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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paragraph_idcontent_id도서명발행기관연도 KDC 분류문단번호문단 내용
264 12893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81 이 사건 정정에서 살펴보더라도 정정 전의 ‘제1, 2 수평기어의 왕복운동’과, 정정 후의 ‘반대방향으로 왕복운동하며, 중간기어를 통해 맞물려 있는 제1, 2 수평기어’는 청소기의 뚜껑이 닫혀 있을 때에는 안쪽방향으로 이동하여 걸레가 외부물림부재와 내부물림부재 사이에 끼… 가공목록
264 12894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82 위 심판편람에서 확인대상발명 보정의 요지변경 판단관련 참고자료로 인용하고 있는 판례들을 정리하면, ① 심판청구서의 보정의 한계를 정하는 기능을 하는 발명의 동일성은 심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를 곤란케할 염려가 있는가라고 하는 견지에서 파악되는 … 가공목록
264 12895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83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무효율이 2005년 이후 2012년에 이르기까지 약 50~60%의 비율로 높게 유지되고 있는데, 2005년 이후 2009년까지 계속 무효율이 증가하여 2009년에 70.4%(취하건 제외한 값)로 최고치를 보이다가 그 이후에는 조금씩 감소하… 가공목록
264 12896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84 사실적 관점에서의 동일성 판단 기준은, 넓은 의미에서 증거나 직권 조사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사실을 확정할 수 있으면 실시주장과의 동일성 판단에까지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좁은 의미에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실시주장발명도 다른 증거나 직권조사를 통한 사실인정으… 가공목록
264 12897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85 정리하면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은 진정한 심판의 대상인 심판물로서 민사소송에서 소송물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청구취지로서의 의의와 청구원인으로서의 의의를 모두 갖고 있다. 그런데 특허법에서는 확인대상발명의 보정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특허법 제14… 가공목록
264 12898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86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무효율이 2005년 이후 2012년에 이르기까지 약 50~60%의 비율로 높게 유지되고 있는데, 2005년 이후 2009년까지 계속 무효율이 증가하여 2009년에 70.4%(취하건 제외한 값)로 최고치를 보이다가 그 이후에는 조금씩 감소하… 가공목록
264 12899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87 일본 특허법의 정정과 관련된 규정은 우리나라 특허법과 내용상 유사한 점이 많다. 2011년 개정된 일본 특허법 제126조(정정심판)에 의하면,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은 특허청구범위의 감축, 오기 또는 오역의 정정, 명료하지 않은 기재의 석명을 목적… 가공목록
264 12900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88 감축적 정정에 의해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일어나는지에 대해 우리나라와 미국 법원의 견해가 다르고, 각각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서 어느 하나가 맞고 다른 하나가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법 해석의 최종 권한은 법원에 있으므로 그 결론은 법원의 판단을 따를… 가공목록
264 12901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89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무효율이 2005년 이후 2012년에 이르기까지 약 50~60%의 비율로 높게 유지되고 있는데, 2005년 이후 2009년까지 계속 무효율이 증가하여 2009년에 70.4%(취하건 제외한 값)로 최고치를 보이다가 그 이후에는 조금씩 감소하… 가공목록
264 12902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90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사람은 그 기술을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특허권은 일반인에게 자신의 기술을 공개한 대가로 독점권을 부여받는 것이므로 기술의 공개로 인하여 제3자가 자신의 기술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비밀로… 가공목록
264 12903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91 특허청은 최근 들어 특허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특허 무효율 분석에 대한 연구들을 실시한 바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특허 무효율이 유독 높다는 막연한 상황을 구체적 데이터로 분석해보고 무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요소들을 도출하여 궁극적으로는 특허권이 쉽게 무효로 되는… 가공목록
264 12904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92 특허법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있지 않아 해석에 의해 구성요소를 정의할 수 밖에 없는데, 우리 판례도 구성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 없으므로, 해석에 의해 구성요소의 의미를 정의할 수 밖에 없다. 특허법 규정을 살펴보면, 특허법 제97조는 … 가공목록
264 12905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93 이는 심리학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간들은 복잡한 문제에 관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 퍼뜩 떠오르는 생각대로 하기(heuristics)’라는 과정에 의존하는데 그 과정에서 인지적 착각(cognitive illusion)을 일으키고 그 결과 오류적 판단을 하게 된다… 가공목록
264 12906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94 이와 관련하여 정정과 관련한 주요 대법원 판례들과 우리와 법체계가 유사한 일본의 판례들을 위에서 살펴본 결과, 대체로 구체적 목적 범위 내의 감축적 정정에 대해서는 실질적 변경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다. 현 재 특허심판원 실무에서는 심판부에 따라 청구범위에 기… 가공목록
264 12907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95 일본 심판편람에서는 정정에서 실질상 특허청구범위의 확장 또는 변경이 있는 것에 대하여 1995. 6. 30. 이전 출원과 1995. 7. 1. 이후의 출원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법 개정에 의해 1995. 7. 1. 이후 출원에 대해서는 발명의 목적을 … 가공목록
264 12908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96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무효율이 2005년 이후 2012년에 이르기까지 약 50~60%의 비율로 높게 유지되고 있는데, 2005년 이후 2009년까지 계속 무효율이 증가하여 2009년에 70.4%(취하건 제외한 값)로 최고치를 보이다가 그 이후에는 조금씩 감소하… 가공목록
264 12909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97 한편 심·판결에 나타난 구성요소에 대하여 보면, 발명을 이루는 각 구성요소가 단순히 나열되어 있을 뿐, 구성요소들 간의 결합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불명확하게 되고,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가공목록
264 12910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98 특허법원은 특허발명에서 볼트 및 설치구는 비닐포대 원단을 다중절곡할 때 사용되는 지지판을 설치하는 구성요소인데,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다중절곡부에 관련된 기재가 없고 도 4, 도 5 및 도 7의 ‘볼트 및 설치구 관련된 부분’에는 아무런 도면부호도 기재되어… 가공목록
264 12911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99 나아가서, 특허권자가 특허청구범위에 새로운 구성을 부가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끼치는 불측의 손해 때문에 정정이 불허되고 특허권 자체가 무효되도록 하는 것은 발명자에게 가혹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피해를 전면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는 정정… 가공목록
264 12912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100 이 사건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것으로, 원고는 보정 전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심판을 청구하였고,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의 기재와 도면부호를 추가하는 보정을 하였다.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보정 전 확인대상고안의 도면에 … 가공목록
12621–12640번째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