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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paragraph_idcontent_id도서명발행기관연도 KDC 분류문단번호문단 내용
264 12913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101 즉, 심판관이 통지한 정정불인정이유통지서에 첨부된 비교대상 발명 2에 베이스와 홈부 사이에 절결부가 형성된 구조가 공지되어 있어서 독립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특허권자는 정정사항 3에 의해 위치를 한정하면서 그 위치 한정으로 인해 비교대상발명 2에… 가공목록
264 12914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102 특허법 제97조에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특허청구범위에 의해 정해지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무형의 기술적 사상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 보호범위를 정하는 데는 기술관련 전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특허청… 가공목록
264 12915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103 특허법원과 대법원은 모두 팥소에 함유되는 탄산수소나트륨을 하나의 “구성요소”로 파악하고, 이러한 구성요소의 기능을 갖는 구성요소가 확인대상발명에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고, 만일, 팥소에 함유되는 탄산수소나트륨과 실질적… 가공목록
264 12916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104 특허법은 특허출원에 있어서 출원서에 첨부하는 명세서의 『특허청구의 범위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으로 기재한 발명의 구성에 빼놓을 수 없는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한다』(36조 5항)고 하고 또한 『특허 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따라… 가공목록
264 12917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105 본 건 특허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내용은 파악이 되나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 내용은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발명의 요지가 불명한 것이라기 보다는 특허청구의 기재가 불명료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특허청구의 범위를 정정하거나 석명… 가공목록
264 12918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106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특허법 제94조),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특허법 제126조 및 제127조)는 점에서, 특허법은 그 권… 가공목록
264 12919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107 미국 특허청 및 법원은 판례를 통하여 특허발명의 자명성 판단 기준을 확립, 적용해 왔는데 크게 두 가지의 기법이 사용되어 왔다. 그 하나는 1966년 Graham 판결에 근거한 Graham 분석법으로, ① 선행기술의 범위 및 내용(the scope and content… 가공목록
264 12920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108 이 사건 판결은 상위 개념을 하위 개념으로 구체적으로 감축 정정하는 경우, 하위 개념이 명세서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으면 실질적 변경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설시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한정이 선택발명이 되어 특허성을 가지게 되고, 그 하위개념의 발명이 특허명세서에 기재… 가공목록
264 12921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109 특허심판원은 런너는 확인대상고안의 천정용 마감재를 설치하는 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것이어서 런너의 구체적인 구성을 부가한 것은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부분을 명확히 하여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확인대상고안의 런너와 등록고안의 픽쳐레일이 동일한 것으로 확… 가공목록
264 12922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110 이 판결에 대해서는 실질상의 변경 범위를 이와같이 좁게 해석하면,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함으로써 특허가 무효로 될 염려를 없애기 위한 정정심판제도가 사실상 그 존재 의의를 잃게된다는 비판이 있었고, 이 후 주류적인 법원 판례로 받아들여지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 가공목록
264 12923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111 요약하면 특허발명의 정정은 설정등록되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에 대한 정정이므로 아직 그 권리가 설정되지 않은 특허출원의 요지변경 혹은 신규사항 추가에 비해 그 정정의 범위가 대폭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특허발명의 정정에서는 특허법에서 정하는 정… 가공목록
264 12924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112 양 구성은 타 측에 설치되어 분쇄물을 공급받아 물에 뜨는 폴리프로필렌을 일 측의 회수 수단으로 공급하고, 물에 가라앉는 세퍼레이터와 그리드를 내부 하측에 설치된 제1 스크류 컨베이어를 통해 출구로 이송시키면서 공기를 분사하여 부유하는 세퍼레이터와 중 플라스틱(에보나이트… 가공목록
264 12925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113 한편,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생각해 보면, 특허법원과 대법원 모두가 탄산수소나트륨을 하나의 구성요소로 파악하였듯이, 구성요소란 독립적인 기능을 갖는 최소의 단위라는 점이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구성요소를 바라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외피 또는 팥소의 개별 성분… 가공목록
264 12926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114 제2의 보정 내용은 롤러의 추력 방향의 진동 억제라는 새로운 별개 과제를 들고 이를 해결하는 것으로서, 롤러의 추력 방향의 진동을 억제할 수 있다는 효과를 본다는 것의 새로운 별개 효과를 기재한 것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다. 원래 고안은 일정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지만,… 가공목록
264 12927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115 한편, 특허권은 고도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을 다루는 것이어서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그 기술적 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게다가 특허권은 무체재산권으로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가 추상적이어서 기술적 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고도의 … 가공목록
264 12928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116 이 사건은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 처리 장치와 그 방법’이라는 발명의 무효 사건으로서, 구성요소 4(비상연락처로부터의 비상발신에 따라 도청모드를 실행하여 수신부의 수화음성신호 수신을 금지시키고 송신부를 통한 송화음성의 송출만을 허용하는 제어수단)에 특징이 있는 … 가공목록
264 12929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117 특허법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있지 않아 해석에 의해 구성요소를 정의할 수 밖에 없는데, 우리 판례도 구성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 없으므로, 해석에 의해 구성요소의 의미를 정의할 수 밖에 없다. 특허법 규정을 살펴보면, 특허법 제97조는 … 가공목록
264 12930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118 특허권자는 무효 사유를 회피하기 위해 위 정정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정심판 또는 정정청구를 하게 되는데, 무효 사유를 회피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함으로써 무효사유를 피해가는 것이다. 그러나,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한다 하더라도, 특… 가공목록
264 12931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119 우리 대법원은 진보성 판단과 관련된 기준을 쟁점 위주로 지속적으로 제시하여 왔는데, 그 가운데에서 사후적 고찰을 경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명시적으로 한 최초의 판결은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후138 판결이다. 이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특허법 … 가공목록
264 12932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120 이 사건은 정정 전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인 히터코일(Ra)을 히터릴레이코일(Ra)로 정정한 것이나, 정정 전 명세서 어디에도 히터릴레이코일(Ra)에 대한 기재가 없고, 히터코일(Ra)은 명세서를 참조하여 보더라도 열을 발생시키는 도선을 코일 형상으로 제작한 구조체… 가공목록
12641–12660번째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