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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paragraph_idcontent_id도서명발행기관연도 KDC 분류문단번호문단 내용
7 224 PCY_201603111118182521 사업이전과 고용보장 한국노동연구원 2014 총류 5 유럽사법재판소는 Süzen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동집약형 사업에서는 노동력의 양적, 질적 이전 여부가 사업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핵심적인 기준이 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청소처럼 단순업무인 경우에는 노동력의 질적 이전이란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양적 이전이 사업… 가공목록
7 225 PCY_201603111118182521 사업이전과 고용보장 한국노동연구원 2014 총류 6 다음으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무효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다. 하도급으로 전환하는 경우 설령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위법한 것으로서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원사업주는 이미 해당업무를 전혀 수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를 원직 복귀시키기가 … 가공목록
7 226 PCY_201603111118182521 사업이전과 고용보장 한국노동연구원 2014 총류 7 이 사건도 앞에서 언급한 Schmidt 사건과 마찬가지로 노동집약형 사업의 이전 여부에 관한 사건인데, 유럽사법재판소는 사업은 특정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를 조직적으로 결합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영위하는 업무와 동일시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업… 가공목록
7 227 PCY_201603111118182521 사업이전과 고용보장 한국노동연구원 2014 총류 8 특히 유럽사법재판소의 2002년 1월 24일 Temco 사건 판결에 따르면, “인도인과 인수인 사이에 계약 관계가 없다는 점은 지침이 의미하는 바의 이전을 방해할 수 없다. 이전은 인도인과 인수인이 동일한 법인 또는 자연인과 체결한 연속적인 두 개의 계약으로 일어날 수… 가공목록
7 228 PCY_201603111118182521 사업이전과 고용보장 한국노동연구원 2014 총류 9 프랑스 민법전에 따르면, 계약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만을 구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사용자가 바뀌는 경우에 근로계약의 유지를 통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미 1928년 에 관련 규정이 도입되었다. 이는 현재 노동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가공목록
7 229 PCY_201603111118182521 사업이전과 고용보장 한국노동연구원 2014 총류 10 계약법의 원칙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두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영업양도계약에 의하여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영향을 받는다면 이는 타인의 의사에 의하여 자기의 계약이 영향을 받는 결과가 되므로 용납되기 어렵다. … 가공목록
7 230 PCY_201603111118182521 사업이전과 고용보장 한국노동연구원 2014 총류 11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핵심적인 법적 효과는 해고로부터의 보호와 근로조건의 보장이다. 사업이전을 전후하여 종전 사업주나 신규 사업주가 사업이전을 유일한 사유 혹은 주된 사유로 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면 부당한 해고가 된다(2006년 규정 제7조 제1항). 다만 사업이전 전후에… 가공목록
7 231 PCY_201603111118182521 사업이전과 고용보장 한국노동연구원 2014 총류 12 물적 사업수단이 하청업체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물적 수단을 사업에 반드시 편입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다. 가장 분명한 경우는 건물 경비업무의 경우이다. 즉, 경비의 대상이 되는 건물은 경비용역 하청업체의 사업수단이 아니라 업무를 위탁한 도급인의 사업… 가공목록
7 232 PCY_201603111118182521 사업이전과 고용보장 한국노동연구원 2014 총류 13 영업양도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업양도의 대상인 ‘영업’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상법은 영업이라는 용어를 주관적 의의와 객관적 의의로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다. 주관적 의의의 영업은 상인의 영업상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상법상 “영업을 … 가공목록
7 233 PCY_201603111118182521 사업이전과 고용보장 한국노동연구원 2014 총류 14 다음으로 하청노동의 법률관계는 일반적으로 영업양도가 다투어진 사건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음이 지적된다. 영업양도는 영업이 양도되면 양도인은 양도되는 영업과 무관하게 되어 더 이상의 법률 관계가 존재하지 않지만, 하청노동은 기업의 업무 가운데 일부를 하청… 가공목록
7 234 PCY_201603111118182521 사업이전과 고용보장 한국노동연구원 2014 총류 15 영업양도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업양도의 대상인 ‘영업’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상법은 영업이라는 용어를 주관적 의의와 객관적 의의로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다. 주관적 의의의 영업은 상인의 영업상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상법상 “영업을 … 가공목록
7 235 PCY_201603111118182521 사업이전과 고용보장 한국노동연구원 2014 총류 16 「사업 및 사업장 또는 사업 및 사업장의 일부 이전시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회원국 법제의 접근에 관한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이하 「사업이전지침」)은 1977년에 제정되었고, 1998년과 2001년에 각각 개정되었다. 1998년 지침은 사업이전의 개념을 좀 더 명… 가공목록
7 236 PCY_201603111118182521 사업이전과 고용보장 한국노동연구원 2014 총류 17 영업양도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업양도의 대상인 ‘영업’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상법은 영업이라는 용어를 주관적 의의와 객관적 의의로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다. 주관적 의의의 영업은 상인의 영업상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상법상 “영업을 … 가공목록
7 237 PCY_201603111118182521 사업이전과 고용보장 한국노동연구원 2014 총류 18 영업양도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업양도의 대상인 ‘영업’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상법은 영업이라는 용어를 주관적 의의와 객관적 의의로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다. 주관적 의의의 영업은 상인의 영업상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상법상 “영업을 … 가공목록
7 238 PCY_201603111118182521 사업이전과 고용보장 한국노동연구원 2014 총류 19 영업양도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업양도의 대상인 ‘영업’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상법은 영업이라는 용어를 주관적 의의와 객관적 의의로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다. 주관적 의의의 영업은 상인의 영업상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상법상 “영업을 … 가공목록
7 239 PCY_201603111118182521 사업이전과 고용보장 한국노동연구원 2014 총류 20 사업이전이 인정되면 인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는 인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원칙이다. 흔히 고용승계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승계’는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가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계약적 용어이다. 사업이전의 효과로서 고용관계가 ‘당연승계’되는 것이라면 거… 가공목록
7 240 PCY_201603111118182521 사업이전과 고용보장 한국노동연구원 2014 총류 21 그러나 노동법에서 주목하는 것은 주관적 계약 의사의 효과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이다. 그러므로 영업의 양도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의 존재 여부는 결정적이지 않다. 그것보다는 하나의 사업이 운영 주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폐지되지 않고 계속 영위되고 있는가 여부가 … 가공목록
7 241 PCY_201603111118182521 사업이전과 고용보장 한국노동연구원 2014 총류 22 즉, 사업이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하청업체의 변경은 사업이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우선, ‘사업체’란 고유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를… 가공목록
7 242 PCY_201603111118182521 사업이전과 고용보장 한국노동연구원 2014 총류 23 연방노동법원은 과거 판례에서 업무도급인(원청업체)에 의해 업무수급인(하청업체)에게 ‘업무수급인 자신의 경제적 이용’을 위해 맡겨진 사업수단만이 업무수급인의 사업에 편입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하청은 원청의 소유에 속하는 사업수단을 자신의 사용권한과 자신의 계산으로… 가공목록
7 243 PCY_201603111118182521 사업이전과 고용보장 한국노동연구원 2014 총류 24 즉, 사업이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하청업체의 변경은 사업이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우선, ‘사업체’란 고유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를… 가공목록
221–240번째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