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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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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4 | 12913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101 | 즉, 심판관이 통지한 정정불인정이유통지서에 첨부된 비교대상 발명 2에 베이스와 홈부 사이에 절결부가 형성된 구조가 공지되어 있어서 독립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특허권자는 정정사항 3에 의해 위치를 한정하면서 그 위치 한정으로 인해 비교대상발명 2에… | 가공목록 | |
| 264 | 12914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102 | 특허법 제97조에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특허청구범위에 의해 정해지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무형의 기술적 사상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 보호범위를 정하는 데는 기술관련 전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특허청… | 가공목록 | |
| 264 | 12915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103 | 특허법원과 대법원은 모두 팥소에 함유되는 탄산수소나트륨을 하나의 “구성요소”로 파악하고, 이러한 구성요소의 기능을 갖는 구성요소가 확인대상발명에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고, 만일, 팥소에 함유되는 탄산수소나트륨과 실질적… | 가공목록 | |
| 264 | 12916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104 | 특허법은 특허출원에 있어서 출원서에 첨부하는 명세서의 『특허청구의 범위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으로 기재한 발명의 구성에 빼놓을 수 없는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한다』(36조 5항)고 하고 또한 『특허 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따라… | 가공목록 | |
| 264 | 12917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105 | 본 건 특허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내용은 파악이 되나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 내용은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발명의 요지가 불명한 것이라기 보다는 특허청구의 기재가 불명료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특허청구의 범위를 정정하거나 석명… | 가공목록 | |
| 264 | 12918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106 |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특허법 제94조),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특허법 제126조 및 제127조)는 점에서, 특허법은 그 권… | 가공목록 | |
| 264 | 12919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107 | 미국 특허청 및 법원은 판례를 통하여 특허발명의 자명성 판단 기준을 확립, 적용해 왔는데 크게 두 가지의 기법이 사용되어 왔다. 그 하나는 1966년 Graham 판결에 근거한 Graham 분석법으로, ① 선행기술의 범위 및 내용(the scope and content… | 가공목록 | |
| 264 | 12920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108 | 이 사건 판결은 상위 개념을 하위 개념으로 구체적으로 감축 정정하는 경우, 하위 개념이 명세서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으면 실질적 변경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설시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한정이 선택발명이 되어 특허성을 가지게 되고, 그 하위개념의 발명이 특허명세서에 기재… | 가공목록 | |
| 264 | 12921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109 | 특허심판원은 런너는 확인대상고안의 천정용 마감재를 설치하는 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것이어서 런너의 구체적인 구성을 부가한 것은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부분을 명확히 하여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확인대상고안의 런너와 등록고안의 픽쳐레일이 동일한 것으로 확… | 가공목록 | |
| 264 | 12922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110 | 이 판결에 대해서는 실질상의 변경 범위를 이와같이 좁게 해석하면,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함으로써 특허가 무효로 될 염려를 없애기 위한 정정심판제도가 사실상 그 존재 의의를 잃게된다는 비판이 있었고, 이 후 주류적인 법원 판례로 받아들여지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 | 가공목록 | |
| 264 | 12923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111 | 요약하면 특허발명의 정정은 설정등록되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에 대한 정정이므로 아직 그 권리가 설정되지 않은 특허출원의 요지변경 혹은 신규사항 추가에 비해 그 정정의 범위가 대폭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특허발명의 정정에서는 특허법에서 정하는 정… | 가공목록 | |
| 264 | 12924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112 | 양 구성은 타 측에 설치되어 분쇄물을 공급받아 물에 뜨는 폴리프로필렌을 일 측의 회수 수단으로 공급하고, 물에 가라앉는 세퍼레이터와 그리드를 내부 하측에 설치된 제1 스크류 컨베이어를 통해 출구로 이송시키면서 공기를 분사하여 부유하는 세퍼레이터와 중 플라스틱(에보나이트… | 가공목록 | |
| 264 | 12925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113 | 한편,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생각해 보면, 특허법원과 대법원 모두가 탄산수소나트륨을 하나의 구성요소로 파악하였듯이, 구성요소란 독립적인 기능을 갖는 최소의 단위라는 점이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구성요소를 바라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외피 또는 팥소의 개별 성분… | 가공목록 | |
| 264 | 12926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114 | 제2의 보정 내용은 롤러의 추력 방향의 진동 억제라는 새로운 별개 과제를 들고 이를 해결하는 것으로서, 롤러의 추력 방향의 진동을 억제할 수 있다는 효과를 본다는 것의 새로운 별개 효과를 기재한 것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다. 원래 고안은 일정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지만,… | 가공목록 | |
| 264 | 12927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115 | 한편, 특허권은 고도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을 다루는 것이어서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그 기술적 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게다가 특허권은 무체재산권으로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가 추상적이어서 기술적 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고도의 … | 가공목록 | |
| 264 | 12928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116 | 이 사건은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 처리 장치와 그 방법’이라는 발명의 무효 사건으로서, 구성요소 4(비상연락처로부터의 비상발신에 따라 도청모드를 실행하여 수신부의 수화음성신호 수신을 금지시키고 송신부를 통한 송화음성의 송출만을 허용하는 제어수단)에 특징이 있는 … | 가공목록 | |
| 264 | 12929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117 | 특허법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있지 않아 해석에 의해 구성요소를 정의할 수 밖에 없는데, 우리 판례도 구성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 없으므로, 해석에 의해 구성요소의 의미를 정의할 수 밖에 없다. 특허법 규정을 살펴보면, 특허법 제97조는 … | 가공목록 | |
| 264 | 12930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118 | 특허권자는 무효 사유를 회피하기 위해 위 정정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정심판 또는 정정청구를 하게 되는데, 무효 사유를 회피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함으로써 무효사유를 피해가는 것이다. 그러나,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한다 하더라도, 특… | 가공목록 | |
| 264 | 12931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119 | 우리 대법원은 진보성 판단과 관련된 기준을 쟁점 위주로 지속적으로 제시하여 왔는데, 그 가운데에서 사후적 고찰을 경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명시적으로 한 최초의 판결은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후138 판결이다. 이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특허법 … | 가공목록 | |
| 264 | 12932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120 | 이 사건은 정정 전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인 히터코일(Ra)을 히터릴레이코일(Ra)로 정정한 것이나, 정정 전 명세서 어디에도 히터릴레이코일(Ra)에 대한 기재가 없고, 히터코일(Ra)은 명세서를 참조하여 보더라도 열을 발생시키는 도선을 코일 형상으로 제작한 구조체…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