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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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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3724 | PCY_201711210127138231 | 북한 군부 엘리트의 경력 이동 연결망 분석 | 한국국방연구원 | 2013 | 총류 | 4 |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위원을 북한의 군부 엘리트로 규정하였다. 첫째, 노동당 규약에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며 혁명무력을 강화하고 군수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국방… | 가공목록 |
| 119 | 3725 | PCY_201711210127138231 | 북한 군부 엘리트의 경력 이동 연결망 분석 | 한국국방연구원 | 2013 | 총류 | 5 | 북한 군부 엘리트에 대한 기존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북한 군부 엘리트를 세대별로 구분하는 연구이다. 여기에서는 북한군 지도층을 김일성과 항일 빨치산 운동을 전개한 군부 1세대, 만경대혁명학원을 거쳐 해외 유학을 경험한 군부 2세대, 야전 군단… | 가공목록 |
| 119 | 3726 | PCY_201711210127138231 | 북한 군부 엘리트의 경력 이동 연결망 분석 | 한국국방연구원 | 2013 | 총류 | 6 | 두 번째 유형은 북한의 당・군 관계를 중심으로 군부 엘리트의 정치적 위상 또는 영향력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이다. 이들 연구는 김정일의 선군정치하에서 군부 인사의 서열 상승, 김정일의 군 관련 공개 행사 증가, 군대의 체제 보위 역할 강화, 군대의 경제건설 참여 등에서 … | 가공목록 |
| 119 | 3727 | PCY_201711210127138231 | 북한 군부 엘리트의 경력 이동 연결망 분석 | 한국국방연구원 | 2013 | 총류 | 7 | 둘째, 김정은 집권기의 인접 중앙성을 김정일 집권기의 인접 중앙성과 비교해 보면 공안기관과 총정치국 등 검열기구의 인접 중앙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김정은 집권기에 군부 엘리트로 진출하는 경로에서 검열기구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사실을… | 가공목록 |
| 121 | 3731 | PCY_201704060248583581 |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 개선 | 통일연구원 | 2016 | 총류 | 1 | 본 법률 제5조 제1항이 위원회를 정책자문을 위한 자문기구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위원회의 심의는 심사나 심결이 아니라 토의와 자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제13조가 말하는 북한인 권기록센터의 업무 수행에 관한 심의도 같다. 제12조는 재단 임원과 이사회의… | 가공목록 |
| 121 | 3732 | PCY_201704060248583581 |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 개선 | 통일연구원 | 2016 | 총류 | 2 | 지속적인 대화와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책임구조의 유지와 동시에 지속적인 대화의 기회들을 창출해야 한다. 북한 당국과의 인권대화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이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한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의 추… | 가공목록 |
| 121 | 3733 | PCY_201704060248583581 |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 개선 | 통일연구원 | 2016 | 총류 | 3 | 여성·아동·정치범수용소 및 기타 구금시설들내의 피수감자들·장애인·노인 등 권리약자 계층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보호와 지원의 방안들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별적 권리들과 권리약자 계층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국제인권사회의 역량을 결집하도록 해야 한다. 개별… | 가공목록 |
| 121 | 3734 | PCY_201704060248583581 |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 개선 | 통일연구원 | 2016 | 총류 | 4 | 법률의 개별적인 규정들을 주의할 점들 중심으로 살펴본다. 제1조는“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 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세계… | 가공목록 |
| 121 | 3735 | PCY_201704060248583581 |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 개선 | 통일연구원 | 2016 | 총류 | 5 | 북한인권법의 적용과 운영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그 간의 국내외적 논의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보고관 보고서, 유엔 인권이사회·총회·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 - 와 궤를 같이 하는 법률정책적 인식과 평가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유엔의 명확한 입장과 인… | 가공목록 |
| 121 | 3736 | PCY_201704060248583581 |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 개선 | 통일연구원 | 2016 | 총류 | 6 |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에서‘생존권’의 의미는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자유권은 사회권과 대비된다. 생존권은 인권법의 용어로서는 생소한 것으로 국제인권보호의 중심 규범인 9개의 국제인권규약들에 나타나 있지 않다. 본 법의 영문본이 생존권을‘right to… | 가공목록 |
| 121 | 3737 | PCY_201704060248583581 |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 개선 | 통일연구원 | 2016 | 총류 | 7 | 북한인권법의 적용과 운영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그 간의 국내외적 논의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보고관 보고서, 유엔 인권이사회·총회·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 - 와 궤를 같이 하는 법률정책적 인식과 평가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유엔의 명확한 입장과 인… | 가공목록 |
| 121 | 3738 | PCY_201704060248583581 |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 개선 | 통일연구원 | 2016 | 총류 | 8 |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에서‘생존권’의 의미는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자유권은 사회권과 대비된다. 생존권은 인권법의 용어로서는 생소한 것으로 국제인권보호의 중심 규범인 9개의 국제인권규약들에 나타나 있지 않다. 본 법의 영문본이 생존권을‘right to… | 가공목록 |
| 121 | 3739 | PCY_201704060248583581 |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 개선 | 통일연구원 | 2016 | 총류 | 9 | 북한인권의 증진과 지역적 안보 및 평화유지는 동일한 문제의 양면임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토의와 연구 및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 특히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책임성의 확보를 위해 사법적 해결방안들을 포함하여 가능한 현실적인 실현수단들을 도출… | 가공목록 |
| 121 | 3740 | PCY_201704060248583581 |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 개선 | 통일연구원 | 2016 | 총류 | 10 |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지원하고 촉구해야 한다. 유엔 총회는 북한인권사무소의 기능에 대해 ①북한 인권 상황을 감시(monitor)하고 기록(documentation)하는 업무를 강화하고, ②책임추궁을 확보(ensure accountability)하며… | 가공목록 |
| 121 | 3741 | PCY_201704060248583581 |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 개선 | 통일연구원 | 2016 | 총류 | 11 | 11년 간의 오랜 논의 끝에 마침내 북한인권법이 올해 9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북한인권법의 제정 자체와 내용에 대해서 국회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각과 논의들이 있어왔다. 자유권을 중심으로 북한 내부의 인권침해에 대한 불법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시… | 가공목록 |
| 121 | 3742 | PCY_201704060248583581 |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 개선 | 통일연구원 | 2016 | 총류 | 12 | 이와 같이 북한인권 보호에 있어서는 명확한 책임성의 확보가 중요하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의 특징은 북한정권의 인도에 반한 죄를 확정하고, 개인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적 처벌과 동시에 체제 자체의 범죄성을 인정한 점이다. 보고서는 범죄사실의 확정과 책임자들에 대한… | 가공목록 |
| 121 | 3743 | PCY_201704060248583581 |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 개선 | 통일연구원 | 2016 | 총류 | 13 | 제3조는 본 법률의 적용대상인 북한주민을 이북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헌법이 한반도 전체와 부속 도서를 영토로 정하고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국적을 결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본 조항의 북한주민… | 가공목록 |
| 121 | 3744 | PCY_201704060248583581 |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 개선 | 통일연구원 | 2016 | 총류 | 14 | 피해자 중심의 인권증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엔의 모든 권고와 결의들은 식량권·종교와 신념의 자유·표현과 결사의 자유·이동의 자유 등 북한주민들의 근본적인 권리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한 당국이 총체적인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과 함께, 개별 권리들의 구체적인 실현… | 가공목록 |
| 121 | 3745 | PCY_201704060248583581 |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 개선 | 통일연구원 | 2016 | 총류 | 15 | 국제사회가 부담하는 책임의 성격이 간접적이거나 도덕적인 것만은 아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탈북 및 재탈북 가능성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주변 국가들이 해외 탈북자 강제송환을 꾀하는 북한 당국의 요구에 협조하여 결과적으로 가혹행위들의 발생을 초래하는 … | 가공목록 |
| 122 | 3746 | CNTS-00120002874 | 도로정책 Brief No 126 2018년 4월 | 국토연구원 | 2018 | 경제학 | 1 | 셋째, 카루이자와 스키버스사고대책을 안전대책에 반영하였다. 2016년 1월 15일 나가노현 카루이자와(軽井沢)쵸 국도 18호선에서 승객과 승무원 15명이 사망하고 승객 26명이 중경상을 입은 전세버스 추락사고가 발생하였다. 국토교통성은 이러한 비극적인 사고가 두 번 다…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