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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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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4 | 12853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41 | 왜냐하면,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에 대하여 제3자는 대법원이 판례에서 일관되게 적용하여온 특허청구범위 해석 방법에 따라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하여야 하므로, 제3자가 그러한 통상적인 해석방법을 넘어서서 청구범위에 기재되지 않은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까지 참작하여 청구범위를 … | 가공목록 | |
| 264 | 12854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42 | 일본 최고재판소는 1998. 2. 24. 일명 “볼 스플라인(Ball Spline)” 사건에서 균등론을 최초로 수용하면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에 대상제품 등과 다른 부분이 존재할 경우에 그 대상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지만 특허… | 가공목록 | |
| 264 | 12855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43 | 요약하면 특허발명의 정정은 설정등록되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에 대한 정정이므로 아직 그 권리가 설정되지 않은 특허출원의 요지변경 혹은 신규사항 추가에 비해 그 정정의 범위가 대폭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특허발명의 정정에서는 특허법에서 정하는 정… | 가공목록 | |
| 264 | 12856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44 | 원고는 명칭을 “면포걸레 청소기”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 477380호)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 대하여 정정청구를 하였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대한 원심 판시 제2 정정사항은 외부물림부재의 작동방향을 명확하… | 가공목록 | |
| 264 | 12857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45 | 일반적으로 프레스 금형은 동일한 제품을 만들더라도 사용되는 프레스기계의 용량이나, 금형의 크기, 재료비, 제품의 생산 수량 등 다양한 설계요구에 따라 다른 금형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반대로 사용되는 금형이 동일하고, 다른 공정들이 추가되지 않는다면, 제조방법이… | 가공목록 | |
| 264 | 12858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46 | 살피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제작․ 공급하는 프로그램은 어디까지나 대리운전 시스템에 의한 방법을 실시하기 위한 하나의 구성요소에 불과하고, 프로그램 자체를 대리운전 시스템에 의해 수행되는 동작 방법과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② 프로그램 제공자는 확인… | 가공목록 | |
| 264 | 12859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47 | 확인대상발명은 휴대폰이나 PDA 등과 같은 모바일 단말기(이하, “휴대폰”으로 통칭함)와 서버간의 SMS 또는 MMS 메시지 송수신을 중개하는 서비스에 관한 것이다. 휴대폰과 서버간의 메시지 송수신에 있어서, 휴대폰으로부터 서버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MO(Mobile O… | 가공목록 | |
| 264 | 12860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48 | 일본 하급심의 판례는 생략발명이나 불완전이용발명에 대하여 종전부터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이 있었다. 동경지방재판소는 도어손잡이레버사건 판결(東京地裁 1983. 2. 26. 선고)에서 “필수적 구성요소라고 주장하여 명세서에 기재하고 특허심사 및 공고를 거켜 등록이 된 이후… | 가공목록 | |
| 264 | 12861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49 |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무효율이 2005년 이후 2012년에 이르기까지 약 50~60%의 비율로 높게 유지되고 있는데, 2005년 이후 2009년까지 계속 무효율이 증가하여 2009년에 70.4%(취하건 제외한 값)로 최고치를 보이다가 그 이후에는 조금씩 감소하… | 가공목록 | |
| 264 | 12862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50 | 다수의 청구항이 있는 경우에 각 청구항은 독립적으로 특허권이 있는 것으로 취급되고,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침해소송도 청구항별로 청구 및 판단이 가능한 것처럼, 명세서 등의 정정도 청구항이 대비되지 않으면 심판 및 소송에 혼란이 생긴다. 따라서 실질적 변경 여부는… | 가공목록 | |
| 264 | 12863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51 | 특허제도는 발명자가 자신이 발명한 기술을 공중에 공개한 대가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특허권을 부여함으로써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술발전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기술의 공개가 이루… | 가공목록 | |
| 264 | 12864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52 |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무효율이 2005년 이후 2012년에 이르기까지 약 50~60%의 비율로 높게 유지되고 있는데, 2005년 이후 2009년까지 계속 무효율이 증가하여 2009년에 70.4%(취하건 제외한 값)로 최고치를 보이다가 그 이후에는 조금씩 감소하… | 가공목록 | |
| 264 | 12865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53 | 상기한 이체 프로그램은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웹서버의 저장장치(기록매체) 내에 저장되어 있다. 따라서, 상기 이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는 휴대폰 판매점 등은 피청구인이 제공하는 웹서버에 접속하여 상기 저장장치(기록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상기 이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 | 가공목록 | |
| 264 | 12866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54 | 특허권은 독점배타권이라는 강력한 효력을 발생하는 대세적 권리이므로 특허 심사를 거쳐 설정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정정을 제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선출원주의 하에서 특허요건은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보정이 적법한 경우 그 보정된 내용에 따라 출원된… | 가공목록 | |
| 264 | 12867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55 | 구체적으로, 이 사건 발명은 접착제 조성물의 필수성분으로서 비스페놀 F형 페녹시 수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비하여 선행발명은 비스페놀 A형 페녹시 수지인 PKHA가 개시되어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심결에서는 이러한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 가공목록 | |
| 264 | 12868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56 |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무효율이 2005년 이후 2012년에 이르기까지 약 50~60%의 비율로 높게 유지되고 있는데, 2005년 이후 2009년까지 계속 무효율이 증가하여 2009년에 70.4%(취하건 제외한 값)로 최고치를 보이다가 그 이후에는 조금씩 감소하… | 가공목록 | |
| 264 | 12869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57 | 실질적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인 인식은 내적 부가(한정)는 대체로 허용되는 것으로 보고 외적 부가는 부가에 의해 새로운 작용 효과가 발생하므로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명확한 이론적 근거나 판례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은 아니… | 가공목록 | |
| 264 | 12870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58 |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무효율이 2005년 이후 2012년에 이르기까지 약 50~60%의 비율로 높게 유지되고 있는데, 2005년 이후 2009년까지 계속 무효율이 증가하여 2009년에 70.4%(취하건 제외한 값)로 최고치를 보이다가 그 이후에는 조금씩 감소하… | 가공목록 | |
| 264 | 12871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59 | 국내에서도 특허법원 2009허2005 판결 등을 통해 복수의 주체가 특허발명을 분산하여 실시하더라도 직접침해를 인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충분한 판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학계를 중심으로 복수주체에 의한 침해 행위를 어떻게 규율할… | 가공목록 | |
| 264 | 12872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60 | 앞에서는 과학기술 관련 기술적 전문성과 특허권의 권리범위해석에 대한 법적 전문성을 구비한 전문가 집단인 심판관으로하여금 실시기술 또는 실시하고자 하는 기술 등에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권리범위확…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