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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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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1045 | PCY_201410230927404611 |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지방선거 모니터링 | 국가인권위원회 | 총류 | 14 | 공천 제도의 체계화, 세밀화 필요: 앞선 당락 결과에서 살펴보았듯이 여성 의회진출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공천인 만큼, 공천제도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첫째, 공천제도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당헌에 규정되어 있는 공천관리와 관련한 사항들이 너무 모호하여 이를 점수… | 가공목록 | |
| 34 | 1046 | PCY_201410230927404611 |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지방선거 모니터링 | 국가인권위원회 | 총류 | 15 | 진보정당 소속으로 출마한 여성 후보자들은 성의 변수보다 정당의 변수를 고충으로 토로하지만, 나머지 여성 후보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으로서 선거과정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고한다. 참여관찰 및 여성후보자 면접을 통해 나타난 사례들로 여성의무공천제에 해당되는 상황에서도 … | 가공목록 | |
| 34 | 1047 | PCY_201410230927404611 |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지방선거 모니터링 | 국가인권위원회 | 총류 | 16 | 공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는 후보자들의 능력, 포용성, 공정성 등의 이미 지전략은 젠더 전략과 맞물린다. 후보자 D는 '검증된 구의원'라는 표현을 통해 능력 있는 현역 의원임을 강조하며 여성을 드러내지 않는 전략으로 상대적으로 중성적인 이미지를 활용한다. 이와 유사하게 … | 가공목록 | |
| 34 | 1048 | PCY_201410230927404611 |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지방선거 모니터링 | 국가인권위원회 | 총류 | 17 | 진보정당 소속으로 출마한 여성 후보자들은 성의 변수보다 정당의 변수를 고충으로 토로하지만, 나머지 여성 후보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으로서 선거과정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고한다. 참여관찰 및 여성후보자 면접을 통해 나타난 사례들로 여성의무공천제에 해당되는 상황에서도 … | 가공목록 | |
| 34 | 1049 | PCY_201410230927404611 |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지방선거 모니터링 | 국가인권위원회 | 총류 | 18 | 비례직에서 여성 50% 할당을 강제하는 현재의 상태는 비록 여성 대표성 증가의 발판이 되었다는 점에서 여지가 없으나, 이는 차후 여성 대표성 증가를 도모하는데 있어 그 한계를 볼 수 있다. 우선, 비례직이 전체 의원의 10% 밖에 되지 않는 현실에서 비례할당을 통한 여… | 가공목록 | |
| 34 | 1050 | PCY_201410230927404611 |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지방선거 모니터링 | 국가인권위원회 | 총류 | 19 | 또한 지난 2010년 지방선거는 4대강, 무상급식, 세종시 등의 정책적인 사안에 대한 심판장으로 일부 기능했다면,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돌연 합당, 무(無)공천 철회 등의 중앙 정치의 이슈들이 선점하여 복지를 비롯한 정책 경쟁이 비집고 설 자… | 가공목록 | |
| 34 | 1051 | PCY_201410230927404611 |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지방선거 모니터링 | 국가인권위원회 | 총류 | 20 | 이번 6.4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은 기초 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다. 2012년 대통령후보들의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공약으로 시작되었던 공직선거법 개정논란이 2014년 2월 28일 정개특위활동의 종료로 어정쩡한 상태로 마무리된 이후, 기존 공직선… | 가공목록 | |
| 34 | 1052 | PCY_201410230927404611 |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지방선거 모니터링 | 국가인권위원회 | 총류 | 21 | 공천 제도의 체계화, 세밀화 필요: 앞선 당락 결과에서 살펴보았듯이 여성 의회진출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공천인 만큼, 공천제도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첫째, 공천제도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당헌에 규정되어 있는 공천관리와 관련한 사항들이 너무 모호하여 이를 점수… | 가공목록 | |
| 34 | 1053 | PCY_201410230927404611 |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지방선거 모니터링 | 국가인권위원회 | 총류 | 22 | 세월호 사건 이후의 정권 심판론과 박근혜 수호론이 지방선거에서 팽배하게 맞서면서 광역단체장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두 양당이 세력의 균형추를 이루었다. 한편 정책경쟁이 실종되면서, 지방의회에서 또한 양당 독식 체제가 강화되어 소수정당이 설 자리가 더욱 좁아졌다. … | 가공목록 | |
| 34 | 1054 | PCY_201410230927404611 |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지방선거 모니터링 | 국가인권위원회 | 총류 | 23 | 이번 지방선거에서 쟁점이 되었던 정당공천제 폐지는 철회되었지만, 공천제 제도의 논의와 성찰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또 다시 정당 내 계파간의 싸움으로만 변색된 결과에 대해서는 엄중한 평가가 요구된다. 그 결과 광역의회 내 여성 당선율의 증가세가 하락했다는 사실은 이… | 가공목록 | |
| 34 | 1055 | PCY_201410230927404611 |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지방선거 모니터링 | 국가인권위원회 | 총류 | 24 | 지금까지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연구는 제도적 변화와 그 효과를 양적으로 살펴보는 것에 중심을 두었기에 선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여성 정치인들의 경험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보비오(Bobbio)는 선거의 기능을 대의성 확보, 통제와 감시, 정치적 충원, 민주정… | 가공목록 | |
| 34 | 1056 | PCY_201410230927404611 |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지방선거 모니터링 | 국가인권위원회 | 총류 | 25 | 그럼에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표방된 상향식 공천제는 후보들의 조건에 따라 유불리가 극명하게 나누어짐으로써 공천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하며, 여성, 신인, 지명도 낮은 후보에게 원천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이 익히 지적된 바 있다(김민정 2013).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에… | 가공목록 | |
| 34 | 1057 | PCY_201410230927404611 |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지방선거 모니터링 | 국가인권위원회 | 총류 | 26 |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도는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후 2002년 선거까지 금지되었다가 2003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함으로써(2003.5.15. 2003헌가9), 2006년 지방선거부터 시행되었다. 그 이후 나타난 지역정치의 중앙정치에의 예속 현상, 해당지역 국회… | 가공목록 | |
| 34 | 1058 | PCY_201410230927404611 |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지방선거 모니터링 | 국가인권위원회 | 총류 | 27 | 지난 2012년 대선에서 4명의 여성 후보들이 뛰었던 것에 반해 이번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무소속 1명을 제외하고 거대 양당뿐만 아니라 통합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의 진보정당에서도 여성 후보를 전혀 배출하지 않았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 | 가공목록 | |
| 34 | 1059 | PCY_201410230927404611 |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지방선거 모니터링 | 국가인권위원회 | 총류 | 28 | 이에 반해 정당공천제 폐지를 반대하는 측은 정당공천제 폐지가 부정부패나 지방의 중앙 예속성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 다시 말해, 기본적으로 선거제도 및 과정이 변하지 않는 이상, 선거 자체가 자금과 조직이 동원되는 장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지방… | 가공목록 | |
| 34 | 1060 | PCY_201410230927404611 |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지방선거 모니터링 | 국가인권위원회 | 총류 | 29 | 2014년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이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를 둘러싸고 진행되면서 여성 대표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된 여성 정치 할당제 및 여성의무공천제 등의 제도 또한 그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당공천제의 피해자이자 수혜자였던 여성후보자들이 무(無)공… | 가공목록 | |
| 34 | 1061 | PCY_201410230927404611 |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지방선거 모니터링 | 국가인권위원회 | 총류 | 30 |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대표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정당의 공천제도가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로 진행되어야 한다. 대개 뇌물수수, 불법선거운동, 총선출마 등의 사유로 지난 민선 4기에는 35번을, 민선 5기 동안에는 29번이나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했는데. 흥미로운 … | 가공목록 | |
| 34 | 1062 | PCY_201410230927404611 |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지방선거 모니터링 | 국가인권위원회 | 총류 | 31 | 한편 현재의 문제적인 정당공천 과정이 여성이 지방의회 선거에 출마하고 여성 대표성 신장을 위한 자율성 확보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정당공천제에 내장된 할당제가 여성 정치참여 확대의 가장 빠른 길이라는 점은 재차 확인된 바 있다. 2006년 … | 가공목록 | |
| 34 | 1063 | PCY_201410230927404611 |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지방선거 모니터링 | 국가인권위원회 | 총류 | 32 | 앞선 당락 결과에서 살펴보았듯이 여성 의회진출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공천인 만큼, 공천제도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첫째, 공천 제도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당헌에 규정되어 있는 공천관리와 관련한 사항들이 너무 모호하여 이를 점수화하고 엄격한 서류심사를 통해 체계… | 가공목록 | |
| 34 | 1064 | PCY_201410230927404611 |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지방선거 모니터링 | 국가인권위원회 | 총류 | 33 | 여성의 대표성 문제는 인구학적 대표성의 문제 및 여성 이해의 의제화 측면에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정통성과 연관되어 있다(이현우 2002). 즉, 여성의 대표성 수치는 한 국가의 민주주의 및 다원성의 척도가 되어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실…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