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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paragraph_idcontent_id도서명발행기관연도 KDC 분류문단번호문단 내용
56 1577 PCY_201411071029536571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42 통합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첫째, 여성가족부는 통합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먼 거리에 있는 성폭력피해자가 통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 가공목록
56 1578 PCY_201411071029536571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43 성폭력발생 시 수사기관의 신속한 출동이 관건인 긴급신고 상황과 긴급성이 결여된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폭력범죄 신고나 상담 및 지원요청 상황은 분리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긴급전화 112가 전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은 후자의 역할을 보다 비중 있게 … 가공목록
56 1579 PCY_201411071029536571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44 해바라기 아동센터 및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는 성폭력피해에 대한 의학적 진단・평가・치료, 응급구조, 피해자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가족 기능의 강화를 위한 의료 및 심리적 지원, 신고나 소송 등의 법적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자 설립・운영되고 있다. 해바라기 아동센터… 가공목록
56 1580 PCY_201411071029536571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45 성폭력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기관으로는 통합지원센터와 성폭력 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을 들 수 있다. 의료비는 성폭력피해가 발생한 후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지원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피해가 발생한 후 2년 이상이 경과한 때에… 가공목록
56 1581 PCY_201411071029536571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46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심신의 상처를 입고, 정서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심리적・정서적인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는 것을 돕는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의 운영 기관으로 성… 가공목록
56 1582 PCY_201411071029536571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47 2013년에 신설된 진술전문가 제도는 피해자 중심의 조사환경 구축을 목표로 한다. 진술전문가 배치・운영 사업은 13세 미만 아동이나 지적장애인 피해자 중에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자의 진술을 돕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데, 동 사업을 통해 성폭력피해 아동이… 가공목록
56 1583 PCY_201411071029536571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48 여성가족부는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하여 수사 및 소송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 진술서 작성 및 진술녹화 과정을 지원하며, 무료법률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중심의 조사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 가공목록
56 1584 PCY_201411071029536571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49 여성가족부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 상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성폭력(혹은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이하 “성폭력상담소”라고 함)를 운영하고 있다. 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을 예방함과 아울러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피해자의 상처를 회복시키고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 가공목록
56 1585 PCY_201411071029536571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50 일반 보호시설의 입소 자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폭력피해자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해야 한다. 둘째, 성폭력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지체장애나 청각장애 및 지적장애(장애등급이 경증인 경우)로 인해서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해야 하… 가공목록
56 1586 PCY_201411071029536571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51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입소대상은 친족에 의해 성폭력피해를 입은 19세 미만의 자로서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친권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에 입소할 수 있다. 한편, 친족에 의한 성폭력피해자가 만 19세가 되어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혹은 친권자… 가공목록
56 1587 PCY_201411071029536571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52 여성가족부는 성폭력피해자의 피해회복이나 사회적응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거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주거지원 사업은 주거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시설 입소자나 남아를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어려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 가공목록
56 1588 PCY_201411071029536571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53 여성가족부는 성폭력피해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취업지원이나 생계비 지급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가 퇴소한 후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 외에서의 근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바,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 가공목록
56 1589 PCY_201411071029536571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54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이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취업이나 주거지원은 물론이고 보호시설을 마련하는 등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7조 제… 가공목록
56 1590 PCY_201411071029536571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55 법무부는 범죄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여 신속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주거 및 취업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0년 3월 3일 국토교통부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주거지원 대상으로 포함됨으로써 범죄피해자는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이나 매입임대주택 및… 가공목록
56 1591 PCY_201411071029536571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56 범죄피해자들의 자발적인 취업활동은 보다 신속하고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가능하도록 한다. 이에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취업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2013년부터는 범죄피해자에게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시행하고 있다. 신체적・정신적 … 가공목록
56 1592 PCY_201411071029536571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57 법무부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입고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자나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2년 6월 29일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유족구조금 지급액 중 일부를 상향 조정하였고, 범죄피해자… 가공목록
56 1593 PCY_201411071029536571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58 2013년 7월 4일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우선, 법무부가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도록 5개의 통합지원센터에 피해자 국선전… 가공목록
56 1594 PCY_201411071029536571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59 흉악범죄 등 중대범죄의 범죄피해자나 증인이 보복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경우를 대비하여 신변보호를 강화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신변보호를 위해 임시거처 및 거주 이전비를 지원하고 있고, 신변보호 장치 지원과 현장출동 지원 … 가공목록
56 1595 PCY_201411071029536571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60 아동과 지적장애인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문제 및 일관성 없는 진술 등으로 인하여 무죄판결이 내려지는가 하면, 이들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두하여 진술을 요구받는 것 자체가 2차 피해화의 요인이 된다는 문제가… 가공목록
56 1596 PCY_201411071029536571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류 61 경찰청은 성폭력범죄 발생 시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범죄를 인지한 자가이용할 수 있는 긴급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긴급전화 112로 성폭력범죄가 신고될 경우,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유・무선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할 수 … 가공목록
1501–1520번째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