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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paragraph_idcontent_id도서명발행기관연도 KDC 분류문단번호문단 내용
7 244 PCY_201603111118182521 사업이전과 고용보장 한국노동연구원 2014 총류 25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사업이전 여부를 판단할 때 우선 여러 가지 사실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각각의 사실 요소의 중요성은 문제되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Schmidt 사건과 Süzen 사건을 비교하면, 앞의 사건에서는 이전 전후의 업무의… 가공목록
7 245 PCY_201603111118182521 사업이전과 고용보장 한국노동연구원 2014 총류 26 즉, 사업이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하청업체의 변경은 사업이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우선, ‘사업체’란 고유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를… 가공목록
7 246 PCY_201603111118182521 사업이전과 고용보장 한국노동연구원 2014 총류 27 즉, 사업이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하청업체의 변경은 사업이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우선, ‘사업체’란 고유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를… 가공목록
7 247 PCY_201603111118182521 사업이전과 고용보장 한국노동연구원 2014 총류 28 즉, 사업이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하청업체의 변경은 사업이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우선, ‘사업체’란 고유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를… 가공목록
7 248 PCY_201603111118182521 사업이전과 고용보장 한국노동연구원 2014 총류 29 다수설은 영업재산양도설이다. 이에 따르면 상법상 영업양도라 함은 영업조직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채권계약에 의해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양도의 대상으로 되는 영업 조직체라 함은 객관적 의미의 영업으로서 영리의 목적에 따라 조직된 유기적 일… 가공목록
8 249 PCY_20171107112521351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론 검토 대검찰청 2017 총류 1 그러나, 미국에서도 위와 같은 독립적인 행정기구의 권한 남용을 우려하여 1946년에 모든 연방위원회에 적용되는 행정절차법을 제정하였고, 1970년대 초부터 모든 위원회에 비용편익분석과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독립위원회의 예산과 위임입법권 행사에 대한 의회와 대… 가공목록
8 250 PCY_20171107112521351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론 검토 대검찰청 2017 총류 2 검찰로서는 우리 사회에서 공수처 신설 논의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공정한 장 시급한 과제이다. 그렇지만 국방, 조세 등이 국가운영을 위한 핵심 행정영역인 것처럼, 부패범죄의 수사나 기소 영역은 국내의 형사사법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부, 그 중에서도 법무부의 직무범위 중 … 가공목록
8 251 PCY_20171107112521351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론 검토 대검찰청 2017 총류 3 우리나라에는 설치 근거 규범에 따라 ① 헌법상 독립행정기관으로 감사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법률상 독립행정기관으로 ② 대통령 산하로 방송통신위원회, ③ 국무총리 산하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있다. 한편, 독립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 가공목록
8 252 PCY_20171107112521351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론 검토 대검찰청 2017 총류 4 현재 공수처 신설의 논거로서는 권력형 부패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별도 수사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거나, 검찰이 가진 수사권,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 등 막강한 재량권의 행사를 제도적으로 견제하여 균형을 확보할 필… 가공목록
8 253 PCY_20171107112521351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론 검토 대검찰청 2017 총류 5 법률상의 독립행정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처럼 정부조직법 제5조 제2조 제2항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중앙행정기관의 형태를 취하는 것과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 외에 독립기관으로 설치된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형… 가공목록
8 254 PCY_20171107112521351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론 검토 대검찰청 2017 총류 6 기능적・제도적 민주적 정당성은 국가권력을 조직적 의미에서 고유한 기능과 기관으로 나누고, 그를 통해서 국민이 자신에게서 비롯된 국가권력을 행사한다는 의미이다. 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따라 제도화된 권력은 기본적으로 추상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하게 되는데, 여기서… 가공목록
8 255 PCY_20171107112521351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론 검토 대검찰청 2017 총류 7 법률상의 독립행정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처럼 정부조직법 제5조 제2조 제2항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중앙행정기관의 형태를 취하는 것과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 외에 독립기관으로 설치된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형… 가공목록
8 256 PCY_20171107112521351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론 검토 대검찰청 2017 총류 8 감사원은 회계검사권외에도 직무감찰권까지 동시에 관할하면서 행정부의 내부적 통제성격을 가지는 권한을 행사하므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소속으로 규정되어 있고, 매년 회계검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도고록 규정되어 있다.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 가공목록
8 257 PCY_20171107112521351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론 검토 대검찰청 2017 총류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부와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헌법상의 독립기관이다. 애초에 건국헌법은 선거관리를 행정부의 권한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3・15 부정선거와 4・19 이후인 1960년 3차 개정헌법시 이를 독립행정기관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1987년 9차 헌법 개정시 … 가공목록
8 258 PCY_20171107112521351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론 검토 대검찰청 2017 총류 10 한편, 정부조직법 제2조는 중앙행정기관을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 및 청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제11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통해 국무총리와 각 부 장관을 지휘・감독하고, 국무총리는 제18조에… 가공목록
8 259 PCY_20171107112521351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론 검토 대검찰청 2017 총류 11 기본적으로 국가의 행정권은 헌법 제66조 제4항의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속한다.”라는 내용에 의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계층・서열적 질서에 편입되어 설치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독립행정기관은 일반적으로 ① 계층적으로나 후견적으로 감독기관이 없고,… 가공목록
8 260 PCY_20171107112521351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론 검토 대검찰청 2017 총류 12 법률상의 독립행정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처럼 정부조직법 제5조 제2조 제2항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중앙행정기관의 형태를 취하는 것과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 외에 독립기관으로 설치된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형… 가공목록
8 261 PCY_20171107112521351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론 검토 대검찰청 2017 총류 13 기본적으로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주권주의와 의회유보원칙에 따라 법률로써 독립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특히, 기술의 발달과 사회 각 영역 간의 융합 현상에 따른 새로운 영역의 등장 및 행정권… 가공목록
8 262 PCY_20171107112521351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론 검토 대검찰청 2017 총류 14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민주적 정당성 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여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를 선언하고 있… 가공목록
8 263 PCY_20171107112521351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론 검토 대검찰청 2017 총류 15 기능적・제도적 민주적 정당성은 국가권력을 조직적 의미에서 고유한 기능과 기관으로 나누고, 그를 통해서 국민이 자신에게서 비롯된 국가권력을 행사한다는 의미이다. 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따라 제도화된 권력은 기본적으로 추상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하게 되는데, 여기서… 가공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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