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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paragraph_idcontent_id도서명발행기관연도 KDC 분류문단번호문단 내용
117 3324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64 그리고 ‘간접고용’ 중 제조업에서 특히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형태는 같은 사업장 내에서 원청의 정규직과 함께 일하고 있는 ‘사내하도급 노동’이다. 박종식(2014)은 한국의 사내하도급 노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한국에서 1990년대 이후… 가공목록
117 3325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65 동유럽이 유럽연합에 포함되면서 동유럽의 저임금 근로자를 서유럽의 기업에 공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역내하청(work posting)’이라고 한다. 역내하청의 남용을 규제하기 위하여 프랑스는 2014년에 불공정한 사회적 경쟁 방지를 위한 법률(Loi n° 2… 가공목록
117 3326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66 독일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의 의무주체를 사용자로 하고 있다. 모든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조치를 통해 취업자의 산업안전보건을 확보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자신과 계약관계에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항상의 모든 취업자(Beschäftigte)에… 가공목록
117 3327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67 주문자의 지시에 따라 해당 수급인의 근로자를 근로시키는 경우 주문자는 노안법 또는 이에 근거한 명령규정을 위반하는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 화학물질, 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제, 그 밖의 물건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시설에서 정령으로 정하고 있는 것의 개조, 기타 후생노동… 가공목록
117 3328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68 각 기업은 작업이 수행되는 동안 위험예방계획에서 규정한 조치들을 실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청사업주는 하청기업들이 결정된 조치들을 실행하는 것을 확보해야 한다. 원청사업주는 또한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취하게 될 새로운 조치들을 조정한다. 위험의 종류에 따라 혹은 … 가공목록
117 3329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69 근로감독관은 일반적인 근로관계에 대한 감독업무와 함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산업안전보건 감독업무도 수행한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에 관한 노동기준법 및 안전보건에 관한 노안법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 가공목록
117 3330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70 사내하도급의 경우 하청사업주의 근로자는 원청사업주의 사업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청근로자는 하청사업주와 본래적인 의미의 근로관계(herkömmliches Arbeitsverhältnis)에 있게 된다. 또한 근로자 파견의 경우와 달리, 하청사업주… 가공목록
117 3331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71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서 사업주가 해야 하는 조치(노안법 제20조~제25조)는 후생노동성령에 의해서 정해지지만, 보다 구체적인 기술상 또는 화학물질 관리 등에 관해서는 후생노동장관이 지침을 공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지침에 관해서 필요한 지도 등을… 가공목록
117 3332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72 박종식(2014)은 이와 같은 ‘사내하도급’의 모순적인 특징을 통해서 원청 사업주가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한다. 즉, 사내하도급 노동자 활용으로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동시에 작업에 대한 지휘, 감독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고용에 따른… 가공목록
117 3333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73 본 장의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관장하는 근로환경조사의 제2차년도 자료(2010년)이다. 본 자료를 활용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본 자료가 별도의 독립적 질문을 통해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조사이기 때문이다. 우… 가공목록
117 3334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74 이 규정들은 노동안전 관련 규정들을 전부 다 망라한 것은 아니다. 가령, 위험예방의 일반 원칙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들(L.4121-1조 이하 참조)을 위반하는 경우는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아닌 자가 ‘… 가공목록
117 3335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75 일본은 안전배려의무에 대하여는 명문규정보다 판례법리가 먼저 정립되었다. 판례는 ‘법률관계에 따라 특별한 사회적 접촉관계에 들어간 당사자 간에 해당 법률관계의 부수적 의무로서 신의칙상의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가 인정된다’고 하였다. 판례법리로 확립된 안전배려의무를 2007… 가공목록
117 3336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76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 있다. 이는 사내하도급의 경우 원청사업주는 원청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Stammbelegschaft)에 대해, 하청사업주는 하청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원청사업주는 원칙적으… 가공목록
117 3337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77 영국에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근로자 참여를 보장하는 체계는 안전대표자와 안전위원회이다. 영국의 사업장 안전관리체계의 핵심적 기관은 안전대표자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안전보건위원회를 중심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구성하는 것과 달리 영국은 승인된 노동조합이 지명하는 해당 … 가공목록
117 3338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78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정규직 사업장뿐만 아니라 사내하도급 근로자도 참여하는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노안칙 제23조 ①), 위원회의 회의에서 중요한 사항은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해야 … 가공목록
117 3339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79 그리고 이와 같은 ‘모순적인’ 노동의 한 유형인 사내하도급의 활용이 전통적인 의미의 작업장 재해(즉, 산업재해)에 새롭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산업재해(occupational accidents and diseases)의 사전적인 의미는 ‘노동… 가공목록
117 3340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80 첫째, 산업안전 의무주체의 명확화이다. 산업재해 발생 시 책임이 현장책임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재해 방지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고 규정하였다. 사업주의 책임은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로 정한 최저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뿐만 아니라 쾌적한 직장 … 가공목록
117 3341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81 프랑스에서 노동재해는 의료보험에 의하여 처리된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노동재해의 피해자인 근로자나 그 가족은 사용자에게 피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의 ‘변명할 수 없는 과실(faute inexcusable)’로 인하여 노동재해가 발생… 가공목록
117 3342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82 일본의 경우, 사내하도급 안전관리에 대하여 정부가 지침을 정해 원사업주의 이행 및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감독한다. 안전에 관한 감독행정은 원사업주와 사내하도급의 구분 없이 산재예방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산재사고가 다발하는 조선소 등 사업장을 관할하는 … 가공목록
117 3343 PCY_20170821025855467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총류 83 프랑스 민법에서는 ‘수단채무’와 ‘결과채무’를 구분한다. 수단채무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충분한 주의를 다할 의무를 말한다. 수단채무에서는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채무자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 가공목록
3101–3120번째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