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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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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4 | 12933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121 | 우리 대법원은 진보성 판단과 관련된 기준을 쟁점 위주로 지속적으로 제시하여 왔는데, 그 가운데에서 사후적 고찰을 경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명시적으로 한 최초의 판결은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후138 판결이다. 이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특허법 … | 가공목록 | |
| 264 | 12934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122 | 한편, 미국에서는 특허청구범위 해석을 사실문제(matter of fact)가 아닌 법적문제(matter of law)로 보고 침해소송 본안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즉 당사자들 사이에 쟁점이 되는 용어 해석에 대한 주장을 듣고 정리하는 Markman … | 가공목록 | |
| 264 | 12935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123 |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 여부는 명세서 전체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정정 전후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한 다음,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면서 그 파악된 정정 전후의 특허청구범위를 대비하여 변경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 가공목록 | |
| 264 | 12936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124 | 재심사는 특허등록 과정에서 검토되지 않았던 새로운 선행기술이 나타난 경우, 큰 비용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을 대신하여 특허청에 특허 유효성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여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고, 특허권의 하자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미국 특허법에서 … | 가공목록 | |
| 264 | 12937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125 | 한편, 미국에서는 특허청구범위 해석을 사실문제(matter of fact)가 아닌 법적문제(matter of law)로 보고 침해소송 본안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즉 당사자들 사이에 쟁점이 되는 용어 해석에 대한 주장을 듣고 정리하는 Markman … | 가공목록 | |
| 264 | 12938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126 | 일본 하급심의 판례는 생략발명이나 불완전이용발명에 대하여 종전부터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이 있었다. 동경지방재판소는 도어손잡이레버사건 판결(東京地裁 1983. 2. 26. 선고)에서 “필수적 구성요소라고 주장하여 명세서에 기재하고 특허심사 및 공고를 거켜 등록이 된 이후… | 가공목록 | |
| 264 | 12939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127 | 한편, 특허권은 고도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을 다루는 것이어서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그 기술적 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게다가 특허권은 무체재산권으로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가 추상적이어서 기술적 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고도의 … | 가공목록 | |
| 264 | 12940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128 | Post Grant Review는 특허 등록 또는 재등록일로부터 최초 9개월 이내에 제3자의 신청에 의해 이용 가능한 절차로서, 특허 무효성에 대한 모든 근거를 이유로 다툴 수 있다. 특허권자는 청구항을 삭제하거나, 대체 청구항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특허를 1회 정정 청… | 가공목록 | |
| 264 | 12941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129 | 한편, 미국에서는 특허청구범위 해석을 사실문제(matter of fact)가 아닌 법적문제(matter of law)로 보고 침해소송 본안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즉 당사자들 사이에 쟁점이 되는 용어 해석에 대한 주장을 듣고 정리하는 Markman … | 가공목록 | |
| 264 | 12942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130 | 우리나라에서는 특허법 제135조 제1항에서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바와 같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 가공목록 | |
| 264 | 12943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131 | 나아가서, 특허권자가 특허청구범위에 새로운 구성을 부가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끼치는 불측의 손해 때문에 정정이 불허되고 특허권 자체가 무효되도록 하는 것은 발명자에게 가혹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피해를 전면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는 정정… | 가공목록 | |
| 264 | 12944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132 | 이처럼 확인대상발명은 심판청구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의 대상물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의 소송물에 대응되므로, 별도의 보정 요건에 대한 규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의 보정 요건은 민사소송의 소송물의 보정 요건에 준하여 판단… | 가공목록 | |
| 264 | 12945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133 | 유럽에서는 출원발명의 요지에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을 선택한 후 출원발명과 선행기술의 기술적 요지의 효과를 비교하여 출원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목적(technical problem)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결정하고 출원발명의 해결수단(solution)이 당해 분야… | 가공목록 | |
| 264 | 12946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134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2007년 이전 심결 중 요지변경으로 판단한 사건 수는 8건이고, 요지변경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사건 수는 1건이었다. 그런데 2007년 이후 심결 중 요지변경으로 판단한 사건 수와 요지변경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사건 수는 모두 11건으로 같… | 가공목록 | |
| 264 | 12947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135 | 재심사는 특허등록 과정에서 검토되지 않았던 새로운 선행기술이 나타난 경우, 큰 비용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을 대신하여 특허청에 특허 유효성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여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고, 특허권의 하자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미국 특허법에서 … | 가공목록 | |
| 264 | 12948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136 |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1 중 ‘염산분사관(120) 및 노즐(121) 구조’가 ‘염산공급관(13) 단부(13a)를 방해석의 하부까지 단순 연장하는 구조’로 치환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1 중 ‘염산분사관(120)’ 및 ‘… | 가공목록 | |
| 264 | 12949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137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2007년 이전 심결 중 요지변경으로 판단한 사건 수는 8건이고, 요지변경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사건 수는 1건이었다. 그런데 2007년 이후 심결 중 요지변경으로 판단한 사건 수와 요지변경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사건 수는 모두 11건으로 같… | 가공목록 | |
| 264 | 12950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138 | 재심사는 특허등록 과정에서 검토되지 않았던 새로운 선행기술이 나타난 경우, 큰 비용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을 대신하여 특허청에 특허 유효성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여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고, 특허권의 하자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미국 특허법에서 … | 가공목록 | |
| 264 | 12951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139 | 다만, 명세서에 하위 개념에 해당하는 구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효사건 또는 정정사건에서 현출된 증거와 구별되는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가 하위개념의 구성 한정으로부터 새롭게 인식되게 되고, 이러한 효과에 대해서는 명세서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다면, … | 가공목록 | |
| 264 | 12952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140 | 한편, 특허권은 고도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을 다루는 것이어서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그 기술적 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게다가 특허권은 무체재산권으로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가 추상적이어서 기술적 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고도의 …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