서 비바람이 거세게 불던 날 옥외 야간작업을 하다가 하도급 노동자가 안벽에서 추락 사망하였다. 블록을 실은 트랜스… 가공목록
117 3392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32 앞으로 한국의 제조업 작업장 내 안전보건 수준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할 때, 기존과 같은 산업공학․보건의료적인 접근은 계속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제조업 내에서 발생하는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해서 새로운 고용계약 관계들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 가공목록
117 3393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33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그 작업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기업에만 위탁되어야 한다. 그 밖에 위험물질령 제15조 제2항에서는 위험물질이 취급되는 사업 내의 모든 취업자의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를 구체화 및 강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가공목록
117 3394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34 현대중공업의 정규직 직영 노동자들은 2014년 단체협약을 통해서 작업중지권을 확보하였다. 이로써 직영 노동자들은 산재발생이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최소규정을 넘어서는 권리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가공목록
117 3395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35 한국의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이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 점검을 하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 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검사 등의 결과, 필요하다고 … 가공목록
117 3396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36 프랑스에서 노동재해는 의료보험에 의하여 처리된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노동재해의 피해자인 근로자나 그 가족은 사용자에게 피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의 ‘변명할 수 없는 과실(faute inexcusable)’로 인하여 노동재해가 발생… 가공목록
117 3397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37 이는 현행의 산업안전법에서도 세세한 곳에서 약간의 개선책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들을 제법 잘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사고가 빈발하는 것은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큰 이유들 … 가공목록
117 3398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38 원청사업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도 하청근로자가 하청사업주의 근로자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하청근로자가 단기적 수리업무를 수행하는지 아니면 원청사업 내에서 장기간 하도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지는 큰 의미가 없다. 이는 하청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 가공목록
117 3399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39 사내하도급 노동의 두 특성 중 사업거래 관계 측면의 특성은 강조되고 노동계약(고용) 관계 측면의 특성은 약화되면서, 사내하도급 노동은 현실에서 여러 문제점들을 나타내고 있다. 즉,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은 사내하도급 업체와의 고용계약이 성립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고… 가공목록
117 3400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40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동기준법 제62조 1항은 단지 수급인과 하수급인만 언급했고, 최후수급인과 함께 사용자의 직업재해보상책임을 연대하여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사업단위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노동기준법 제62조 2항은 한 사업단위가 만일 전항의… 가공목록
117 3401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41 노동안전위원회는 원청근로자 및 하청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안전의 보호, 근로조건의 향상 및 관련 법규정의 준수 여부 감시 임무를 수행하는 종업원 대표기구이다. 이런 역할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조사 및 감독 활동과 교육참여를 들 수 있다. 먼저 조사 … 가공목록
117 3402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42 독일 사업조직법에서는 근로자대표가 수행해야 할 일반적인 임무(allgemeine Aufgabe)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사업조직법 제80조 제1항), 이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에 따른 사용자 간의 협력 및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교육 및 지시에 대한 확인의무의 … 가공목록
117 3403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143 도급인이 노동기준법 상의 사업단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그 관건은 사업단위가 그 사업을 하도급했는지 여부에 있고, 사업단위가 만일 그 사업을 하도급하지 않았다면 민법 상의 하도급 도급인의 책임을 부담할 뿐이다. 도급인은 일반적인 상황 또는 객관적으로 업무를 실시하… 가공목록
3161–3180번째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