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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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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3344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84 |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조업 대기업에 해당되는 원청업체들은 상시노동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적인 의무사항 규정으로 인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내하도급 업체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는 한 사례도 없었다. 그리고 원청… | 가공목록 |
| 117 | 3345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85 |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에서는 하나의 작업장에 여러 사용자의 취업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용자의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에 따른 사용자의 기본적 의무(Grundpflicht)를 보충하는 규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 가공목록 |
| 117 | 3346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86 | 하도급관계는 일반적인 고용관계와는 다른 특성으로 인해 산업안전관리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한다. 다층적인 하도급 혹은 공동하도급 구조하에서 고용 및 하도급관계는 매우 복잡하게 얽히게 마련이고, 또한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이 다양해서 산업안전에 있어 사용자의 의무 … | 가공목록 |
| 117 | 3347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87 | 노동안전위원회(L.4611-1조 이하)는 상시 근로자수 5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만일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동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고충처리위원(délégués du personnel)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또한 50인 미만의 사업… | 가공목록 |
| 117 | 3348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88 | 독일의 경우, 연방주가 독일 기본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대한 감독을 고유사무(eigene Aufgabe)로 두고 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연방주는 산업안전보건시스템이 실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연방주는 각 연방주의 연합위원회… | 가공목록 |
| 117 | 3349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89 | 그리고 이를 토대로 재해예방 및 작업장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 문제 또한 ‘사회과학자가 연구해야만 하는’ 대상이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이는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실질적인 인간행동에서 발발하는 문화의 모든 대상들… | 가공목록 |
| 117 | 3350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90 | 독일에서는 국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 감독 이외에 재해보험기관에 의해서도 산업안전보건감독이 이루어진다. 재해보험기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의 법적 근거는 사회법전 제7권(Sozialgesetz Ⅶ, SGB Ⅶ)이다. 독일의 재해보험기관은 재해보험업무 이외에 사업 내 산… | 가공목록 |
| 117 | 3351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91 | 이와 같은 위험-기피 작업의 사내하도급과 과정을 조선소 작업현장의 사례를 통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조선업에서 화학물질(페인트) 취급으로 대표적인 유해작업 공정인 도장작업(스프레이)은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사내하도급 업체가 도장업무를 전담하고 있었다. 직영… | 가공목록 |
| 117 | 3352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92 | 일반적으로 작업장에서 산업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크게 물리적 환경인자, 사회심리적 인자, 사회구조적 인자로 구분하고 있다. 우선인간의 건강과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물리적 환경으로만 국한하여 파악하는 것은 해당 사회의 기본적인 틀을 주어진 것으로만 파악할 뿐… | 가공목록 |
| 117 | 3353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93 | 1970년대 이전 대만에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독립된 법령은 없었다. 당시 공장법(工廠法)은 공장은 일정한 안전설비와 위생설비를 구비해야 한다고 선언적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었다. 1972년 타이베이(臺北) 페이꺼(飛歌)회사와 까오슝(高雄) 가공수출단지의 싼메이(三美… | 가공목록 |
| 117 | 3354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94 | 영국에서 국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은 산업안전감독관이 수행한다. 산업안전감독관은 수범자에게 정보 및 조언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고 개선처분, 금지처분, 승인철회, 면허조건 변경, 공식경고 등도 할 수 있다. 이때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공식경고(Formal c… | 가공목록 |
| 117 | 3355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95 | 하나의 작업장에서 여러 사용자의 취업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한, 이와 관련된 모든 기업(원청기업, 하청기업, 재하청기업)은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협력의무를 부담한다.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협력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작업장에… | 가공목록 |
| 117 | 3356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96 | 프랑스에서 국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은 근로감독관이 수행한다. 근로감독관(inspecteur du travail)은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전반적으로 감독하고 사법권을 행사하는 독립행정관이다. 건설현장에서 추락방지시설의 미설치, 석면제거작업에 관련된 위험을 방지하기 위… | 가공목록 |
| 117 | 3357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97 | 이에 따라 행정원(行政院, 대만 정부) 내정부(內政部, 우리나라의 행정자치부)는 외국의 최신 관련 법제와 대만의 당시 상황을 감안하여 1974년 4월 16일 노동안전위생법(勞工安全衛生法)을 제정했다. 그 후 1984년에 제정된 노동기준법(勞動基準法)은 근로자의 산업재해… | 가공목록 |
| 117 | 3358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98 | 이러한 산업재해는 얼핏 노동자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산재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와 같은 위험업무 자체가 구조적으로 사내하도급 업체에서 담당하도록 작업장 내 업무 분화와 편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족장/발판 작업 중 발생하는 추락과 같은 산업재해는 사내하도… | 가공목록 |
| 117 | 3359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99 | 한편, 노동안전위생법 은 1974년 제정된 이후 1991년 5월, 2002년 5월, 2002년 6월 각각 세 차례 개정되었다. 그 후 대만정부는 대만 산업구조의 변화와 그에 따른 새로운 직업병의 출현, 특히 석유화학산업 등 고위험군 산업현장에서 다수의 안전사고가 발생하… | 가공목록 |
| 117 | 3360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00 | 2013년 개정된 직업안전위생법은 외국법제의 사용자 일반적 책임조항을 참조하여 제5조 1항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예방설비 혹은 조치를 취해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예방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규정은 새… | 가공목록 |
| 117 | 3361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01 | 1981년 한국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제정되었지만, 사업장 내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을 하도급 및 외주화하는 것에 대한 규제는 없었다. 일차적으로 당시에는 노동자들의 산업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1980년대… | 가공목록 |
| 117 | 3362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02 |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은 각 사용자 간의 협력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협력의 내용, 범위 및 정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법률에서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정의 공동 실시가 아닌 실시에 있어 협력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 협력을 할 … | 가공목록 |
| 117 | 3363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03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발생하는 중대재해 원인이 어떤 기술적인 요인이 아니라 원청에서 위험한 일을 사내하도급으로 넘기고 안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되는 것, 즉 사내하도급 자체가 문제라는 시각이 나타났다. 또한 현재의 법제도로는 사내하도급 업체에 유해․위험 작…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