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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paragraph_idcontent_id도서명발행기관연도 KDC 분류문단번호문단 내용
264 12833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21 일본은 진보성 판단기준이 미국이나 유럽보다 까다로워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한 벽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앞서 언급한 2009. 1. 28. 선고된 회로용 접속 부재 사건에서 사후적 고찰을 경계해야 한다는 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한 이후 이와 같은 취지의 판결… 가공목록
264 12834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22 다른 한편으로는, 위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으로 인하여 간접침해의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각 호에서 간접침해의 인정시 주관적 요건으로 그 발명이 특허발명인 사실 및 대상물건이 그 발명의 실시에 쓰이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을 요구하는 … 가공목록
264 12835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23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사람은 그 기술을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특허권은 일반인에게 자신의 기술을 공개한 대가로 독점권을 부여받는 것이므로 기술의 공개로 인하여 제3자가 자신의 기술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비밀로… 가공목록
264 12836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24 에이전시 이론은 특허권 침해를 불법행위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여 종업원 또는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를 분담한 제3자에 대한 통제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통제권을 행사한 자에게 채임을 물을 수 있는지 판단하게 된다. 에이전시… 가공목록
264 12837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25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무형의 기술적 사상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재산권의 침해에 대해서 특허청구범위 해석과 기술적인 면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구비한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하여 소송절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 가공목록
264 12838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26 즉, 복수의 침해 주체 사이에 상당한 관련성이 존재한다면 공동침해가 인정될 수 있고, 이러한 상당한 관련성은, 과정을 완성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여 일을 수행하였거나(worked in concert), 직접적인 접촉(direct contact)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 가공목록
264 12839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27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사람은 그 기술을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특허권은 일반인에게 자신의 기술을 공개한 대가로 독점권을 부여받는 것이므로 기술의 공개로 인하여 제3자가 자신의 기술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비밀로… 가공목록
264 12840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28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사람은 그 기술을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특허권은 일반인에게 자신의 기술을 공개한 대가로 독점권을 부여받는 것이므로 기술의 공개로 인하여 제3자가 자신의 기술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비밀로… 가공목록
264 12841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29 특허청구범위가 감축 보정된 경우에 대하여, 연방순회법원은, 청구항이 선행기술을 회피하기 위해 감축된 경우, 명세서에 기재된 한정사항에 기초하여 정정 전의 청구범위를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원 청구항은 정정된 청구항에 기재된 한정사항들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고, … 가공목록
264 12842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30 Akamai 사건은 컨텐츠 전달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컨텐츠 제공자의 컨텐츠를 서버들에 위치시킨 후, 웹브라우저가 서버에서 컨텐츠를 검색해 볼 수 있도록 컨텐츠 제공자의 웹페이지를 변환시키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피고인 Limelight사는 컨텐츠 제공자의 페이지를… 가공목록
264 12843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31 균등침해는 침해대상물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의 일부를 등가관계에 있는 다른 구성요소로 변경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침해형태이다. 침해대상물의 구성요소의 일부가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문언상으로 일치하지 않더라도 서로 등가관계에 있다면 침해대상물이 특허발명의 … 가공목록
264 12844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32 일본 심판편람에서는 정정에서 실질상 특허청구범위의 확장 또는 변경이 있는 것에 대하여 1995. 6. 30. 이전 출원과 1995. 7. 1. 이후의 출원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법 개정에 의해 1995. 7. 1. 이후 출원에 대해서는 발명의 목적을 … 가공목록
264 12845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33 제2장에서 살핀 바와 같이 특허는 그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하여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대가로 특허권자에게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간이라는 오랜 기간동안 특허권에 대한 독점배타권을 부여해 주는 … 가공목록
264 12846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34 미국에서의 균등론은 1950년 Graver Tank 사건의 판결에서 확립되었는데, 침해대상물의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양 구성요소는 균등하다고 보는, … 가공목록
264 12847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35 구체적으로, 271(b)조의 유도침해는 단일 주체가 다른 주체에게 모든 구성요소를 실행하도록 유도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직접침해의 책임을 묻기 위한 구성요소의 실행이 복수의 행위자에 의하여 일어날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서, 방법 발명의 구성요소 중 일부를 … 가공목록
264 12848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36 특허발명의 정정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이 설정등록된 후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정정하는 것을 말하며, 정정의 범위는 특허법 제136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되어 있다. 특허법에서 정정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취지는, 당해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한 결과 ① 명세서… 가공목록
264 12849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37 그리고 용이 상도성의 판단의 과정에 있어서 사후 분석적이고 비논리적 사고는 배제되어야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당해 발명이 목적으로 하는 「과제」의 파악에 있어 무의식적으로 「해결 수단」 내지 「해결 결과」의 요소가 혼입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후적 고… 가공목록
264 12850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38 또한, 유도침해에 관하여 종래와 같이 단일 주체 원칙을 고수할 경우 불공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면서, 특허법 제271(b)조 규정에는 침해라는 단어가 단일 주체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한정하지 아니하고 있다면서, 침해는 단일 또는 복수 주체에 의해 침해행위가 … 가공목록
264 12851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39 진보성 판단은 특허 심사, 심판, 소송 업무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심리 대상으로, 특허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주관적 요소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판단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진보성 여부를 판… 가공목록
264 12852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40 피고가 위치기반 대리운전 사업 통합 프로그램인 ‘콜마트를 제작하여 대리 운전업체 등에 공급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1에 기재된 콜센터(40)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대리 운전 시스템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가공목록
12561–12580번째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