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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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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4 | 12873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61 |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침해자가 실시하는 경우에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All Element Rule)에 따라 특허 침해가 성립되고, 그 중 일부만을 실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직접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특허법은 민법이 공동불법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 가공목록 | |
| 264 | 12874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62 | 위와 같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특허법은 타인의 예측 가능성, 법적 안정성과 발명자의 적절한 보호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 정정제도를 도입하면서도, 정정요건 또는 정정의 허용 범위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즉, 특허법 제136조에서는 ① 특허청구범위를 감축… | 가공목록 | |
| 264 | 12875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63 | 특허권의 공동 직접침해를 인정하더라도 그 성립범위에 관하여는 행위 공동성과 관련하여 ① 일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공동성을 유추하여 복수의 행위자들이 각각 시행하는 침해의 구성요소가 객관적 관련 공동성을 가지고 있으면 침해를 구성한다는 견해와(객관적 공동설),… | 가공목록 | |
| 264 | 12876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64 | 복수주체가 관여하여 특허발명을 분산하여 실시함으로써 공동으로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 구성요소 완비의 법칙(All enlements rule)에 의한 직접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어 왔다. 특허법의 명문 규정에 의하면, 복수 주체가 관여되는 침해행위는, 특허발명… | 가공목록 | |
| 264 | 12877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65 | 살피건대, 갑 제5, 9, 10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자동차경매장 경매규약(갑 제5호증)에 의하면 낙찰자는 낙찰대금을 낙찰일로 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경매장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여야 하고(제19조 제2항), 출품차량이 낙찰되었을 경우 차… | 가공목록 | |
| 264 | 12878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66 | 현 특허심판원의 심판편람에서는 발명의 구체적인 목적의 범위 내에 있어서의 기술적 사항의 감축적 변경은 실질적 변경이 아닌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발명의 구체적인 목적 범위를 특허청구범위에 기초하여 파악할 것인지,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전체… | 가공목록 | |
| 264 | 12879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67 | 또한, 권리범위의 속부 판단에 있어서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복수주체가 특허발명을 분산하여 실시하는 행위에 대해, 이를 직접침해로 규율하지 않으면 영업방법 발명,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 등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러한 행위를 직접침해로 … | 가공목록 | |
| 264 | 12880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68 | 미국은 구성요소완비의 법칙에 의한 문헌침해원칙 아래, 균등론의 적용에 있어서도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가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이 필수적인 것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침해자의 장치 또는 방법이 특허발명의 청… | 가공목록 | |
| 264 | 12881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69 | 또, 특허발명이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발명인 경우 발명의 일부 구성을 다른 사람을 마치 도구나 수족처럼 이용하여 실시함으로써 사실상 발명을 실시하는 효과를 누리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지배가 인정되므로 단독으로 특허권을 침해하는 자와 동일하게 보아야하므로, 이 경우에… | 가공목록 | |
| 264 | 12882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70 |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각 나라마다 진보성 판단을 하기 위한 지침이 존재하고, 우리나라나 일본은 미국의 TSM 테스트 또는 유럽의 ‘problem-solution approach’처럼 특별히 이름이 부쳐진 테스트 기법은 없지만 심사지침서나 판례들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추구… | 가공목록 | |
| 264 | 12883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71 |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무효율이 2005년 이후 2012년에 이르기까지 약 50~60%의 비율로 높게 유지되고 있는데, 2005년 이후 2009년까지 계속 무효율이 증가하여 2009년에 70.4%(취하건 제외한 값)로 최고치를 보이다가 그 이후에는 조금씩 감소하… | 가공목록 | |
| 264 | 12884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72 | 실시주장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모두 면상발열체의 구성을 특정하고 있지만, 실시주장발명은 확인대상발명에 없는 ‘제2상부 LDPE 수지층(13′), 제2 하부 LDPE 수지층(23′), 상부덮개 접합 LDPE 수지층(50′), 하부덮개 접합 LDPE 수지층(70′), 중간부… | 가공목록 | |
| 264 | 12885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73 | 우리나라는 특허 출원건수가 전 세계 출원건수의 약 10%를 차지하는 높은 출원율을 보이고 있지만, 특허의 무효율 또한 다른 주요국과 비교하여 현저히 높아, 어렵게 획득한 특허권이 무효될 수 있다는 리스크를 가중시키고 권리행사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가공목록 | |
| 264 | 12886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74 |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무효율이 2005년 이후 2012년에 이르기까지 약 50~60%의 비율로 높게 유지되고 있는데, 2005년 이후 2009년까지 계속 무효율이 증가하여 2009년에 70.4%(취하건 제외한 값)로 최고치를 보이다가 그 이후에는 조금씩 감소하… | 가공목록 | |
| 264 | 12887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75 | 이에 관하여 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된 특허법에서는 제140조 제2항을 개정하여,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청구인으로서 청구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 가공목록 | |
| 264 | 12888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76 | 이처럼 확인대상발명은 심판청구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의 대상물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의 소송물에 대응되므로, 별도의 보정 요건에 대한 규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의 보정 요건은 민사소송의 소송물의 보정 요건에 준하여 판단… | 가공목록 | |
| 264 | 12889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77 |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실제 실시하 고 있는 실시주장발명이 확인대상발명과 동일성이 있는 발명이어야 하는바, 위 (3)의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은 실시주장발명과 그 구성 및 효과에서 위 ①~④와 같은 차이가 있으므로,… | 가공목록 | |
| 264 | 12890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78 | 정정제도는 발명자와 제3자와의 사이에서 적정한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고,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일본, 미국의 정정제도의 취지는 유사하다. 다만, 정정으로 인해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 가공목록 | |
| 264 | 12891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79 | 특허권자는 무효 사유를 회피하기 위해 위 정정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정심판 또는 정정청구를 하게 되는데, 무효 사유를 회피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함으로써 무효사유를 피해가는 것이다. 그러나,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한다 하더라도, 특… | 가공목록 | |
| 264 | 12892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80 |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무효율이 2005년 이후 2012년에 이르기까지 약 50~60%의 비율로 높게 유지되고 있는데, 2005년 이후 2009년까지 계속 무효율이 증가하여 2009년에 70.4%(취하건 제외한 값)로 최고치를 보이다가 그 이후에는 조금씩 감소하…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