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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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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3304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44 | 금지처분은 즉각적인 법령 준수를 요구하는 즉시금지처분과 법령준수의 기한을 허용하여 발령하는 기한부 금지처분으로 구분한다. 산업안전보건청은 즉시금지가 초래하는 위험이 기한부 금지와 비교하여 더 크다고 판단되면 즉시금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론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가공목록 |
| 117 | 3305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45 |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2)는 개선 및 금지 처분을 받은 자는 기간 내에 고용심판소(Employment Tribunal)에 처분에 관하여 취소소송(appeal)을 제기할 수 있고, 소제기를 받은 고용심판소는 처분의 취소 혹은 승인을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 가공목록 |
| 117 | 3306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46 | 국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는 근로제공에 있어 취업자의 안전과 보건을 목적으로 하는 연방정부 및 각 주정부가 제정한 모든 법률규정을 포괄한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수규자가 이행해야 할 각종 보호의무에 대해 규정한다. 현행 독일의 국가에 의한 산업안… | 가공목록 |
| 117 | 3307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47 | 본안의 심리는 전통적으로 ㉠처분 당시 산업안전감독관이 처분에 기재하였던 판단을 정말로 견지하고 있었는가, ㉡그렇다면, 처분 당시 문제가 된 행위가 제정법을 위반하였거나 혹은 위반할 여지가 있는 것이었는지, 중대 상해의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었는지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 가공목록 |
| 117 | 3308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48 | 첫째, 산업안전보건법 의 적용대상을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이외의 자로 확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영국의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은 영국의 다른 노동법령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하는 ‘worker’ 개념을 사용하지는 아니하나 사용자가 안전보호의… | 가공목록 |
| 117 | 3309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49 | 둘째, 이와 같은 포괄적인 입법형태가 어렵다면 현행 도급인의 의무규정을 강화하는 법개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현행 산안법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제18조),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 인가제(제28조), 대형 건설사업의 안전보건노사협의체(제29조의2),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 가공목록 |
| 117 | 3310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50 | 넷째, 우리나라는 사업장 안전관리체계의 중추적 기관으로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정하고 이를 통하여 노사가 협력하여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유도하려는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안전보건위원회가 충분하게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 | 가공목록 |
| 117 | 3311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51 | 그 결과 사내하도급 업체의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전성으로 인해 잦은 이직을 하고, 이로 인해서 작업환경에 대한 적응도가 떨어지고 저숙련으로 인해 안전의식도 둔감해지면서 산재발생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내하도급 업체 노동자는 불안전한 환경에서 불안전한 … | 가공목록 |
| 117 | 3312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52 | 1972년 6월 8일 제정된 노동안전위생법(労働安全衛生法: 이하 ‘노안법’이라 함)은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기준을 정한 일본의 기본 법률이다. 노안법 은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종전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 가공목록 |
| 117 | 3313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53 | 계량모형을 통해 실증 분석한 결과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우선 로짓 모형으로 업무상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결근 발생확률의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계수값은 0.759, 한… | 가공목록 |
| 117 | 3314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54 | 국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과 더불어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의 다른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재해보험조합을 통한 자율적인 산업안전보건법의 중심에는 재해예방규칙(Unfallverhütungsvorschrift)이 있다. 재해예방규칙은 독일 사회법전 제4권 제29조 제1항상의 … | 가공목록 |
| 117 | 3315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55 |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비정규직과 관련한 문제일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학술적, 정책적 주장과 논의들이 활발히 진행된 바 있다. 비정규직을 둘러싼 논의는 대체로 비정규직의 … | 가공목록 |
| 117 | 3316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56 | 현재 한국에서 산안법 제29조는 원청업체(수급기업)에서 사내하도급 업체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9조 제2항의2에서는 “수급인이 노동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원청업체는 … | 가공목록 |
| 117 | 3317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57 | 일본의 경우 근로자대표의 참여는 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원청 정규직뿐만 아니라 사내하도급 근로자도 참여하는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노안칙 … | 가공목록 |
| 117 | 3318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58 | 한국에서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외주화를 통한 소위 ‘간접고용’이 점차 일반화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998년 7월 소위 근로자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한 명의 노동자에게 두 명 이상의 사용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중착취’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 가공목록 |
| 117 | 3319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59 | 사용자는 근로자의 작업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위험 및 그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들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사업장이 이용하는 물질이나 생산과정이 공공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위험 및 그것을 예방하기 위… | 가공목록 |
| 117 | 3320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60 | 사업주가 한 장소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일부를 수급인에게 도급하고 있는 것(해당 사업의 일부를 도급하는 계약이 둘 이상으로 그 수급인이 둘 이상이 되는 때에는 해당 도급계약 중 가장 먼저 성립한 도급계약의 주문자로 한다. 이하 ‘원사업주’라 한다) 가운데 건설업 기타 정… | 가공목록 |
| 117 | 3321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61 | 원칙적으로 각 기업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의 보호에 필요한 예방조치의 적용에 관한 책임을 진다. 하지만 원청기업의 사업장에서 하청기업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원청기업은 자신이 취하는 예방조치와 하청기업이 취하는 예방조치가 전체적으로 공조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 가공목록 |
| 117 | 3322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62 | 건설업에 속하는 사업의 원사업주는 그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한 장소(이러한 근로자의 수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수 미만인 장소 및 제15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안전보건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장소를 제외한다)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해당 장… | 가공목록 |
| 117 | 3323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63 |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원청업체에서 업무를 도급받은 하청업체가 고용한 근로자를 칭한다. 그들은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원청업체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들 사이의 산재위험의 격차를 통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