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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paragraph_idcontent_id도서명발행기관연도 KDC 분류문단번호문단 내용
264 12953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141 재심사는 특허등록 과정에서 검토되지 않았던 새로운 선행기술이 나타난 경우, 큰 비용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을 대신하여 특허청에 특허 유효성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여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고, 특허권의 하자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미국 특허법에서 … 가공목록
264 12954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142 특허법 제63조에 의하면,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나 도면에 불완전한 것이 있을 때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감축, 오기의 정정, 불명료한 기재의 석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허가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 경우 특허청구의 범위는 확장… 가공목록
264 12955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143 재심사는 특허등록 과정에서 검토되지 않았던 새로운 선행기술이 나타난 경우, 큰 비용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을 대신하여 특허청에 특허 유효성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여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고, 특허권의 하자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미국 특허법에서 … 가공목록
264 12956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144 한편, 특허권은 고도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을 다루는 것이어서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그 기술적 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게다가 특허권은 무체재산권으로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가 추상적이어서 기술적 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고도의 … 가공목록
264 12957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145 앞에서는 과학기술 관련 기술적 전문성과 특허권의 권리범위해석에 대한 법적 전문성을 구비한 전문가 집단인 심판관으로하여금 실시기술 또는 실시하고자 하는 기술 등에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권리범위확… 가공목록
264 12958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146 즉, 그것은 본 건 보정 전 본원 발명의 목적 달성에 부수하여 생기는 일에 대한 작용 효과이며, 그런 의미에서 그 의미는 목적에 종속된다. 따라서 첨부된 작용 효과 내지는 목적은 본 건 보정 전 본원 발명의 목적에 부수하는 부차적인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바로 보정 전… 가공목록
264 12959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147 본 건 발명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를 가연시켜 텍스춰사를 제조함에 있어 공지의 접촉타입 가열기를 사용하는 가연시스템은 크림프성이 최고인 가열기온도와 염색성이 최하인 가열기온도 사이에 큰 차이가 있어 가장 적절한 가열기온도를 선택하는 것… 가공목록
264 12960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148 Post Grant Review는 특허 등록 또는 재등록일로부터 최초 9개월 이내에 제3자의 신청에 의해 이용 가능한 절차로서, 특허 무효성에 대한 모든 근거를 이유로 다툴 수 있다. 특허권자는 청구항을 삭제하거나, 대체 청구항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특허를 1회 정정 청… 가공목록
264 12961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149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의 통상의 기술자를 어떠한 존재로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진보성 판단은 심사관 또는 심판관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이들이 통상의 기술자라고 볼 수 있다는 소위‘심사관 기준설’과, 통상의 기술자는 특정인이 아니고 진보성을 판단하는 자가 상정하… 가공목록
264 12962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150 여기서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실제로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존재 의의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2005년부터 20011년까지 매년 600건 이상씩 청구되어 심결건수가 총 4,290건에 달하는 반면, 같은 기간 … 가공목록
264 12963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151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의 통상의 기술자를 어떠한 존재로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진보성 판단은 심사관 또는 심판관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이들이 통상의 기술자라고 볼 수 있다는 소위‘심사관 기준설’과, 통상의 기술자는 특정인이 아니고 진보성을 판단하는 자가 상정하… 가공목록
264 12964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152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그 생략되어 있는 구성요소가 확인대상발명에서 다른 구성요소에서 구현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갖는 구성요소가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 판단을 하면 그 오류를 치유할 수 있으나,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개별 구성요소들(성분 또는 부품 등)… 가공목록
264 12965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153 나아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동일 특허/실용신안에 대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과 침해소송 판결의 결과가 비교 가능한 건수는 총 124건(여기서 비교 가능 건수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 이후에 특허침해소송의 판결이 선고된 건 수 중 기술 대비에 의한 침해 여부… 가공목록
264 12966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154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실물사진을 첨부하거나 상품명 ․ 제품번호(이하 ’상품명 등‘이라 한다) 등을 기재하여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될 수 있다면, 추후 특정된 확인대상발명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설명서 및 도면의 기재… 가공목록
264 12967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155 우리 대법원은 진보성 판단과 관련된 기준을 쟁점 위주로 지속적으로 제시하여 왔는데, 그 가운데에서 사후적 고찰을 경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명시적으로 한 최초의 판결은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후138 판결이다. 이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특허법 … 가공목록
264 12968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156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권리범위확인심판 결과가 특허/실용신안 침해소송에서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 전국 법원에 제기된 특허/실용신안 침해 민사 본안 판결 중 2005년에서 2011년 사이에 1심 선고된 사건 440건 중 각 침해소송에서 침해주장… 가공목록
264 12969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157 민사소송법 제254조에서는 소장에 흠이 있는 경우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고 정해진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62조에서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 변론을 종결할 때 … 가공목록
264 12970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158 재심사는 특허등록 과정에서 검토되지 않았던 새로운 선행기술이 나타난 경우, 큰 비용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을 대신하여 특허청에 특허 유효성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여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고, 특허권의 하자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미국 특허법에서 … 가공목록
264 12971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159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과거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 분야에서도 전통적인 특허 제도 하에서 문제되지 않았던 새로운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을 특허로서 보호할 … 가공목록
264 12972 PCY_201412121018504191 특허심판연구 특허청 총류 160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의 통상의 기술자를 어떠한 존재로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진보성 판단은 심사관 또는 심판관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이들이 통상의 기술자라고 볼 수 있다는 소위‘심사관 기준설’과, 통상의 기술자는 특정인이 아니고 진보성을 판단하는 자가 상정하… 가공목록
12681–12700번째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