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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paragraph_idcontent_id도서명발행기관연도 KDC 분류문단번호문단 내용
363 18690 PCY_20170418035753003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총류 44 독일 형법 제184조b에서 행위객체는 아동음란물(Kinderpornographie)이다. 먼저 동조에서 아동은 14세 미만자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독일 형법 제176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나, 2015년 개정을 통해 제184조b에 명시하고 있다. 그와 함께 동조 … 가공목록
363 18691 PCY_20170418035753003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총류 45 미국 연방법률 제2252조 (a)는 미성년자가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sexually explicit conduct)를 하는 것을 묘사한 이미지를 각 주들 사이에서 운송, 취득, 생산, 배포,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운송과 배포의 방법에는… 가공목록
363 18692 PCY_20170418035753003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총류 46 과거 아청법은 제2조 제5항에서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그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었으나, 2011년 개정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의 개념규정에 따르면, 제5호에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고 하여 실제 아동·청소년뿐만 … 가공목록
363 18693 PCY_20170418035753003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총류 47 「아동권리협약」은 교육, 표현, 발달, 문화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아동권리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협약은 제1조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와 제4조에서는 “회원국들은 아동의 성별, 인종, 종교, 출생국가 등과 상관없이 아동을 보… 가공목록
363 18694 PCY_20170418035753003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총류 48 아청법에서는 19세 미만의 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2000년 동법의 제정 당시부터 변함이 없다. 다만, 2009년 개정을 통해 법률명에 “아동”을 명시함으로써 아동도 아청법의 보호대상임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구성요건 내지 처벌에 있어 아… 가공목록
363 18695 PCY_20170418035753003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총류 49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단순소지한 행위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단순소지죄를 처벌하는 이유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음란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지적을 바탕으로… 가공목록
363 18696 PCY_20170418035753003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총류 50 이에 대하여 단순소지의 경우에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 이유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관련된 범죄의 처벌은 아동·청소년의 인격권이라는 보호법익을 위한 것이고, 이는 광범위하게 보호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한다. 무엇보… 가공목록
363 18697 PCY_20170418035753003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총류 51 이처럼 소위 성숙한 미성년의 경우는 아동과 구별하여 그 처벌을 배제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실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그 가벌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아동과 청소년을 분리하여 규정한다면 아동에 대한 … 가공목록
363 18698 PCY_20170418035753003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총류 52 동법은 18세 미만자를 고용, 사용, 회유, 설득, 유혹 또는 강제하거나, 타인을 지원하여 미국 영토 밖에서 명백한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행동에 가담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범죄자는 시각적 묘사물이 컴퓨터, 우편을 통하거나, 개인에 의해 직접 미국 내로 운반될 의도… 가공목록
363 18699 PCY_20170418035753003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총류 53 둘째로 부자연스럽게 성을 강조한 자세로 전부 또는 일부 노출된 아동의 재현이다. 첫째 개념에 “행위(Handlung)”가 없는 포즈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동 규정에 포함되는 사례로는 성적 행위의 표현이 없는 아동음란물, 즉 전부 또는 일부 노출되는 예컨대 다리를 벌린 … 가공목록
363 18700 PCY_20170418035753003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총류 54 응답자들에게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접근이 얼마나 쉽게 가능한지를 질문한 결과,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의 접근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많기는 하지만, 약 1/4의 응답자들은 접근이 쉽거나 매우 쉽다고 말하고 있다. 구체적인 비율을 보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 가공목록
363 18701 PCY_20170418035753003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총류 55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주로 이용하는 장소는 ‘집’이 55.5%로 가장 많았고, ‘상업시설(PC방 등)’이 20.4%로 두 번째, ‘직장’이 9.7%로 세 번째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 ‘길거리 이동 중(도보, 자동차, 지하철, 버스 등)’ 7.2%, ‘공공시… 가공목록
363 18702 PCY_20170418035753003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총류 56 우선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은 데스크탑 PC(48.7%), 스마트 폰(36.8%) 순으로 이용률이 높은 반면, 여성은 스마트 폰(55.2%), 데스크탑 PC(29.7%)의 순으로 이용률이 높다. 이러한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연령별로는 10대와 20… 가공목록
363 18703 PCY_20170418035753003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총류 57 일반국민들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격하게 처벌하는데 찬성한 비율은 성인 음란물은 47.5%인데 비해 청소년 음란물은 91.8%, 아동음란물은 88.3%로 훨씬 높다. 여성들은 남성에 비하여 음란물에 대한… 가공목록
363 18704 PCY_20170418035753003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총류 58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이용 경로 역시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적도록 하였다. 1순위로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꼽은 이용 경로는 ‘의도하지 않은 노출’을 통해 이용하였다로 63.3%에 이른다. ‘검색과 관련 링크를 통해’ 접하였다가 24.2%이고, ‘주변 지인과의 공유를… 가공목록
363 18705 PCY_20170418035753003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총류 59 모든 연령대의 응답자들이 ‘온라인 상에서 실시간으로 이용’, ‘다운로드를 통한 저장 후 이용’, ‘웹하드 등을 이용한 온라인 저장 이용’, ‘링크를 걸어두고 즐겨찾기 이용’의 순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높지만, 구체적인 비율이 상이하다. 대체적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온라인… 가공목록
363 18706 PCY_20170418035753003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총류 60 이번에는 13개의 주요 접촉경로별로 남성과 여성 응답자들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접한다고 응답한 평균값을 비교하여 보았다. 13개 접촉경로 중에서 ‘실시간 인터넷 TV방송’과 ‘기타 경로’를 제외한 11개의 접촉경로 모두 남녀간의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남성들… 가공목록
363 18707 PCY_20170418035753003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총류 61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접했을 때 평소 대응방식이 상이한지를 분석한 결과 8개의 대응방식 중 4개의 경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남성들은 평상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접했을 때 여성에 비하여 ‘자세히 보거나’, ‘다른… 가공목록
363 18708 PCY_20170418035753003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총류 62 독일 형법 제184조b 제1항에서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는 달리, 실제 또는 실제와 가까운 상황의 재현(Wiedergabe eine tatsächlichen oder wirklichkeitsnahen Geschehens)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제184조b … 가공목록
363 18709 PCY_20170418035753003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총류 63 연방법률 제2251조 이하는 미성년자 (minor)에 대한 성적 학대 등의 범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2252조(a)(4)(B)는 아동음란물을 고의적 (knowingly)으로 소지하거나 소지하려고 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제2252조(b)(2)는 아동음… 가공목록
18301–18320번째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