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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
| 264 | 12813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1 | 중간권은 절대적 중간권과 형평법상 중간권이 있다. 절대적 중간권은 물건의 제조, 획득 당시에는 원특허의 침해가 아니었지만 재발행에 의하여 특허 침해가 되는 경우, 재발행 전에 제조하거나 획득한 것을 그 이후에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것에 대해 법정의 무상 실시권이 허용된다… | 가공목록 | |
| 264 | 12814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2 | 이 중에서 ①과 같은 형식으로 기재하게 되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일부분을 결여하게 되어 직접침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침해자로서는 이와 같은 기재방법을 선호하게 될 것이고, 이 경우에는 주로 간접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게 될 것이다. 이 때 문제가 되는… | 가공목록 | |
| 264 | 12815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3 | 정정 전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정정 3’의 기술구성인 ‘코팅을 접지 전위에 연결하는 접촉수단’과 관련하여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가 제1항 내지 제11항으로 되어 있고, 그 중… | 가공목록 | |
| 264 | 12816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4 | 결국,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에 문제가 있어서 보정명령을 했는데 그 보정이 요지변경이어서 각하하고자 하는 경우는 특허법 제140조 제2항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보정이 요지변경이라는 이유로 보정을 불허하고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 | 가공목록 | |
| 264 | 12817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5 | 위와 같은 법리는 간접침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특허법원 2008허 4523호 판결에 의하면, 간접침해를 전제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절차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는 부분이 … | 가공목록 | |
| 264 | 12818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6 | 구체적으로, 재등록, 재심사 규정은 특허가 무효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을 보호한다. 만약 특허권자가 나중에 재등록이나 재심사에 의해 하자를 치유하게 되면, 청구항의 실질적인 변경(substantive changes)은 원 청구항이 실체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부정할 수 없… | 가공목록 | |
| 264 | 12819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7 | 재심사는 특허등록 과정에서 검토되지 않았던 새로운 선행기술이 나타난 경우, 큰 비용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을 대신하여 특허청에 특허 유효성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여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고, 특허권의 하자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미국 특허법에서 … | 가공목록 | |
| 264 | 12820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8 | 실제 발명을 실시하는 주체는 A, B, C 단계가 모두 다르지만 심판 청구인이 이 중 어느 한 주체가 실질적으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확인대상발명의 전체 과정을 어느 한 주체가 실시하는 것으로 기재하는 경우, 심판피청구인으로서는 당연히 자신이 직접 실시하는… | 가공목록 | |
| 264 | 12821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9 | 정정 후 제1항 발명은 위와 같이 정정 전 제1항 발명에 정정사항 1, 2, 3이 추가되어 형식적으로는 그 특허청구범위가 변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정사항 1은 정정 전 제9항 발명의 전단에 기재되어 있던 내용이고, 정정사항 2는 정정 전 제9항 발명이 인용하… | 가공목록 | |
| 264 | 12822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10 | 먼저 형식에 있어서, 현재와 같은 목적, 구성, 효과 대비의 틀에 구애받지 않고 사건별로 해당 발명의 쟁점 위주로 보다 자유로운 형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목적, 구성, 효과 순으로 대비하는 현행 실무를 유지하더라도, 목적 부분을 형식적으로 살피는 것에 그… | 가공목록 | |
| 264 | 12823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11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2007년 이전 심결 중 요지변경으로 판단한 사건 수는 8건이고, 요지변경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사건 수는 1건이었다. 그런데 2007년 이후 심결 중 요지변경으로 판단한 사건 수와 요지변경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사건 수는 모두 11건으로 같… | 가공목록 | |
| 264 | 12824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12 | 왜냐하면, 특허권자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 | 가공목록 | |
| 264 | 12825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13 |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특허청구범위의 형식적 기재만을 가지고 대비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 전체 내용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또, 특허청구범위 내의 다른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던 구성을 … | 가공목록 | |
| 264 | 12826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14 | 현행 특허법에서는 특허침해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특허법 제127조에서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특허가 방법의 … | 가공목록 | |
| 264 | 12827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15 |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심판장은 이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심판청구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허발명의 권리범… | 가공목록 | |
| 264 | 12828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16 | 그러나 법 개정으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요지변경 판단기준만이 변경되었을 뿐인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요지변경 사례가 늘어난 것은 다소 의외의 결과로 생각된다. 참고로, 특허심판원 심판결문 검색시스템에서 심판종류를 권리범위확인심판(17,108건)으로, 주문을 … | 가공목록 | |
| 264 | 12829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17 | 복수주체가 관여된 특허발명을 특허법에 규정된 간접침해에 의해 구제할 수 있다면 우선하여 간접침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복수주체가 관련된 발명의 네트워크형 발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간접침해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그 구제에 한계가 있다. 먼저, 확… | 가공목록 | |
| 264 | 12830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18 | 실용신안법 제49조의2 제1항, 제4항, 제51조 제3항에 의하면,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정정이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 | 가공목록 | |
| 264 | 12831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19 | 미국 지방법원 또는 연방항소법원의 판례에 나타난 실질적 동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들은 다양하나, 대체적으로 특허청구범위의 확장, 변경 뿐만 아니라, 청구범위를 축소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견해가 일치한다. 또한, 특허청구범위를 직접 … | 가공목록 | |
| 264 | 12832 | PCY_201412121018504191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총류 | 20 | 구체적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이 사건 발명의 해결수단을 알고 난 후에 그 지식을 혼입시켜 선행발명을 바라봄으로써 이 사건 발명의 특징점이 용이한 것이라고 판단하게 되는 사후적 판단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유럽특허청이 택하고 있는 ‘could-would test’는…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