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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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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3364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04 | 직업안전위생법 제5조의 적용범위는 주로 중앙주관기구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험으로, 위험이 이미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실무적으로는 주로 직업안전위생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제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직업안전위생법 은 제정과정에서 이… | 가공목록 |
| 117 | 3365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05 | 직업안전위생법의 입법목적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데 있다. 동법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 의무와 책임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대만 직업안전위생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 예방의무는 크게 다음의 세 가… | 가공목록 |
| 117 | 3366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06 | 근로환경조사 2차년도 자료(2010년)에서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식별할 수 있다. 질문 Q10a를 보면 ‘귀하가 일하는 직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라고 묻고 있는데 그중에서 ‘(3) 사내협력업체’라고 응답한 경우를 사내하도급 근로자로 구분하여 더미변… | 가공목록 |
| 117 | 3367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07 | 1990년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산안법에 ‘도급 금지작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는 동 법에서 안전 보건상 유해 위험한 작업의 분리 도급을 하는 경우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작업의 종류를 정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법령의 내용을 보면 일부 유해물질… | 가공목록 |
| 117 | 3368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08 |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산업안전 방면에 있어 직업안전위생법 및 관련 법령은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하거나 혹은 재하도급하는 경우,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산업안전상의 사용자 안전배려의무를 어떻게 분담해야 … | 가공목록 |
| 117 | 3369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09 |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즉 원청사업주)는 자신의 사업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사용자(하청사업주)의 취업자가 사업 내에서의 업무수행 중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위험과 관련하여 적절한 교육 및 지시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 가공목록 |
| 117 | 3370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10 | 이러한 상황이 더욱 문제가 되는 이유는 현재 사내하도급이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내하도급은 과거 초기에는 주로 조선소 등에서 널리 활용되었지만 그 후 철강 자동차 전자 등 제조업의 직접생산부문으로 확대되었고, 현재는 간접생산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 | 가공목록 |
| 117 | 3371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11 |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을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이외의 자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영국의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용자가 안전보호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을 자신과 직접 고용관계를 맺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나아가 근로자… | 가공목록 |
| 117 | 3372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12 | 프랑스의 경우, 근로자의 산업안전에 대한 참여는 노동안전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프랑스 노동안전위원회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의무사항이고,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거나 사업장끼리 서로 합쳐서 하나의 노동안전위원회를 구성할 … | 가공목록 |
| 117 | 3373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13 | 소위 사내하도급 업체에서 재하도급 방식으로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물량팀’은 앞서 언급한 고용불안과 잦은 이직으로 인한 숙련저하로 산업재해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이와 같은 재하도급화된 물량팀 노동자들은 원청의 사내하도급 안전관리체계에서 빠질 가능… | 가공목록 |
| 117 | 3374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14 | 사업주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인이 사업주가 되어 도급받은 부분에 대해 직업안전위생법 상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지만, 사업주는 하도급자에게 그 사업과 관련된 (1) 작업환경(Work Environment), (2) 위험요인(Potential… | 가공목록 |
| 117 | 3375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15 | 만일 이러한 포괄적인 입법형태가 어려울 경우, 현행 도급인의 의무 규정을 강화하는 법개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제18조),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인가제(제28조), 대형 건설사업의 안전보건노사협의체(제29조의 2), 도급사업 시의 … | 가공목록 |
| 117 | 3376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16 | 사내하도급 업체가 산업안전에 관해서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다음의 몇 가지 점으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사내하도급 구조 자체가 산재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하도급 업체는 설비투자 능력이 부재한데 게다가 수시로 공기단축 압력을 받기 … | 가공목록 |
| 117 | 3377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17 | 건설현장에서는 다수의 기업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건설현장에서의 안전 및 건강보호에 관한 명령(Baustellenverordnung, 이하 ‘건설현장령’)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협력의무를 구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 | 가공목록 |
| 117 | 3378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18 | 한국은 과거에는 산업안전 관련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었다. 그러나 2006년 규정 개정을 통해서 현재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해당 사업장의 안전담당관리자를 형사처벌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자로서 법인 사업주의 책임을 평가하여 형사책임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사업… | 가공목록 |
| 117 | 3379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19 | 사고 발생 이후 노동부 1차 조사에서 사고의 원인은 중량물 취급에 관한 최소한의 절차를 무시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가장 기본적인 수칙인 작업장 내에서 안전통로 확보만 되었더라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고 사례에서 크레인 운전과… | 가공목록 |
| 117 | 3380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20 | 현재 산안법 상 도급(하도급)과 관련된 규정으로는 제18조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28조의 유해작업 도급 금지, 제29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제29조2의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운영에 관한 특례등이 있다. 이들 규정을 보면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 가공목록 |
| 117 | 3381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21 | 첫째, 산업안전보건법 의 적용대상을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이외의 자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현재의 적용대상인 원청과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관계에 있지 않지만 자신의 사업장에 관여한 사람으로 확대하여 보호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다. … | 가공목록 |
| 117 | 3382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22 | 한국은 사업장 안전관리체계의 중추적 기관을 안전보건위원회로 설정하고 이를 통하여 노사가 협력하여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유도하려는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안전보건위원회가 충분하게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 특히 노… | 가공목록 |
| 117 | 3383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23 | 2개 이상의 사업체가 각각 출자하여 공동으로 하도급 공정을 하는 경우,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직업안전위생법 상의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한다. ‘공동 하도급’이란 둘 또는 둘 이상의 하도급인이 자금, 인력 등의 실제 수요에 기초하여 약정방식으로 하도급 업무를 하는 것을…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