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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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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3324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64 | 그리고 ‘간접고용’ 중 제조업에서 특히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형태는 같은 사업장 내에서 원청의 정규직과 함께 일하고 있는 ‘사내하도급 노동’이다. 박종식(2014)은 한국의 사내하도급 노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한국에서 1990년대 이후… | 가공목록 |
| 117 | 3325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65 | 동유럽이 유럽연합에 포함되면서 동유럽의 저임금 근로자를 서유럽의 기업에 공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역내하청(work posting)’이라고 한다. 역내하청의 남용을 규제하기 위하여 프랑스는 2014년에 불공정한 사회적 경쟁 방지를 위한 법률(Loi n° 2… | 가공목록 |
| 117 | 3326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66 | 독일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의 의무주체를 사용자로 하고 있다. 모든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조치를 통해 취업자의 산업안전보건을 확보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자신과 계약관계에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항상의 모든 취업자(Beschäftigte)에… | 가공목록 |
| 117 | 3327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67 | 주문자의 지시에 따라 해당 수급인의 근로자를 근로시키는 경우 주문자는 노안법 또는 이에 근거한 명령규정을 위반하는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 화학물질, 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제, 그 밖의 물건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시설에서 정령으로 정하고 있는 것의 개조, 기타 후생노동… | 가공목록 |
| 117 | 3328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68 | 각 기업은 작업이 수행되는 동안 위험예방계획에서 규정한 조치들을 실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청사업주는 하청기업들이 결정된 조치들을 실행하는 것을 확보해야 한다. 원청사업주는 또한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취하게 될 새로운 조치들을 조정한다. 위험의 종류에 따라 혹은 … | 가공목록 |
| 117 | 3329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69 | 근로감독관은 일반적인 근로관계에 대한 감독업무와 함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산업안전보건 감독업무도 수행한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에 관한 노동기준법 및 안전보건에 관한 노안법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 | 가공목록 |
| 117 | 3330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70 | 사내하도급의 경우 하청사업주의 근로자는 원청사업주의 사업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청근로자는 하청사업주와 본래적인 의미의 근로관계(herkömmliches Arbeitsverhältnis)에 있게 된다. 또한 근로자 파견의 경우와 달리, 하청사업주… | 가공목록 |
| 117 | 3331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71 |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서 사업주가 해야 하는 조치(노안법 제20조~제25조)는 후생노동성령에 의해서 정해지지만, 보다 구체적인 기술상 또는 화학물질 관리 등에 관해서는 후생노동장관이 지침을 공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지침에 관해서 필요한 지도 등을… | 가공목록 |
| 117 | 3332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72 | 박종식(2014)은 이와 같은 ‘사내하도급’의 모순적인 특징을 통해서 원청 사업주가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한다. 즉, 사내하도급 노동자 활용으로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동시에 작업에 대한 지휘, 감독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고용에 따른… | 가공목록 |
| 117 | 3333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73 | 본 장의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관장하는 근로환경조사의 제2차년도 자료(2010년)이다. 본 자료를 활용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본 자료가 별도의 독립적 질문을 통해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조사이기 때문이다. 우… | 가공목록 |
| 117 | 3334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74 | 이 규정들은 노동안전 관련 규정들을 전부 다 망라한 것은 아니다. 가령, 위험예방의 일반 원칙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들(L.4121-1조 이하 참조)을 위반하는 경우는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아닌 자가 ‘… | 가공목록 |
| 117 | 3335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75 | 일본은 안전배려의무에 대하여는 명문규정보다 판례법리가 먼저 정립되었다. 판례는 ‘법률관계에 따라 특별한 사회적 접촉관계에 들어간 당사자 간에 해당 법률관계의 부수적 의무로서 신의칙상의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가 인정된다’고 하였다. 판례법리로 확립된 안전배려의무를 2007… | 가공목록 |
| 117 | 3336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76 |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 있다. 이는 사내하도급의 경우 원청사업주는 원청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Stammbelegschaft)에 대해, 하청사업주는 하청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원청사업주는 원칙적으… | 가공목록 |
| 117 | 3337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77 | 영국에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근로자 참여를 보장하는 체계는 안전대표자와 안전위원회이다. 영국의 사업장 안전관리체계의 핵심적 기관은 안전대표자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안전보건위원회를 중심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구성하는 것과 달리 영국은 승인된 노동조합이 지명하는 해당 … | 가공목록 |
| 117 | 3338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78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정규직 사업장뿐만 아니라 사내하도급 근로자도 참여하는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노안칙 제23조 ①), 위원회의 회의에서 중요한 사항은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해야 … | 가공목록 |
| 117 | 3339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79 | 그리고 이와 같은 ‘모순적인’ 노동의 한 유형인 사내하도급의 활용이 전통적인 의미의 작업장 재해(즉, 산업재해)에 새롭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산업재해(occupational accidents and diseases)의 사전적인 의미는 ‘노동… | 가공목록 |
| 117 | 3340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80 | 첫째, 산업안전 의무주체의 명확화이다. 산업재해 발생 시 책임이 현장책임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재해 방지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고 규정하였다. 사업주의 책임은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로 정한 최저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뿐만 아니라 쾌적한 직장 … | 가공목록 |
| 117 | 3341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81 | 프랑스에서 노동재해는 의료보험에 의하여 처리된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노동재해의 피해자인 근로자나 그 가족은 사용자에게 피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의 ‘변명할 수 없는 과실(faute inexcusable)’로 인하여 노동재해가 발생… | 가공목록 |
| 117 | 3342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82 | 일본의 경우, 사내하도급 안전관리에 대하여 정부가 지침을 정해 원사업주의 이행 및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감독한다. 안전에 관한 감독행정은 원사업주와 사내하도급의 구분 없이 산재예방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산재사고가 다발하는 조선소 등 사업장을 관할하는 … | 가공목록 |
| 117 | 3343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83 | 프랑스 민법에서는 ‘수단채무’와 ‘결과채무’를 구분한다. 수단채무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충분한 주의를 다할 의무를 말한다. 수단채무에서는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채무자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