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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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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1577 | PCY_201411071029536571 |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총류 | 42 | 통합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첫째, 여성가족부는 통합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먼 거리에 있는 성폭력피해자가 통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 | 가공목록 | |
| 56 | 1578 | PCY_201411071029536571 |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총류 | 43 | 성폭력발생 시 수사기관의 신속한 출동이 관건인 긴급신고 상황과 긴급성이 결여된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폭력범죄 신고나 상담 및 지원요청 상황은 분리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긴급전화 112가 전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은 후자의 역할을 보다 비중 있게 … | 가공목록 | |
| 56 | 1579 | PCY_201411071029536571 |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총류 | 44 | 해바라기 아동센터 및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는 성폭력피해에 대한 의학적 진단・평가・치료, 응급구조, 피해자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가족 기능의 강화를 위한 의료 및 심리적 지원, 신고나 소송 등의 법적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자 설립・운영되고 있다. 해바라기 아동센터… | 가공목록 | |
| 56 | 1580 | PCY_201411071029536571 |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총류 | 45 | 성폭력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기관으로는 통합지원센터와 성폭력 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을 들 수 있다. 의료비는 성폭력피해가 발생한 후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지원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피해가 발생한 후 2년 이상이 경과한 때에… | 가공목록 | |
| 56 | 1581 | PCY_201411071029536571 |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총류 | 46 |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심신의 상처를 입고, 정서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심리적・정서적인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는 것을 돕는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의 운영 기관으로 성… | 가공목록 | |
| 56 | 1582 | PCY_201411071029536571 |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총류 | 47 | 2013년에 신설된 진술전문가 제도는 피해자 중심의 조사환경 구축을 목표로 한다. 진술전문가 배치・운영 사업은 13세 미만 아동이나 지적장애인 피해자 중에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자의 진술을 돕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데, 동 사업을 통해 성폭력피해 아동이… | 가공목록 | |
| 56 | 1583 | PCY_201411071029536571 |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총류 | 48 | 여성가족부는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하여 수사 및 소송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 진술서 작성 및 진술녹화 과정을 지원하며, 무료법률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중심의 조사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 | 가공목록 | |
| 56 | 1584 | PCY_201411071029536571 |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총류 | 49 | 여성가족부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 상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성폭력(혹은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이하 “성폭력상담소”라고 함)를 운영하고 있다. 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을 예방함과 아울러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피해자의 상처를 회복시키고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 | 가공목록 | |
| 56 | 1585 | PCY_201411071029536571 |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총류 | 50 | 일반 보호시설의 입소 자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폭력피해자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해야 한다. 둘째, 성폭력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지체장애나 청각장애 및 지적장애(장애등급이 경증인 경우)로 인해서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해야 하… | 가공목록 | |
| 56 | 1586 | PCY_201411071029536571 |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총류 | 51 |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입소대상은 친족에 의해 성폭력피해를 입은 19세 미만의 자로서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친권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에 입소할 수 있다. 한편, 친족에 의한 성폭력피해자가 만 19세가 되어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혹은 친권자… | 가공목록 | |
| 56 | 1587 | PCY_201411071029536571 |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총류 | 52 | 여성가족부는 성폭력피해자의 피해회복이나 사회적응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거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주거지원 사업은 주거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시설 입소자나 남아를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어려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 | 가공목록 | |
| 56 | 1588 | PCY_201411071029536571 |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총류 | 53 | 여성가족부는 성폭력피해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취업지원이나 생계비 지급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가 퇴소한 후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 외에서의 근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바,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 | 가공목록 | |
| 56 | 1589 | PCY_201411071029536571 |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총류 | 54 |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이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취업이나 주거지원은 물론이고 보호시설을 마련하는 등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7조 제… | 가공목록 | |
| 56 | 1590 | PCY_201411071029536571 |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총류 | 55 | 법무부는 범죄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여 신속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주거 및 취업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0년 3월 3일 국토교통부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주거지원 대상으로 포함됨으로써 범죄피해자는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이나 매입임대주택 및… | 가공목록 | |
| 56 | 1591 | PCY_201411071029536571 |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총류 | 56 | 범죄피해자들의 자발적인 취업활동은 보다 신속하고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가능하도록 한다. 이에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취업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2013년부터는 범죄피해자에게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시행하고 있다. 신체적・정신적 … | 가공목록 | |
| 56 | 1592 | PCY_201411071029536571 |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총류 | 57 | 법무부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입고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자나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2년 6월 29일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유족구조금 지급액 중 일부를 상향 조정하였고, 범죄피해자… | 가공목록 | |
| 56 | 1593 | PCY_201411071029536571 |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총류 | 58 | 2013년 7월 4일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우선, 법무부가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도록 5개의 통합지원센터에 피해자 국선전… | 가공목록 | |
| 56 | 1594 | PCY_201411071029536571 |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총류 | 59 | 흉악범죄 등 중대범죄의 범죄피해자나 증인이 보복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경우를 대비하여 신변보호를 강화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신변보호를 위해 임시거처 및 거주 이전비를 지원하고 있고, 신변보호 장치 지원과 현장출동 지원 … | 가공목록 | |
| 56 | 1595 | PCY_201411071029536571 |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총류 | 60 | 아동과 지적장애인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문제 및 일관성 없는 진술 등으로 인하여 무죄판결이 내려지는가 하면, 이들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두하여 진술을 요구받는 것 자체가 2차 피해화의 요인이 된다는 문제가… | 가공목록 | |
| 56 | 1596 | PCY_201411071029536571 |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총류 | 61 | 경찰청은 성폭력범죄 발생 시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범죄를 인지한 자가이용할 수 있는 긴급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긴급전화 112로 성폭력범죄가 신고될 경우,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유・무선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할 수 …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